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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상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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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정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센터 운영 주체를 충북연구원으로 지정하여 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센터 예산을 연구원 예산에 통합 편성하도록 하여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며, 끝으로 운영 성과, 평가 주체를 충북연구원장으로 변경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 및 충청북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정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센터의 운영 등) 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충북연구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의 예산은 연구원의 예산에 통합하여 편성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충북연구원장은 센터의 운영성과를 매년 1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도지사와 충청북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센터에 개선 방안의 마련을 요구할 수 있다.” 이상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