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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일 의원 발언

281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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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 의원입니다. 정읍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정읍 시민의 자유와 평등·연대·존엄성의 가치 보장 및 인권 신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시민의 인권보장과 참여,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부터 17조까지는 인권지표, 교육, 위원회 설치·기능·구성 등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8조에서는 정읍 시민 인권지킴이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