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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고경윤 의원 발언

281회 제1본회의2023-02-22

고경윤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도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승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애국지사 박준승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포함하여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 질문은 10분 이내에 해주시고 추가 질의는 7분, 보충 질의는 5분 이내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애국지사 박준승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승범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승범 의원입니다. 정읍시 애국지사 박준승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상위법령인「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읍시 출신 애국지사인 박준승 선생의 선양과 관련 자료를 보존·전시하기 위하여 설치된 박준승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제3조까지 박준승기념관 운영 목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서 제10조까지 기념관 운영에 따른 관람에 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2조까지 정읍시 조례 운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애국지사 박준승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2월 13일 김승범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2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승범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고장 애국지사 박준승 선생을 선양하기 위해 설치된 박준승 기념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박준승기념관은 2019년 11월 개관하여 2020년 현충 시설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시 직영으로 시설관리 인원 1명과 파트타임 1명으로 관리 운영 중입니다. 본 기념관은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인 박준승 선생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을 후손에게 계승하기 위해 건립된 시설로 독립운동 역사 체험 공간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 의원님과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이상길위원

예.

이도형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관람의 금지 내용에, 그거 한 번만 제가 볼게요. 어제 이걸 보면서 1번에는 만취자, 소란행위자, 이런 부분들은 시설물을 이용하는 데 제한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 또 보호자 동반하지 않는 어린이라든지 위험물, 악취, 이런 부분, 또 공공시설에 위해가 되는 부분,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반려견을 데리고 관광이나 여행을 다니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애완동물을 동반한 자” 이렇게 했거든요. 사실 시설물 안에 애완견을 데리고 들어가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는 있는데 이 부분은 꼭 같이 입장하자, 이런 뜻이 아니고 이런 추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고 제가 이 얘기를 한 것이지 이 내용에 대해서 다른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반려견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입장은 하고 싶은데 어디에 맡겨야 될 거 아닙니까, 들어가고 싶으면? 혹시 과장님,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이거 내용하고는 별도의 얘기인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랄까, 이거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제가 생각을 했던 거예요.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저희가 최근에도 대형마트에서 우리 시각장애인을 보호하는 반려견 출입을 금지시키게 했던 그런 사항 때문에 논란이 됐던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류의 반려견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애완동물을 저희 애완이라고 하는데 반려동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좋아하는 시민들도 있지만 또 싫어하는 시민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제한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앞에 저희가 별도로 시설이나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고민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같이 입장을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이렇게 왔을 때는 시설물을 볼 수가 없지 않으냐, 누군가가 대리해서 보호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시설물 관리자분들이 어느 특정한 장소에 예를 들면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사실 야외에 가까운 곳에 기념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기념관들도 아마 똑같은 입장일 거예요. 그래서 요즘 추세에 따른 뭔가 대책도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박준승기념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이 내용만 가지고 얘기 드리는 건 아니고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보시는 분들이 고민을 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승범

김승범의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과장님도 언급이 있었지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협의해서 반려견을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밖에다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을 한다거나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런 식으로 협의를 좀 할게요.

이상길위원

꼭 우리 김승범 전 의장님한테 말씀드린 건 아니고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이런 얘기가 우리 관련 부서들하고 한번 의견을 나눠서 우리 정읍시는 시민들도 그렇지만 관광객들이나 또 반려견이 같이 오는, 정읍을 방문하는 분들이 같이 공유하고 같이 동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의원

비단 이 시설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설도 필요한 말씀 같아요. 밖에다가 반려견을 이렇게 보관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괜찮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서로 참고하시자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승범

김승범의원

예.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관람의 금지, 어차피 말씀 나왔으니까……. 1, 2, 3, 4는 다 이해돼요, 제7조에. 그럼 1, 2, 3, 4에 포함이 다 되는 거예요. 이 5항은 사실 꼭 여기다 이렇게 표기를 해놔야 되는가? “그밖에 기념관 내 시설물 보호 또는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시장이 그 자리에 맨날 있는 것도 아니고 시장의 명을 받아서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럼 우리 직원들의 권한을 준다라고 이렇게 확대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1, 2, 3, 4, 안에 다 포함된 거예요. 굳이 5항을 여기다 이렇게 써놔야 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저희 과에 기념관 조례가 한 군데가 더 있는 거는 백정기 의사 기념관이 있었는데 1, 2, 3, 4, 안에 다 포함이 되는 사항이긴 하지만 또 그 외에 저희가 알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이 아닐까 해서 그렇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박일위원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표현할 수 없거나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애국지사 박준승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승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의원

박일 의원입니다. 정읍시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주민들에게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읍시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복지관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8조까지는 복지관 사업의 대상, 이용, 비용, 운영 지원 등 복지관 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14조까지는 복지관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2월 13일 박일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2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일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에게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읍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정읍사회복지관은 현재 사회복지법인 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민간위탁 체결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주요 업무는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 조직화, 푸드뱅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회복지관 업무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 의원님과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검토과정에서 일부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서로 소통하셨죠? 그러면 잠시 수정……

이상길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도형위원장

잠시만요, 그러면 일단 제 얘기를 중단하고 질의가 들어왔으니까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사회복지관이 설치된 연도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없었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는데, 그게 사실이죠?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예, 사실인데요.

이상길위원

늦은 감은 있지만 박일 의원님께서 이렇게 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렇게 제정안을 올리게 된 것은 참으로 잘 된 거라고 생각하고, 그동안에 이렇게 조례안이 없이 운영이 잘 됐었나 봅니다.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실은 여기가 LH에서 영구임대아파트에다가 사회복지관을 설치를 한 그런 사례인데 이게 전라북도에서도 약 6개 시군에 9개소가 저희와 유사한 그런 사회복지관이 동일한 형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이 조례가 있는 곳은 남원만 있었고, 그리고 이곳이 무상임대로 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저희 시에서 했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가 없이 타 시군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제가 내용을 보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민간위탁 관련해서 제10조, 거기 위원장님도 아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문구가 이렇게 다 정리가 돼 있지 않으셨어요. “제21조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어떤 표현이 일체감 있게 돼야 되는데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라고 다른 부분은 조례는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그러면 이게 별도의 위원회가 다른 걸로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문구 검토는 해보셨나요?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에 하는데 다만 심의를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저희 지침이나 규정에 있어서 저희가 이런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이상길위원

다른 조례안하고는 내용이 좀 상이해서 그래서 여쭤본 거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지도감독들은 민간위탁 시설들은 지도감독이 1년에 1회 이상, 이렇게 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원래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나요?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실은 상위법에도, 시행규칙에 저도 상위법까지는 내용 확인을 하지 않았었는데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1년에 한 번씩 나가서 감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1회 이상이면, 보편적으로 보면 1년에 1회 정도 할 거예요. 그런데 2회 이상 하면 업무 담당자분들의 일이 과중할까, 이런 생각은 하는데 민간위탁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 1년에 상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한 2회 정도 점검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이런 의견 제시를 한번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특정한 기관을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나중에 보조금, 또 민간위탁 비용에 대한 사용, 정산, 그리고 또 감사를 할 때 보면 꼭 문제성이 대두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한 번 정도 더 점검을 하는 방법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1회 이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민간위탁에 관련한 부분은 정읍시만큼은 1년에 2회 이상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 제시를 하려고 발언을 신청했으니까 그 부분은 조례안하고는 관계없이 참고를 한번 해보십시오, 과장님.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일정한 자구 수정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서향경 위원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정읍시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정읍시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정읍시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한다. 제1조 중 “설치·운영”을 “운영”으로 한다. 제4조제5호 중 “사회복지관”을 “복지관”으로 한다. 제9조1항 중 “시가 설치한 복지관”을 “복지관”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향경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요,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서향경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향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사회복지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서향경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미현 사회복지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의원

박일 의원입니다. 정읍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정읍 시민의 자유와 평등·연대·존엄성의 가치 보장 및 인권 신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시민의 인권보장과 참여,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부터 17조까지는 인권지표, 교육, 위원회 설치·기능·구성 등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8조에서는 정읍 시민 인권지킴이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2월 13일 박일 의원 외 1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2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일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 시민의 자유와 평등·연대·존엄성의 가치 보장 및 인권 신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민의 인권보호 및 침해 예방을 위해 14개 시군에 있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도민인권지킴이단을 위촉하여 우리 시에도 11명의 위원이 도민인권지킴이단으로 활동 중입니다. 시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을 효율적 시행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 의원님과 총무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제2조2항을 보면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인데 외국인도 포함되나요, 여기도?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포함됩니다.

오명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일 의원님, 최낙성 총무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재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의원

최재기 의원입니다. 정읍시 결산검사위원선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읍시 결산검사위원회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위원의 정수 및 일비 등 지급 기준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2조에서 위원 정수를 “5명”에서 “5명 이상 7명 이하”로 하고 안 제13조에서는 위원회 일비는 별표를 마련하여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최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2월 13일 최재기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2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재기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결산검사위원회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위원 정수 및 일비 등 지급 기준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시행령 10인 이내 범위에서 확대하고 위원 일비 지급 기준을 현실화함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 의원님과 회계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까지는 저희가 5명으로 일반 결산위원을 의장님이 선임을 하시고 저희 의회에서는 한 분의 의원님이 들어가셨었어요, 지금까지는, 맞죠?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때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했었죠?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그때도 조례에 5명으로 돼 있었습니다.

정상철위원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때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어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5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5명을 선정할 수밖에 없었고 의원님은 3분의 1 이내로 하기 때문에 한 분만 선정이 됐었습니다. 이번에 7인까지 확대가 된다면 의원님들이 두 분까지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이걸 바꾸는 데 문제가 있다, 이게 아니라 여기에 더 추가를 하고 싶었던 게 사실은 있어요. 저희가 여기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이 되는 분들 중에 -일반인들 중에- 자주 오셔서 결산검사선임위원으로 활동하시는 일반인들이 꽤 있어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런데 제가 그분이 꼭 어떤 분이다, 이렇게 여기에서는 인신공격이 될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한데 실질적으로 전문가는 아닙니다, 누가 봐도. 다수의 모든 분들이, 또 우리 시청에 회계 업무나 여러 가지 일을 보시는 공직자들 눈에도 과연 저분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저희 정읍시의회 의원님들 열일곱 분도 사실은 전문가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개정을 하는 거에 적어도 기준을 둘 때 일반인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이 돼가지고 활동을 했을 때는 그 의회 회기 때, 9대 회기 때는 한 번 이상은 하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매년 들어와서 결산검사위원하고, 여기 조건에는 퇴직 공직자 3년이 지나야 되는 건가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어차피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전적으로 정읍시의회 의장님께서 하시게 돼 있거든요.

정상철위원

상위 법령에도 그런 조항이 없어요?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하고 나서 2년, 3년 이내에는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없어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결산검사에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저희 조례에는 현재 없는 상황이고요.

정상철위원

아니, 저희 조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다만 선임할 때 퇴직 공무원보다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상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 지난 8대 의회 때 어떤 분이 퇴직하시고 6개월 만에 결산검사 선임이 돼가지고 오셨어요, 퇴직 공직자가. 본인이 한 사업을 본인이 결산검사를 하는 것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도 아무도 누가 그걸 가지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눈치 보느라고. 이건 정회를 해서, 제 생각에는 여기 개정안에 결산검사 선임이 되면, 일반인 선임이 되면, 저희 의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8대 때 사실은 결산검사위원으로 한 번 정도 할 수 있나, 못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일반인이 1년에 한 번씩 무슨 이게 직업인 양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는 아니다, 바꿔야 된다. 그걸 여기다가 조항을 넣으면 어떻겠느냐,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정회를 통해서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내용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일단 정상철 위원님께서 약간 논의가 필요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서향경 위원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정읍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항 중 “5명 이상 7명 이하”를 “5명 이상 8명 이하”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향경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요,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서향경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향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향경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재기 의원님, 김철영 회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선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선미 의원입니다. 정읍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건강검진기본법」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라 정읍시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정상 발달을 지원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발달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장애위험군 영유아에 대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한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2월 13일 한선미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2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한선미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정상 발달을 지원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발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달 검사를 실시하고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여 재활 서비스를 통해 정상 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본 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5조 지원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위원회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 위탁 부분에 대한 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 의원님과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노인장애인과장이 아니고 제가 우리 보건소, 이걸 제가 지금 조례안을 쭉 봤어요. 전국적으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 일곱 군데에 만들어져 있어요, 대한민국에. 그런데 이거 한번 검토를 다시 해야 되지 않으냐라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에서 고치려고 하는 게, 지금 우리 한선미 의원님께서도 최초에 목적, 건강검진기본법 및 장애아동복지법에 따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건강검진기본법과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장애 위험군에 대한 것이 여기에 명시가 정확하게 돼 있지 않아요. 실질적인 명시가 돼 있는 건 모자보건법에 돼 있어요. 그러면 목적에 여기에다 그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모자보건법이 여기가 돼야 된다, 목적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검진기본법에는 5조1항, 딱 하나 있습니다. 5조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국가건강검진을 실시·지원함으로써 질병을 조기에 발견·진단·치료하고 사후관리를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말 한마디로, 장애 위험군 여기에 또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장애 위험군 영유아 나이가 6세 미만이에요, 맞죠?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6세 미만인데 여기 건강검진기본법에는 6세 이하가 아닙니다, 5조1항도. 그러면 여기가 저는 모자보건법에 따라요,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에는 2조(정의)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두 번째 “미숙아란, 신체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모자보건법에 다 있다니까, “선천성 이상아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장애 위험군이 장애를 정확하게 진단을 안 받았죠?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예.

정상철위원

안 받았는데 어떻게 여기다가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이 발달장애인은요, 장애인이에요, 받은 사람이에요. 여기 아동복지지원법, 장애 아동이에요. 이것도 장애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 때, 장애 위험군입니다. 장애로 갈 수 있는 확률의 아이를 검사를 하라는 건데, 우리가 검사를 지원하겠다는 건데 검사를 할 때도 건강검진기본법이 아닌 모자보건법에 나와 있는 영유아, 그렇게 가야 되지 않으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기본법은 영유아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암 검진이라든지 일반 건강검진이라든지 포괄적으로 다 포함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영유아는 만 6세까지 저희 모자보건에서 하는 것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그 아이들에 대해서 검진을 해서 거기에서 심화평가를 받았을 때 발달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그런 것이고요, 건강보험가입자들은 건강보험에서 6세까지는 8차시까지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에 7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이 똑같은 조례가 있어요. 딱 지금 우리가 받는 건강검진기본법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을 상위법령에 의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명시가 돼 있는 데가 서울시 서초구, 그다음에 충주시, 딱 두 군데예요. 나머지는 이 건강검진기본법, 장애아동복지법에 따라서라고 한 데가 없고 밑에 정의에 보면 영유아란, 모자보건법,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국민건강 거기에 다 명시가 돼 있지 목적 자체에 이 법에 따라서 한다라는 것이 없다니까? 검토를 제대로 하셔서, 발의하신 의원님한테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서, 제가 볼 때는 검토를 세세하게 해가지고 심도 있게 해주셨어야지.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제가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 파악한 것 중에 건강검진사업 안내 지침에 보면 복지부의 법적 근거를 든 것이 있어요. 거기 보면 건강검진기본법에 25조를 근거로 해서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법적 근거를 복지부에서는 그 법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 지침에.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지금 이게 근거 조항을 그렇게 법을 넣은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대한민국 뭐 하러 여기다 법을 해, 넣지 말아야지, 전부 다. 어떤 법, 어떤 법, 안 넣고 그냥 써야죠. 이 조례는 정읍시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그렇게 써야지, 차라리. 왜 여기다 어떤 법이라고 명시를 했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법을 다 여기 건강검진기본법, 모자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실무 부서에서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는 더욱더 신중을 기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가지고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검토하고, 검토하고, 검토하고 해서 조례를 그걸 도움을 주시라는 거지. 다른 위원님도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한선미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건강검진기본법에 영유아들은 만 6세까지 6개월, 12개월, 24개월, 36개월, 48개월, 60개월, 이렇게 해서 8차시에 거쳐서 건강검진을 합니다, 영유아들이 의무적으로. 그래서 건강검진을 하는데 여기에서 검진 결과 언어가 좀 떨어진다,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 신체 능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장애 위험군일 수 있으니 2차로 검진을 합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예수병원하고 전북대병원, 군산의료원하고 원대병원에서 이렇게 검사를 해요. 그래서 “인지 능력이 이 아이는 떨어집니다,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발달 재활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국민건강기본법에 근거해서 지금 만 6세 미만까지는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 말씀을 우리 정상철 위원님께서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저는 이해가 됐어요. 우리 한선미 의원님 그냥 계셔도 될 것 같고 저기 들어보니 타당한 질의와 지적을 포함한 질의인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마지막에 표현한 말씀인데 어떤, 어떤 법령에 의해서 근거를 가져오려고 온 거예요. 헌법에 의해서 해도 되는 일이고, 그런데 기왕이면 가장 밀접한 법령을 들이대든가 설령 그게 없다 하더라도 우리 이런 정도의 내용 같으면 정읍시 목적에, 이 조례 목적에 “정읍시에 거주하는 영유아”, 이렇게 바로 나가도 조례 제정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그런데 갖다 들이댄 상위 법령을 건강검진기본법을 가져왔다면 관련 부서에서 건강검진기본법과 관련된 법령을 이렇게 잘 살펴서 가장 밀착된 법령을 표현해줬으면 더 좋았겠다, 그 말씀인 거지 이것 때문에 못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 깔끔하게 해드리려면 2개의 법령 없어도 만들 수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 부분 싹 삭제하고 문장이 들어가도 조례라고 하는 게 간결해야 된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해도 되죠. 우리 정상철 위원님 지적의 내용이 그 말씀이죠? 아주 듣고 보니 정말 일리 있는 말씀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보탰습니다. 중요한 건 상위법이 설령 없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사업 내용은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죠?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건강검진기본법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건강검진기본법 책자에 보면 영유아 검진이라든지 성인 검진이라든지 그런 게 전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알아요. 그거 말고도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이렇게 행복 추구권 등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져와도 되는데 기왕이면 우리 정상철 위원님 말씀은 모자보건법의 내용들이 훨씬 더 근접한다, 그 말씀을, 왜냐하면 건강검진기본법은 기본법이잖아요. 기본법 안에는……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건강검진기본법에서 거기에서 만 6세 이하 검진을 통해서 발달장애에 있는 그런 심화평가를 받은 사람은 발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모자보건법에서는 선천성 대사 이상이라든지 미숙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기본법이기 때문에 여기 가, 나, 다, 라에서 차까지 여러 이렇게 건강검진에 대한 포괄적 법령을 전부 다 끌어안는 게 기본법 아니겠어요? 사회보장기본법처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기본법 안에는 또 다른 -하위라기보다는 유사한 또는 관계되는- 더 밀착된 법령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더 가깝게, 물론 여기서 모자보건법에서 나오는 영유아 지원의 내용은 이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다면 뭐 하러 이렇게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 굳이 명시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쟁점을 기본법으로 가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해요.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어필하고자 하는 내용 저는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 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조례에 의해서 또 막 이렇고 저렇고 해야 될 이유가 없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정상철 위원님이 어떤 취지로 말씀하셨다, 그걸 좀 이해를 하시고 그 부분은 굳이 불필요한 사족 같은 얘기 같으면 관련 상위 법령 지우고 가도 조례제정에 문제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뒤에 나와 있는 5조, 사업 쭉 1호, 2호, 3호에서 7호까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단위사업을 수행하는 부서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결국 두 분의 과장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부서 간 업무분장이 좀 불분명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수정해 주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냐, 얘기를 드렸어요. 일면 타당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저희가 지금 만 6세 이하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건강보험 6세 이하 건강검진 해서 심화평가를 받은 그런 영유아한테는 지금 검사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예, 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문제는 조례의 주된 소관 부서는 노인장애인과에다가 조례를 관장하도록 놓기는 하되 그 안에 있는 세부 사업, 5조에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 중에는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노인장애인과를 전부 다 가져갈 수도 없는 부분이라서 조례 안에서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하자, 그 조항을 삽입하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 부분은 저희가 하는 걸로, 검사해서 지원하는 부분.

이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다른 위원님들 다른 내용으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전에 협의한……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제가 한 말씀 해도 될까요?

이도형위원장

예.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아까 나눠드린 자료에 보시면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 현황이라고 있을 거예요. 3장짜리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저희 보건소하고 저희 노인장애인과 업무가 있는 것을 구분을 제가 지어봤습니다.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현재 의료수급권자 이외의 영유아에 대해서는 1차 검사를 다 합니다, 모든 영유아에 대해서.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 1차 검사를 하고 2차 검사까지 보건소에서는 수급자, 차상위, 건강보험료 70% 이하에 대해서는 해주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1차만 합니다. 추가적으로 정밀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개별적으로 개인이 부담해서 검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이 개인적으로 검진은 2차 검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자,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되고 그래서 영유아 건강검진 1차, 2차는 지금 현재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 5조에 보면 심리지원서비스는 이번에 처음 들어가 있고 홍보라든지 그리고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마지막 단계인 발달 재활 서비스를 지금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구분을 보자면 1·2차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2차 하는 부분을, 개인이 부담하는 부분을 시에서 해주자,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방송이나 또는 회의록 기록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전달이 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유아 지원에 대해서는 보건소 영역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앞으로 또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우리 한선미 의원님의 조례 발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더 확장되기를 기대하고, 무엇보다도 부서별로 서로 핑퐁 치는 것보다는 서로 협력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것에 더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지금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대로 사전에 좀 소통하면서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시죠? 그래서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서향경 위원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정읍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4호, 제5호 및 제3호로 한다. 2.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업무의 분담) 시장은 업무의 성격상 장애위험군 영유아 등의 효율적인 정상 발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소관 업무부서를 지정한다. 1. 제5조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검사·홍보 업무: 영유아 정상 발달 업무 담당부서, 2. 제5조의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장애위험군 영유아 관련 업무: 장애인업무 담당부서,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향경 위원님으로 수정동의가 있었는데요,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서향경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향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서향경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선미 의원님, 강한석 노인장애인과장님, 유미라 건강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0분 회의중지

13시 41분 계속개의

서향경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향경 부위원장입니다.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및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도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도형 의원입니다. 정읍시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및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투명창이나 투명방음벽 등 물리적 시설과의 충돌에 의한 야생조류의 폐사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2조는 정읍시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및 예방 조례의 제정목적과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이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을 실시하거나 투명창을 설치하는 건축주에게 예방대책 마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안 제4조는 공공기관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기존의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야생조류 충돌 방지 저감 대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야생조류 충돌실태 조사, 교육·홍보의 실시 및 인접 시군, 그 밖의 단체 등과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향경부위원장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및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2월 13일 이도형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2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도형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 조류가 건축물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국립생태원에 따르면 투명방음벽과 유리창 충돌로 인한 야생조류 폐사가 연간 800여만 마리로 투명 구조물로 인한 야생 조류 충돌로 부상 및 폐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인간과 야생이 공존할 수 있는 건강한 자연환경을 조성함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향경부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 의원님과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정상철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과장님, 이도형 의원님께서 이걸 만드실 때 저하고도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굉장히 각 지자체별로 언제부터인가 야생조류가 인공구조물이잖아요, 투명창이라는 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예전에 방음벽이나 이런 거에 충돌로 인해서 야생동물이 많이 죽어가고,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 그런데 주목적이 투명창의 어떤 표시, 아니면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가이드라인이라고 썼어요, 지금 제3조 예방대책 실시에서. 야생 조류 투명창 즉, 인공구조물이겠죠?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이 어디 환경부나 이런 데에 뭐가 있나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2019년도에 환경부 지침으로 해가지고요, 2019년 5월달에 지침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지금 설치가 되고 있는 투명방음벽이나 이런 것들은 그 안에 도트 형태의 스티커라든가 아니면 가시다 보면 보시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독수리 형태의 스티커라든가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 방음벽들이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 것은 프리트 패턴, 데칼코마니, 그걸 말하는 거죠, 지금?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에 저감을 하려고 하는 예방, 그런데 그게 효과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하거든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글쎄요, 저희가 효과 분석까지 지금 아직 저희가 해본 적은 없어서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여기 이 조례상에 보면 일단 실태조사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조례상에 명기가 돼 있기 때문에요, 내년에라도 저희가 실태조사 예산을 반영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가이드라인입니다.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2019년도에 내려온 게 있다, 거기 안에 프리트 패턴이나 데칼코마니, 이런 형식을 가지고 거기에 방음벽 투명창에다가 뭔가를 해라, 그런데 아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어떤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실사, 지금 말하는 독수리 그림, 매 그림,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그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실효성도 많이 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게 있어도 거기에 충돌하는 확률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이도형 위원장님께서 이 조례를 만드는 의미가 그 패턴 자체도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 연구단체에서 했던 것을 가져다가 우리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상철위원

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조례 이거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 새로 만드실 거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연구하는 게 아니라 하셔야 된다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의원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서향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오명제 위원님.

오명제위원

자료에 보면 충돌하는 것이 방음벽이 있고 건물이 있고 기타가 있는데, 보면 대부분 방음벽에서 많이 사고가 나는구먼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명제위원

우리 정읍시에 혹시 이런 방음벽이 몇 개나 있는가 혹시 조사된 게 있는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금 정확한 것은 지금 저희가 조사한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7개 지역에 대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희 시, 저희 과 자체 내로도 지금 월영마을에서 내장 가시다 보면 그쪽에도 일부 설치한 게 있고요, 산내 지역에도 저희가 일부 설치한 게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어차피 도로공사 하면서 방음벽 설치할 때 아마 투명한 데가 있긴 있을 거예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지금 설치하는 시설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가이드라인에 의해가지고 설치를 발주하는 시공 업체에서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2019년도 이전에 설치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따로 해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스티커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향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길위원

과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금 저감 및 예방 조례 제4조4호,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야생 조류 충돌 예방 및 저감 대책을 실시하는 건축주 등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전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표기했는데 여기에 따르는 예산을 어떻게 수반하실지, 이게 지금 어느 기준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기존에 지금 설치돼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공하는 시공자가 자기 부담을 들여가지고 설계에 반영을 시키겠죠. 거기에 따라서 비용을 부담을 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저희들이 아까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저희가 추가로 설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길위원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건축주나 일반 공공시설물에는 저감 대책, 예를 들면 뭔가 그림 형식으로 만들어진 거라든지 스티커 같은 걸 붙여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새로 신규로 사업 추진을 하는 경우 비용 일부를,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다 감당을 할 수 있는지, 만약에 저감 대책을 강구하는 건물에 한해서만, 시설에 한해서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래도 뭔가 기준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게 제 말씀은 이 부분이 상위 법령에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기준이, 매뉴얼이 있나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금 저감 가이드라인에 보면 일부 그런 내용도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주로 대개 보면 건축물을 설치하는 투명창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거를 하시려는 건축주들은 거의 안 계실 거로 생각이 들고요.

이상길위원

하실 의사가 없다는 부분으로 어떤 예상을 하고 하시면 안 되고 할 수 있을 거라는 예상치를 놓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전부 또는 일부인데 예를 들면 소요 비용의 30%를 한다든지 20%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위 법령에는 10%를 해 준다든지 20%를 해 준다든지 뭔가 있을 거 아니냐는 얘기죠. 이 부분이 논의가 필요하지 않으냐, 예를 들면 그렇게 신규 건축이 계속 이루어지고 그러지는 않은 입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법이라는 것은 어느 경우든지 간에 포용하고 통용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여기 맨 뒤에 보면 8조에 지금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따로 저희가 규칙으로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렇게 하실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제가 문의하는 것은 다른 지자체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도는, 광역 시군은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최소한의 이 비율만큼은 할 예상입니다라는 답변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제가 여쭤본 거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금 유사한 이런 조례가 있는 시군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저희가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실제로 이런 권고를 해서 실제로 시공을 한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좀 파악을 해봤는데 개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공을 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이 돼서 저희 시도 거의 유사하게 진행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공공시설, 아까 말씀드린 방음벽에 대해서 정도만 지금 사업비가 투입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상길위원

지금 여기 자료로 내놓으신 부분 보면 사실 통계에 적용이 되는 시점이 어느 기준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예전에 통계로 잡히지 않는 기준보다 요즘에는 어떤 시대적인, 환경적인 이런 것 때문에 통계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상당히 빈도수가 많다, 이런 부분으로 참조를 한다면 앞으로 수요가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 어쨌든 우리 시도 이 조례가 만들어질 때 최소한의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얼마만큼을 지원하겠다, 평당 얼마, 이렇게 예상치에는 얼마나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잘 규정화되고 명문화돼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규칙에다 넣는다는 얘기시죠, 시행규칙에다가?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기대할게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서향경부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기순위원

송기순입니다. 5조에 보면 지금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3항에 보면 “시장은 1항에 따른 야생조류 충돌 실태조사 결과를 정읍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지금까지는 한 사례는 없고요,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내년도라도 저희가 지금 실태조사를 실시를 하고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이게 지금 시민참여조사에서 2018년 7월부터 시작하셨다고 하길래 저희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아직은 지금 한 사례는 없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및 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도형 의원님, 백근대 환경정책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전에 위원장님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 정돈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8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이도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진행 잘해 주신 서향경 부위원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미반영 사항 등 정비를 위한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입니다.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01번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미반영 사항 등 정비를 위한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23년 1월 1일 자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미정비된 행정기구 명칭, 각종 위원회 직위 명칭 등 용어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를 현행에 맞게 일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대상은 기획예산실 등 11개 부서에 총 12건입니다.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최창기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미반영 사항 등 정비를 위한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2월 1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2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창기 기획예산실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3년 1월 1일 자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행정기구 명칭, 각종 위원회 직위 명칭 등 미반영 사항 등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행정기구 개편 사항에 적합하게 일괄 개정함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행정기구 명칭 변경이 미반영된 「정읍시 환경기본조례」와 위원회 직위 명칭이 미반영된 「정읍시 도시가꾸기협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실장님, 우리가 지금 일괄조례안에 대해서 명칭을 바꾸는 거예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철위원

우선 먼저 1조에 「정읍시 미래전략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지금 우리 시 기획예산실에 국가예산팀장이라는 팀이 없어졌어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사실상은 인구정책팀하고 통합해서 업무를 보고 있어요. 명칭은 인구정책팀은 외부에서 예산을 따올 때 인구정책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명칭은 인구정책팀으로 하되 국가예산팀 업무도……

정상철위원

아, 그렇게 본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철위원

기존에는 국가예산팀장이었어요. 그런데 국가예산팀장이라는 명칭이 없어져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대부분이 소관 업무팀장, 소관 업무 국장으로 그냥 포괄적으로 써놔버렸어요.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제?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철위원

예를 들어서 시장이 바뀌어서 기구 편제표가 바뀌었다, 그러면 또 쉬운 예로 우리가 새로 생긴 일자리정책과도 생겼고 과가 생겼잖아요. 신설된 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때마다 조례의 명칭을 바꾸기가 뭐하니까 이렇게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맞나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철위원

만약에 도시안전국장이 도시건설국장으로 명칭이 바뀌면 또 그때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소관 업무 국장”, 이렇게 지금 해버리는 거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이 있는데 소관 업무팀장이라 하면 국가예산팀 업무를 보는……

정상철위원

소관 업무?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국가예산의 일을 하고 있는 그 소관 업무팀장?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철위원

하긴 대부분 이 조례를 보면 간사가 있고 뭐 하는데 간사는 해당 실, 미래전략자문단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실장님이 간사가 되는 거예요, 그 조례에. 간사는 그대로 놔두고 이것만 소관 업무팀장으로 하는 거예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예를 들어서 국가예산팀이 인구정책팀장으로 한다, 그렇게 바꿔야 되는데 이게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냥 소관 업무팀으로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그건 이해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 조례에 그렇게 써있어요. “간사는 기획예산실장이 하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거기도 명칭이 자주 바뀐다고 하면 그것도 바뀌어야죠, 여기다가. 해당 실과 실장이 간사를 해야지, 그것도 바꾼다고 봐야지,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편의상으로, 지금 행정의 조례 편의상으로만 지금 이렇게 싹 바꾸겠다고 해서 가지고 왔지만 내부적으로 세세하게 보면 이렇게 편의상 바꿀 것 같으면 몇 가지도 더 했어야 된다, 그런 의미인데 아무튼 업무의 편리성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철위원

여기 보면 제3항 구절초축제 추진위원회도 제3항 중 “환경과”를 “환경정책과”로 한다, 이것도 과가 이름이 바뀌니까 또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도 그동안에 깊게 살피지 못했는데 어제저녁에 좀 살펴봤어요. 동일한 문제의식에 대해서 정상철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고요, 여하튼 이거는 지난번 직제 전부 조정하면서 대부분 반영을 했는데 그때 미스된 것, 놓친 걸 지금 정비하는 중에 또 하여튼 발견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절차는 그렇게 하셨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부서별로 확인시키셨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부서별로 의견을 받아가지고 다 했는데 한 2건이 더 빠진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건 빠졌더라고요. 이해하시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제가 그래서 소관 부서장님들 좀 오시라고 했어요. 추궁하려는 것보다도 어떤 의미 때문에 그러냐면 지금 환경정책과장님 와계실 거고 도시과가……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도시과가 업무가 정확히 지금 자원순환과하고 합의가 안 돼가지고 했는데 오늘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인해보니까 도시과에서 보는 걸로 하고 도시디자인팀장으로 바꾸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그렇게 제안이 왔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하튼 일단 환경정책과장님 뒤에 계시니까, 아까는 조례 관련해서 한 거고요, 부서가 바뀌기도 했지만 또 직원들이 많이 인사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조례를 고쳐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살펴보고 고쳐라, 고칠 거 어디 없냐, 이렇게 하는 것은 일시적인 거고 사실은 팀장님이 바뀌거나 담당 직원이 바뀌면 내가 하는 업무, 법령 전체는 못 보더라도 우리 시 조례, 개인 팀장님이나 직원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야 많겠지만 1개, 2개일 겁니다. 이거를 제가 볼 때는 평소에도 보면 잘 안 하더라, 그리고 관계 법령 개정이 되면 바로 반영해야 되는데 내버려 두고 있다가, 또는 모르는 거죠. 모르고 있다가 1년, 2년 지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이제 인지하면, 인지한 시간에 올리면 창피하니까, 의회에서 또 뭐라고 하는 얘기 들을까 봐 놔둬요. 그러고 나서 다음 담당자가 올리거나 그 사람도 안 해버려, 놔둬요. 그리고 가끔가다 일괄 정비할 때, 의회에서 오죽하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만들거나 조례정비연구회를 만들겠습니까? 저 이번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제가 일부러 옥에 티를 잡으려고 어제 그래서 한 게 아니고 ‘환경정책과가 바뀌었구나, 그래서 혹시 또 이런 사례는 없나?’, 그래가지고 우리 자치법규 검색창에 놓고 때린 거예요. 그런데 우연찮게 나온 거죠. 그런데 제가 못 발견한 것도 아마 있을 수도 있다, 없으면 좋겠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2건이 더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좀 수정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또 이거 내버려 두면, 집행부로 돌아가면 자치법규심의위원회 또 해야 되고 이런저런, 이건 누락이니까 걷어 올리는 것이 맞다는 생각에 수정 의결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의미를 알아주셔야 됩니다. 제가 괜히 여기 환경정책과장님 오시라고 하고 도시재생 관련 과장님, 부서장, 바쁜데 오라고 한 게 아니라 이것을 주의를 좀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바쁜 시간에 오시라고 한 거예요. 이해하십시오. 제가 평상시 같으면 이렇게 부드럽게 안 하는데……. 뒤에 또 우리 국장님이 오셨어요, 보니까, 앞으로 좀 와서 앉아보세요. 왜냐하면 이쪽 부서는 제가 문장의 내용으로 보건대 도시재생이었는데 지역활력과로 가면서 업무분장이 아무리 내부 규칙으로 가져가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방금 우리 기획예산실장님 얘기를 듣고 나서 더 정말 깜짝 놀랍니다. 오늘 지금 며칠이에요, 달력으로? 2월 22일, 조직 개편된 지가 언젠데,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또 얼마나 중요한 사업입니까? 그런데 도시재생팀으로 한다고 해놓고 도시가꾸기는 업무분장이 누구 건지도 모르고 서로 핑퐁 치다가 과가 달라지니까 이제서야 정리를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시청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이건 국장님이, 뒤에 우리 임웅빈 국장님께서 딱 가르마를 타 주든가 부서 팀장들끼리 이건 내 거네, 네 거네, 막 이러고 있으면 가르마를 빨리 타 줘야지, 이게 뭔 일이에요, 도대체! 알고 나니까 더 흥분되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저희도 그것까지는 몰랐는데요, 오늘 나와서 쭉 정리를 한번 해보자……

이도형위원장

이거 진짜 곪아 있는 거예요, 곪아 있는 거! 단순하게 글자 몇 개 바꾸는 것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업무분장을 얼마나 서로 핑퐁 치면서 그랬겠나 생각하면 정말 시민의 대표 중의 한 사람으로서 놀라지 않을 수 없고 강하게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제가 잘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혹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특별히 없으신 모양인데 제가 발견한 걸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뒤에 2개 조항 더 달아서 의결해 드리는 게 좋겠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렇다면 수정하기 위해서 잠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미반영 사항 등 정비를 위한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서향경 위원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미반영 사항 등 정비를 위한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미반영 사항 등 정비를 위한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 「정읍시 환경기본조례」의 개정, 정읍시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 제2호 중 “환경과”를 “환경정책과”로 한다. 제14조 「정읍시 도시가꾸기협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정읍시 도시가꾸기협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도시재생팀장”을 “소관 업무팀장”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향경 위원님으로 수정동의가 있었는데요,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서향경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향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미반영 사항 등 정비를 위한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향경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창기 기획예산실장님, 환경정책과장님, 임웅빈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선익입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을 평소에 아낌없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정책과에서 상정한 2건을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교육 활성화, 환경교육 촉진 등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 보존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를 정읍시 환경교육센터로 지정 위탁하여 시민환경교육, 맞춤형 환경교육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찾아가는 이동 환경교실 및 현장·체험활동, 환경교육 교재 개발 및 보급 등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통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3년 5월부터 ’26년 4월까지 3년이며, ’23년 본예산에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개모집을 하고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공정하게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 가칭 솔티생태숲 방문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생태관광지인 월영습지와 솔티숲을 찾는 방문객에게 생태관광과 편의시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쌍암동 669-1번지 일원에 방문자 센터를 건립하였습니다. 방문객 이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생태관광 관련 분야 노하우와 이해도를 갖춘 법인단체로 하여금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방문자센터 시설물 운영·관리 등을 관리하도록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3년 5월부터 ’26년 4월까지 3년이며, 공개모집을 통해서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질의답변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오선익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는데요, 아까 국장님께서 2건을 일괄 보고하셨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도 일괄 검토보고해 주세요.
경희

박경희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환경정책과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2월 1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2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오선익 복지환경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교육 활성화, 환경교육 촉진 등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 보존체계를 마련하고자 전문성·효율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정읍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려는 사항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이고 통일된 교육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역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읍시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 운영함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내실 있는 센터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칭 솔티달빛생태숲 방문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2월 1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2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가생태관광지역인 월영습지와 솔티숲을 찾는 방문객에게 생태관광 편의시설 서비스를 제공하여 방문객 이용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정읍시 생태관광 육성 지원조례」 제6조에 따라 사물을 위탁 추진하려는 사항으로 우리 지역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방문자지원센터를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 운영하여 생태관광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함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솔티생태숲의 생태관광과 편의시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문자를 위한 지원센터인 만큼 투명하고 내실 있는 센터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선익 국장님과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솔티달빛생태숲 민간위탁 동의안과 지역환경교육센터 구분하지 않고 같이……

이도형위원장

일단은 지역환경교육센터부터, 지금 제가 아까 그걸 상정했는데……

서향경위원

그러면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환경교육센터 관련입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위탁 기간에 관한 얘기인데요. 3년으로 한 게 혹시 조례나 어떤 상위 법령에 의해서 혹시 있습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민간위탁 시설 자체는 어떤 시설을 저희가 위탁을 하는 게 아니라 센터를 저희가 지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1년 단위로 한다고 하면 지속성이나 이런 게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3년 정도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평가를 해서 다시 재지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맞아요. 여기는 사무공간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업무 자체예요, 사무만 하기 때문에.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저는 특정한 기간이 법적으로 3년이라고 딱 명시가 돼 있지 않다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예산 편성 주기를 이렇게 생각해보면 1월부터 12월 말까지잖아요. 이런 것하고 좀 연동시켜야 되지 않겠냐, 예컨대 5월부터 환경교육을 실시했는데 마무리를 4월에 하게 된다고 하면 결산 문제도 있고 또 다음 연도 연장을 하기가 쉬울 텐데, 그래서 굳이 365일 곱하기 3,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으면 뒷부분을 줄인다가 아니라 저는 뒷부분을 “2026년 12월로 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회계 연도에 맞춰도……

이도형위원장

나중에 가서는 맞아지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렇게 해서 조정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가능하시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거 하나 질의하고 싶었어요. 혹시 다른 위원들 계십니까? 정상철 위원님.

정상철위원

과장님! 지역환경교육센터, 정읍에 이 환경교육을 할 만한 업체가 혹시 파악이 되어 있나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일단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몇 분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공모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안설명서에 드린 대로- 해봐야지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만약에 우리 시에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게 없다고 하면 시를 벗어나는 범위 내에서도 위탁을 줄 생각이신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일단은 저희 시에다 적을 두고 있는 법인단체를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이해를 하겠다 이거예요. 만약에 없다고 하면?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두 차례에 거쳐가지고 했는데도 안 된다고 하면 도 단위로 더 넓힌다든가 그런 형태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요? 왜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냐면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되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단법인 단체입니다. 단체에서, 그 중앙회에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환경교육을 해요, 환경부의 예산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시도 사실은 3년 전에, 봉사단체입니다. 봉사단체인데 이 사업을 하고자 한 의지를 표명하고 적극적으로 저한테 얘기를 한 게 있었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전에도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기억납니다.

정상철위원

기억나시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데를 찾아서 해야지 외주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고민을 해봤습니다. 과연 우리 정읍시에 그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환경교육을 할 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과연 있을까, 그런 전문가가 있을까.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도 교육해야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해야 됩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그만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가 가져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일단은 여기에 센터를 지정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강사나 이런 걸 초빙해서 교육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외지에 계시는 법인단체에서도 하실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여기 지침에 보면 저희가 센터를 지정하는 그런 법인이나 단체들은 여기에 강의실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상근하는 직원이 있어야 되고 교보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외부에 있는 그런 법인단체들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노파심에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제가 자꾸 질의를 하는 것 같아서 그건 여기까지만 하고요,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잘 해주시는데 제가 회의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강사를 초빙하겠다, 유능한 강사를 초빙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저도 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아시죠? 제가 여기서 어디 어디 단체라고 표현 안 해도 감이 오시죠? 제가 여기 방송에서 얘기하면 나중에 몰매 맞으니까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환경 관련된 단체들도 있고 -지금 정읍에-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툼도 하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거 민간위탁 받아서 업체가 외부의 어떤 압력이나 또한 우리 시장님이 그러실 분은 아니겠지만 이분이 이런 단체 장인데 강의도 한 번 부탁도 하고 이럴 수도 있어요. 전문성에서 결여된 사람이 만약에 단 한 번이라도 이 강의를 했다든가 이런 자료가 있으면 그때는 저 정말 화낼 겁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것만 제대로 해 주시라, 목적 자체가 그거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지금 명시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눠먹기식으로 어디 저기 조그마한 단체 어디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와서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하고 하면 안 됩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것을 나중에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금 절차대로 공지하고 대상 단체나 그런 데를 결정하겠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결정한 다음에 의회에 통보해 주시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뿐만 아니라 지금 예산은 세워져 있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예산은……

이도형위원장

바로 착수는 할 수 있겠네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런데 공모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공모해서 대상 수행 기관이 정해지면 바로 환경교육 사업을 할 수는 있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도 기록을 위해서 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환경교육센터도 프로그램 성격의 교육 사업에는 사실은 공간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환경이라는 게 뭐라 그럴까, 빔프로젝터 보고 판서를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느끼고 체험하고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향후에 어린이교통공원처럼 정읍시 환경 무슨 공원이라든지 환경교육센터 앞에 넓은 부지에 예컨대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만든다, 태양광으로 에너지 전기가 만들어지고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물에 의해서 전기가 만들어지고 또 버려지는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실제 재활용하고 하는지, 그런 것들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장들이 있으면 좋겠다. 각 시군마다 다 못 만들 테니 이런 것이야말로 광역재생센터처럼, 광역자원화센터처럼 서남권 묶어가지고 좋은 공간들을 하나 만드는 것도 미래비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다면 아까 위탁기간, 다음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미리 얘기해버리죠. 다음 것도 혹시 다른 위원님들이 아니다, 무조건 4월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제가 어쩔 수 없지만 뒷부분은 예산회계연도에 맞추는 게 좋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정해서 의결을 해드려야 되겠죠, 기간 부분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리하는 동안에 정리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서향경 위원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위탁기간을 “2023년 5월부터 2026년 4월까지”를 “2023년 5월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향경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요,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서향경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향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서향경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가칭 솔티달빛생태숲 방문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아까 일괄해서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과 오선익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생태관광 활동 경험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민간위탁을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일단은 지금 솔티마을에 보면 거기 협의체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협의체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협의체 운영 주체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하고 일종에 갈등이 있어서 지금 사법기관에 고소·고발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조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수사기관에서 지금 판단이 어떻게 됐는지는 지금 저희도 아직 알 수 없어서, 그래서 지금 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사실은 작년 회기 때 저희가 올리려고 했는데요, 그때도 좀 민감한 사안이라서 저희가 계속 미루고 있다가 시설이 지금 완공이 돼서 저희가 계속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래서 이번에 지금 동의안을 올리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는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서향경위원

의원은 주민분들의 대표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을 대표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해 8월달에 이게 경찰서로 이송됐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수사 중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마는 수사 내용이 어떤 건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일종에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체에 저희가 일정 부분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체 운영을 위한 국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생태관광지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국비하고 저희 시비가 협의체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한 8000만 원에서 한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연간. 그런데 그거를 유용했다, 그거를 의혹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업무상 횡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그다음에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신문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탁기관이 어디인가요, 구체적으로?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는 공모를 할 거거든요.

서향경위원

지금 현재.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없죠. 지금 현재는 저희가……

서향경위원

지금 ’18년부터 ’22년까지……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거는 마을 자체 내에서 지금 국가생태관광지 운영을 위해서 협의체가 운영이 된 거고요, 지금 오늘 여기 방문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린 것은 이것은 어디 주체에서 운영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지금 저희도 모르는 일이고요, 저희도 공모를 통해가지고 법인이나 단체를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 협의체도 들어올 수는 있겠죠. 그거는 협의체도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저희가 평가에 의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할 것이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수사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면 그분들은 당연히 배제가 돼야 되겠죠.

서향경위원

그럼 아까 과장님께서 환경부와 정읍시가 지원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몇 %씩 5년간 얼마가 지원됐나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저희 시비 50% 하고요, 국비 50% 해서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서향경위원

그래서 5년간 총 얼마가 지원됐는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한 4억 5000정도 아마 될 겁니다. 아, 5억 1600만 원입니다.

서향경위원

5억 1600만 원이 지난해까지 지원이 됐다는 거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지원을 받는 만큼 -지금 5억이 넘는 돈이면 굉장히 큰돈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물론 이분들이 억울할 수도 있겠고 또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투명하고 공정한 그런 집행이 이루어져야 이런 불미스러운 일도 안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아니라 저희가 사용 내역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저희도 그 정산 관련해서 그걸 도하고 환경부에도 저희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정읍시 생태관광 육성 지원조례」를 보면, 또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이 두 조례를 보면 1년 1회 이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2번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 불협화음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좀 더 빈도를 높였으면 합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주목하고 있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아까 정회 시간에 잠깐 얘기는 했고요, 거기 평수가 1층에 지금 338.32㎡에요. 그러면 요즘은 이걸 못 쓰게 하지만 평수로 계산해 보면 한 102평, 100평이 좀 넘습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100평 정도 됩니다.

정상철위원

에코매니저실이 뭐예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거기에 에코매니저는 거기에 오시는 분들, 방문객들이 있지 않습니까, 체험객들이? 그분들이 오시면 그분들이랑 같이 체험을 하시는 분들이 에코매니저분들이 계시는데요, 주로 솔티마을 주민들 위주로 해가지고 여덟 분이 지금 계십니다. 그분들이 쉬시고, 그리고 체험객들이 오시면 맞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2층에 사무실은 뭡니까, 그러면?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전체적으로……

정상철위원

민간위탁받는 데에서 쓰는 사무실이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에코매니저실, 창고, 화장실, 다 합해서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별도로 구분을 짓는다고 하면 교육실은 몇 평이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딱 보면 양쪽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거의 반반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로비가 있고 거기에서 맞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정상철위원

그럼 교육실이 한 30평 정도 잡으면 돼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거보다는 조금 더 클 겁니다.

정상철위원

거기서 교육도 충분하니까 교육실이겠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거기에 체험하고 그런 부스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아무튼 예산 절감 차원에서 -아까 정회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그것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충분히 협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소요 예산에, 이게 제가 잘못 보는 것인지……. 우리 소요 예산이 3560만 원인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맞나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맞아요.

정상철위원

시비는 얼마예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뒤에 “시 100”이라는 게 뭐예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그건 시비 100%를, 퍼센트를 안 쓴 것 같습니다. 저도 아까 혼돈이 좀 있을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거 보고 저도 ‘이게 뭐지?’ 그랬어요, 늦게 보고.

정상철위원

왜 제 눈에는 꼭 우리 과장님들, 제가 환경과장님 참 좋아하거든요. 왜 내 눈에만 꼭 이렇게 이런 게 보여가지고 부서마다 왜 저를 나쁜 놈마냥, 놀부 심보라고 한다고요, 지금. 이런 것 하나도 디테일하게 잘 해주시라.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이거 위탁, 우리 서향경 위원님도 들은 여러 가지 민원 사항, 주변에서 하시는 말씀, 포괄적으로 많이 들으셔서 아까 질문을 하신 거예요. 우리 위원장님의 지역구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계시고 하지만 말씀을 아끼시는 건 줄 제가 알고 있어요, 저희도 예의주시하고 있고. 정읍시 의원이 지역구를 통해서 의원이 됐지만 당선이 되고 난 뒤에서는 정읍시의원입니다. 우리가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관심을 갖고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도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주민들끼리 반목을 하면 그 마을이 반쪽이 납니다. 항구적으로 복원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래된 자연 마을의 주민들이 어떤 이권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돈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항상 하실 때 우리는 예산 받아서 이렇게 했으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 이런 식의 뭘 던져두는 식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종래에는 저렇게 싸움이 납니다, 서로.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할 때부터 마을 주민들하고 수도 없이 같이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마을에 갈등이 생긴 게 한 1년 조금 넘었거든요. 처음에는 저희가 시에서 관여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마을 자체 내에서 갈등을 봉합하고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이렇게 종용을 하고 화합을 유도를 했었는데 그런 시기는 지난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라 저희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책임의 소재를 여기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책임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정상철위원

전적으로 행정에서 최초에 이 사업을 입안해서 예산을 받아다가 행위를 했잖아요. 원인 행위를 했으면 그 원인 행위에 대한 결과물도 우리 행정이 책임을 져줘야지.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저희가 그때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잠깐 관망을 하는 사이에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돼버린 거야. 적극적 개입이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돼요. 적극 행정을 하시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럴 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를 하려고 했는데요.

정상철위원

시간은 늦어버렸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면 뭐 하냐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정상철위원

아무튼 이거 방문자센터도 마찬가지고 전에 환경교육센터도 마찬가지고 운용의 묘를 잘 살려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이거하고는 별개지만 위원장님! 한 가지만 제가…….

이도형위원장

예.

정상철위원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우리 정읍시가 지금 행정기구 개편이 돼서 부서에서 나눠져서 이렇게 나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소관 부서의 예산이 예산서가 따로 있는 게 없어요, 원래 우리는 지금 전체적으로 작년도 연말에 저희가 2023년도 본예산을 통과를 시켜줬기 때문에. 그러고 난 뒤에 지금 행정기구 개편이 돼서 예산이 나눠져서 쓰고 있죠?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정상철위원

기획예산실하고 얘기해서, 아까 제가 기획예산실장한테 제가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민소통실도 새로 생겼고, 거기 그러면 예산을 어디서 갖다 쓸 거냐, 우리 의원들이 찾아서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좀 해서 각 방에 나눠주시면 정확하게 우리가 예산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우리 인재양성과, 일자리, 자원순환, 지역활력, 지금 이렇게 했는데 기존에 있던 과에서 다 나갔잖아요, 이렇게 나눠져서. 그러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송기순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는 방문자지원센터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많이 와야 되겠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월영 숲을 지금 개발이 다 되어 있나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솔티마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숲 놀이 체험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내장 들어가다 보면 조각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늘길에 데크길 같이 이렇게 그것도 저희가 만들고 조각공원에서 솔티마을로 들어가는 옛길도 저희가 복원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많이 있어서요, 지금 현재 코로나 이전에는 교육청 측에서, 그리고 학교 측에서 소풍을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저희가 정확한 통계를 잡은 거는 없습니다만 연간 한 2만 명 이상은 방문을 했던 걸로 지금 기억이 됩니다만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조금 줄었는데요, 지금 다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는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런데 정읍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한번 저번에 방문을 해봤어요. 이렇게 분쟁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건 때문에 저기를 했더니, 말하자면 이사 온 지 2년 미만인 분들하고 원주민하고 지금 이런 분쟁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가 얼마나 좋으냐, 그랬더니 순천만을 개발하신 박사님이 설재구 교수님이라 그래요. 그분이 오셔서 환경평가를 다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안에가 굉장히 좋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100년 전, 1810년 정도인가 천주교 박해를 받을 때 그 안에서 한 100여 호가 살았다고 해요. 그 안에 그렇게 마을이 있대요. 그리고 성당 터라고 그러나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공소라고…….

송기순위원

공소라고 하나요? 공소 터가 있고 그쪽에 가면 냇가가 4개나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물 내리는. 그런데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고 자연으로, 천연적으로 된 숲은 여기같이 좋다고 평가는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읍시가 방문객을 맞을 준비가 좀 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또 우리 공무원분들, 또 저희부터 의원들도 가서 빨리 확인을 한번 해보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밖에 일어나는 분쟁보다는 우리는 누가 해도 이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에를 정말 한번 가보고 정읍 시민들한테도 알려서 홍보가 돼서, 지금 내장은 왔다가 그냥 스쳐 가버리는 지역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들어가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기 와서 점심도 먹을 수 있고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공간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가 적극적으로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관심을 갖고 정말 여기 정읍은 이것밖에 살길이 없다는 생각, 그런 각오까지 가지시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어저께인가 우리 천변 저기서 한번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우리가 방문객을 많이 맞을 수 있는 이런 게 적극적으로 된다면 방문자 저기는 더불어 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방문자센터를 비롯해서 솔티달빛생태숲 전체와 특별히 솔티마을의 생태적 가치,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고민이 지금 일단 동의안에 대한 처리를 하려고 보니 아까 기간 얘기는 아까 앞부분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 차원으로 보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소요 예산이 저도 다시 보는데 3560만 원이 맞습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혹시 동그라미 하나 빼먹은 거 아닌가…….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여기에는 지금 현재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지금 빠져 있고요.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요, 제 말이.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여기는 공공요금만 일단 지원하는 걸로 올해는 지금 돼 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교육이나 체험 같은 것들이 이렇게 되게 되면 체험비나 이런 것들이 납부를 하게 되고요, 거기에 또 판매시설이 지금 들어갑니다. 굿즈나 이런 것들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일단은 벌충을 좀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거꾸로 얘기를 해볼게요. 이런 걸 민간에서 만들었어요. 정읍시에 운영하라고 이 돈 주고 이 시설물을 정읍시에 운영하라고 하면 하실 수 있을까요? 만약에 오늘 저희가 동의안 처리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직영해야 되잖아요. 사람 없이 어떻게 할 거고, 그래서 에코매니저실이 있는데 책상 2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다음에 사무실이 있고 또 지역상품 판매실이 있어요. 거기에 오면 무조건 마진이 굉장히 높은 제품들이 불티나게 팔려야 어떻게 한 사람 인건비라도 줄똥말똥 할 텐데, 물론 1년에 여기가 수십만 명이 쏟아져 오기만 하면 옆에서 그냥 솜사탕만 팔아도 돈 벌려나 몰라요. 그런데 이거 지금 우리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신 거 아닐까요? 민간위탁을 할 때 이게 수익적 모델형의 행정자산이다, 그래서 누구라도 이거 건물 사용권만 주면 내가 돈 막 벌어 보겠다라고 한다면야 좋긴 하겠는데, 저도 그런 시설이 됐으면 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일단 거기에 운영 인원은 간사 포함해서 한두 명 정도인데요, 저희도 처음에 고민을 좀 했었어요. 거기 수입이나 또 이렇게 체험하시는 학생들이 참 많이 오거든요. 일단 운영을 해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면 다른 방법을 마련하더라도 우선 공공요금 정도만 지원하는 것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가상으로 체험교실 학생들 1명이 하루 얼마의 체험료를 납부하고, 거기에 따른 주 강사와 보조 강사와 재료비와 이런 거 자료 있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아니, 그게 있어야 이게 지금…… 저는 우선은 이건 말 그대로 공공요금만 잡아졌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여기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저희 에코매니저들이 같이 다니면서 참여를 하거든요. 그런데 에코매니저분들이 여덟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일부 수당같이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참여할 때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공공시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모두 기간제 근로자든 계약직 근로자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인력을 채용하는 구조보다는 가급적이면 수익 자체를 낼 수 있어서 거기서 해결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은 분명히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송용으로 적절하진 않지만 맨땅에 헤딩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아니, 거꾸로 생각해보게요, 거꾸로. 마을에서 그렇게 30억 들여서 했는데 “우리가 잘 지어놨으니까 정읍시가 운영하세요”라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할 거냐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만 검토한 사항이 있어서……

이도형위원장

잠깐만요, 민간위탁 필요성을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생태관광 활동 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예요. 그 사람들이 정읍시에게 아낌없는 봉사, 몸은 봉사하지만 재정 봉사까지? 그게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이거 민간위탁 동의안 목적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시 예산을 아끼기 위하여.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도형위원장

아니, 그래서 제가 동의를 해 주더라도 이건 분명히 고쳐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일단은 에코매니저 활용도 하고 저희 체험비가 1만 원에서 1만 5000원 정도 받아요, 1인당.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운영을 한번 해보고요,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누가 덤벼서 이렇게 운영해보고 나면 차액 보전을 해 준다고 각서 쓰실 거예요, 그러면?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무조건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인건비랄지 항상 우리가 민간위탁 거기에 보면 “지원할 수 있다”인데 자율적으로 체험비나 이런 걸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예산이 있다고 하면 한번 활용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이거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개념으로 본다면 저는…… 그래가지고 입찰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우리가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기 안에는 분명하게 지금 민간위탁이라는 표현 안에는 특정 사무도 있습니다. 방문자들에게 안내도 해야 되는 그런 공공 봉사적 저기가 있어요. 돈벌이 수단의 개념이 아니에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최소 인건비 없이, 제가 보니까 건물 문 열어주고 닫아주고 하는 -저도 가봤으니까- 아마 그 부분은 좀 보완돼야 된다, 저는 그 생각 때문에……. 추경으로 반영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의결을 이렇게 해 줄 때 예산 부분까지 정확하게 하라는 뜻인 건지, 맡긴 기간을 정하는 것까지 동의하는 건지, 디테일한 운영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보완 가능하겠죠?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거하고 만약에 응찰자가 없다면 당분간은 또 우리가 운영해야 될 거예요. 거기에 대한 신속한 보완해서 지어놓고 나서 몇 개월간 놀고 있다,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해 주세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아까 기간 부분만 수정해서 의결해 드릴게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잠시 문안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가칭 솔티달빛생태숲 방문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서향경 위원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가칭 솔티달빛생태숲 방문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가칭 솔티달빛생태숲 방문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위탁 기간을 “2023년 5월부터 2026년 4월까지”를 “2023년 5월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향경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요,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서향경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향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가칭 솔티달빛생태숲 방문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서향경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선익 복지환경국장님, 그리고 백근대 환경정책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