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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상길 의원 발언

280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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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시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별하게 발언을 신청하시는 분이 안 계시는데 아마 이 연구단체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연구단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법규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진 시기가 오래된 조례는 실제 시민들의 생활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 8대 의회에서도 한번 다뤄본 바도 있지만 시기가 가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개정을 하거나 제정을 해야 될 이런 입장에 처해있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이렇게 회장이 되셔서 이 부분의 연구단체를 이끌어주신다고 하니 정말로 격려를 드리고, 여기에 또 참여하신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이번 기회에 정읍시 조례가 약 47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각종 시행령까지 하고 하면 800여 개가 넘는데 이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들여다보시고 공부하고 시민들한테 실질적인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고마울 거라 위원장으로서 당부를 드립니다. 혹시 또 연구회장님 한 말씀 하시죠, 자연스럽게 부담 느끼지 마시고.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