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상식 의원 발언
민복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는 「충청북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 이행실태 점검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에 지난 3월 11일 정책복지위원회 간담회에서 2025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 이행실태 점검결과에 대해 사전에 보고를 받았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서는 별도로 보고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