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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인준 의원 발언

282회 제1운영위원회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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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강화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비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83회 제1차 정례회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