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송미애 의원 발언
위원 송미애 위원입니다.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충청북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재능나눔의 취지에 맞도록 조문을 수정하고 그 밖의 조문 인용부호인 홑낫표를 추가하거나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중 “도지사는”을 “충청북도지사는”으로 한다. 제4조 각호 외의 부분 중 “재능 나눔”을 “재능나눔”으로 한다. 제5조 각호의 외의 부분 중 “재능 나눔”을 “재능나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각 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사업비 지원) 도지사는 제5조의 재능나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재능나눔 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에서 정하는 재능 나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중 “충청북도 포상 조례”를 “「충청북도 포상 조례」”로 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