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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치효 의원 발언

283회 제2도시복지위원회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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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어떤 건지는 어제 내용을 충분히 말씀을 들어서 이해는 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 또 누군가가 취소됐다고 하니 다시 한 번 내가 거기해서 한번 해볼까라고 공모를 하게 돼서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이런 일련의 과정을 또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3~4년의 시간을 또 지나고 난 다음에 또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그 주변에 이미 여러 가지 개발상의 어떤 이유로 인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런 부분하고 대비를 해보면 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그런데 이게 그냥 이렇게 취소해서 다시 서울시에 심의를 거쳐서, 이것은 또 원래대로 원래 준주거지역인가요?

이걸로 환원되는 게 맞는가 하는 그런, 물론 답은 제가 들어서 알아요. 어떤 말씀인지 아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의 진행되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서울시나 어디에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어서, 혹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반영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에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이것은 지금 답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으니까, 저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만약에 사업자가 사업을 취소해서 그렇게 내놨다고 한다면 SH나 LH 같은 데에서 뭔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