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종필 의원 발언
위원 향후 기금 신설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3조3항의 요건인 일반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함을 사전에 법률 검토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입증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서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 적립에 앞서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50억 원을 먼저 쌓아 놓고 하반기에 운용계획을 제출하는 방식은 의회의 재정 심의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충청북도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금 전출금의 실 집행을 고려하고 조례 제정 완료 후에 기금 적립을 진행하는 것이 행정의 법률유보원칙에 부합합니다. 청년기금이 단순 적립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청년 자립기반 강화로 이어지려면 연도별 적립 목표액과 세부 사업계획 그다음에 성과 측정지표 그다음에 추가 재원 조달방안을 담은 중장기 기금 운용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