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명과 조문 내용의 문구 통일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제명을 변경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수사·재판, 진료, 언론보도 등의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거나 고용관계에서 불이익 조치를 받는 등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2차 피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3조와 제7조의 ‘피해 지원’ 문구를 변경된 제명에 맞춰 ‘피해자 보호·지원’으로 통일하였습니다. 2차 피해와 관련해서는 안 제2조에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2차 피해의 정의를 규정함으로써 안 제4조부터 제5조에서 시행계획 수립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내용에 2차 피해내용 추가 및 사업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2차 피해 예방 등 교육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