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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281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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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승범 의원입니다. 정읍시 애국지사 박준승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상위법령인「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읍시 출신 애국지사인 박준승 선생의 선양과 관련 자료를 보존·전시하기 위하여 설치된 박준승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제3조까지 박준승기념관 운영 목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서 제10조까지 기념관 운영에 따른 관람에 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2조까지 정읍시 조례 운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