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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길 의원 5분자유발언

280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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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향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다 참여하시는 연구단체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등록 신청서, 사업계획서 이런 부분들이 아주 꼼꼼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뒤에 계획서도 잘 세워지고 역시 꼼꼼하게 일 처리를 하시는 우리 서향경 의원님께서 잘 마련하신 것 같고 지금 정읍시가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난 행감 때도 여러 얘기가 있었고 지금 고택문화체험관에 관련해서도 아마 3000 얼마인가 추징하는 것, 환수라고 하죠?

환수를 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게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원래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 취지와 목적에 맞게 관리감독도 이루어지고 제대로 사업도 실행을 해서 정산까지도 잘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아마 이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구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민간위탁을 수탁하는 기관들이 철저하게 원래 계획대로 사업수행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한다는 그런 바람이고요, 다른 위원님들의 특별한 질의가 없으니 질의를 마치도록 할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어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민간위탁제도 연구회 등록 신청의 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민간위탁제도 연구회 등록 신청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