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복형 의원 발언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다른, 이 조례에 대해서 크게 변동은 없는 것 같고 의견이 지금 3년이냐 5년이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3년 이상으로 하고 아까 우리 지침으로 예를 들어서 1,000제곱미터 이상은 3년만 하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3,000제곱미터예요. 그러면 3년만 해야지 이걸 5년, 7년 한다는 건 안 맞잖아요. 그래서 3년으로 하고 우리가 큰 토지는 일부 얼마를 사용료를 지급을 하는 이런 방법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토지가 큰 토지는. 탄력 운영을 우리 지침으로 정해서 하고 예를 들어서 300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한 7년, 8년 해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우리 지침으로 정해서 하는 걸로 하고 이 원안에 동의하고 우리가 가면 어떨까? 우리 지침으로 정하고 하면, 위원님들 의견 어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