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상철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이걸 바꾸는 데 문제가 있다, 이게 아니라 여기에 더 추가를 하고 싶었던 게 사실은 있어요. 저희가 여기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이 되는 분들 중에 -일반인들 중에- 자주 오셔서 결산검사선임위원으로 활동하시는 일반인들이 꽤 있어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런데 제가 그분이 꼭 어떤 분이다, 이렇게 여기에서는 인신공격이 될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한데 실질적으로 전문가는 아닙니다, 누가 봐도.
다수의 모든 분들이, 또 우리 시청에 회계 업무나 여러 가지 일을 보시는 공직자들 눈에도 과연 저분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저희 정읍시의회 의원님들 열일곱 분도 사실은 전문가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개정을 하는 거에 적어도 기준을 둘 때 일반인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이 돼가지고 활동을 했을 때는 그 의회 회기 때, 9대 회기 때는 한 번 이상은 하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매년 들어와서 결산검사위원하고, 여기 조건에는 퇴직 공직자 3년이 지나야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