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고경윤 의원 발언
경윤
고경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등 의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3일 자치행정위원장님으로부터 정읍시 애국지사 박준승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보고서와 경제산업위원장님으로부터 정읍시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최재기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농촌기본소득 전면시행 촉구 건의안과 서향경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잊혀진 영토, 제7광구의 영토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총 12건으로 심사결과보고 및 질의·토론에 대해서는 일괄 진행토록 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안건별 표결 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이의 유무 방법으로 결정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애국지사 박준승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솔티달빛생태숲 방문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9건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도형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9건으로 3건은 원안가결, 6건은 수정가결했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승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애국지사 박준승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애국지사 박준승 선생을 선양하기 위하여 설치된 박준승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기념관의 관리·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박일 의원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에게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입법 취지에 맞게 제명 및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했습니다. 다음은 박일 의원과 이도형 의원이 공동발의한 정읍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민의 자유와 평등·연대·존엄성의 가치 보장 및 인권 신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시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최재기 의원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회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위원 정수 및 일비 등 지급기준 사항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예산 규모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위해 위원 정수를 조정하여 수정가결했습니다. 다음은 한선미 의원께서 발의한 정읍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정상 발달 및 장애 예방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효율적인 정상 발달 지원을 위해 조례에 업무분담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서 수정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및 예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조류가 건물의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 또는 폐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지속적인 야생조류의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미반영 사항 등 정비를 위한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1일 자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행정기구 명칭, 각종 위원회 직위 명칭 등 미반영 사항 등을 일괄 정비하려고 제출된 사항이나 정비내용에 누락된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교육 활성화, 환경교육 촉진 등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 보전체계를 마련하고자 전문기관에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기간을 회계연도와 맞게 조정하여 수정가결했습니다. 다음은 가칭 솔티달빛생태숲 방문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가생태관광지역인 월영습지와 솔티숲을 찾는 방문객에게 편의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객 이용시설을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민간위탁 기간을 회계연도와 맞게 조정하여 수정가결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경윤
고경윤의장
이도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도형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애국지사 박준승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및 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미반영 사항 등 정비를 위한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솔티달빛생태숲 방문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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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이복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이복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8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1건으로 심사결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부된 안건은 송기순 의원님이 발의한 정읍시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6까지는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8조까지는 지원대상과 정비지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안 9조에서 안 10조까지는 보조금의 정산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빈집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시조성을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안건 제안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경윤
고경윤의장
이복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복형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농촌기본소득 전면시행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재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고경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이학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인·옹동·칠보·산외·산내가 지역구인 최재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촌기본소득 전면시행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농민들의 농업소득은 1,105만 원으로 2021년보다 14.7%가 감소하였고, 20년 전인 2002년 1,127만 원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2022년 7월 호남지방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농가인구는 2020년 기준 19만 9천 명으로 50년 전에 비해 무려 88%가 급감하였습니다. 농촌 지역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뚜렷한 성과가 없는 상황으로 더 늦기 전에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경기도는 2022년부터 연천군 청산면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에게 지역화폐로 매월 15만 원씩 지급하고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한 이후 인구가 유입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농촌기본소득의 전면시행을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기본소득 전면시행 촉구 건의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농민들의 농업소득은 1,105만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 1,296만 원 대비 14.7%가 감소한 것으로 20년 전인 2002년 1,127만 원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2022년 7월 호남지방통계청에서 발표한 ‘농림어업총조사로 본 전북 농어업 변화상’에 따르면 전북지역 농가인구는 2020년 기준 19만 9천 명으로 50년 전에 비해 무려 88%가 급감하였으나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농가소득 감소, 수도권과 대도시 위주의 발전으로 생긴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 문제들로 인한 농촌의 소멸 위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농촌 위기를 극복하고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여러 농업·농촌 살리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나, 무너지는 농촌 현실을 막지 못하고 있다. 더 이상 늦기 전에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2022년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 전국 최초로 연천군 청산면을 농촌기본소득 시범 마을로 지정하고 청산면 주민 모두에게 5년간 1인당 월 1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청산면이 시범 마을로 지정된 2021년 12월 말 청산면의 인구는 3,895명이었으나 올해 1월 말 기준 4,237명으로 342명이 증가했다. 연천군 청산면의 사례와 같이 농촌 지역 주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농촌이 유지될 수 있는 인구의 유입이 확대되고 인구의 유입이 확대됨으로써 도농 격차 해소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농촌기본소득은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농촌주민들에게 안정된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지역에 필요한 사업과 일들을 만들고 발전시키는 등 자립과 자치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정읍시의회는 소멸 위기에 있는 농촌 지역을 지키고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 해소는 물론 인구 유입을 통한 국토균형발전 수단 및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농촌기본소득의 전면시행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한다. 2023년 2월 24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의장
최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최재기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농촌기본소득 전면시행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방금 채택된 건의문은 관계기관에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잊혀진 영토, 제7광구의 영토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서향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수성동·장명동이 지역구인 서향경 의원입니다. 고경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이학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잊혀진 영토, 제7광구의 영토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남쪽에는 천연가스와 석유가 매장된 대륙붕 제7광구가 있으며, 각종 보고서에 따르면 이 대륙붕은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많은 천연가스와 원유가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1978년 한일대륙붕 공동개발 협정에 따라 양국은 자원 탐사·채취에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개발 착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극적인 일본의 태도로 지금껏 별다른 탐사도 해보지 못하고 2028년 6월이면 50년 기한의 협정이 만료됩니다. 협정 만료 후에는 국제법에 따라 대륙붕 상당 부분의 관할권이 일본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 건의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잊혀진 영토, 제7광구의 영토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제주도 남쪽에 독도만큼 중요한 대륙붕 제7광구(JDZ)가 있다. 1968년 유엔 산하 아시아 경제개발위원회가 동중국해 대륙붕의 해저자원 탐사 후 작성한 보고서에는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석유 자원이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2004년 미국 우드로 윌슨 국제연구소 발표에 의하면 동중국해 석유 매장량은 1천억 배럴이며, 특히 천연가스는 210조 톤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당시 국제법은 ‘대륙붕 연장론’에서 입각하였으며, 이에 제7광구는 한국이 영토주권을 갖게 되었다. 한국과 일본은 오랜 절충과 교섭 끝에 1978년 제7광구를 50년 동안 일본과 공동 개발한다는 조약을 체결했다. 이후 7광구라는 이름 대신 JDZ 즉, 한일공동개발구역으로 바꿨으며 공동 탐사를 시작하여 JDZ 내에 7곳을 시추하고 세 곳에 석유와 천연가스의 의미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다. 그러나 일본은 1986년 개발을 중단하고 자본과 기술을 철수했다. 일본은 “경제성이 없다.”, “자국 내 조광권 신청 기업이 없다.”, 등등의 면피용 이유를 들며 탐사 및 시추에 동의해주지 않는다. 탐사와 시추는 양국이 반드시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독소조항으로 인하여 30년 이상 허송세월을 보냈다. 그러는 동안 국제법은 기존의 ‘대륙붕 연장론’에서 새로운 국제해양법인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으며, 이는 양국으로부터 중간선을 긋는 것이므로 JDZ의 90%가 일본 소유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중국은 JDZ 서쪽 대륙붕에 해상 유전이 4개 가동 중이며, 여기서 생산된 석유와 천연가스는 해저 파이프라인으로 상하이를 통해 중국 전역에 공급되고 있다. 일본의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가 허구인 것은 바로 중국의 5번째 유전인 롱징 유전이 말해준다. 롱징 유전은 JDZ에서 약 860m 거리의 초근접 지근에 있다. 일본 정부는 JDZ의 자원이 빨려 들어갈 수도 있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일본은 중국과 함께 2008년 롱징 유전 바로 아래쪽에 ‘중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 설정에 합의했다. 아울러 일본은 중일 정상회담의 의제로 올려 지속적으로 공동개발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다. 일본의 이런 태도는 한국에 JDZ에 경제성이 없다고 했던 것과 배치되는 모습이다. JDZ는 2028년에는 종료가 되며, 2025년 6월에는 협정을 연장할지 종결할지에 대해 상대국에 통보해야 하므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국은 계약 기간 연장이 유리하나 일본은 종료 통보를 보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협정이 종료되기 전에 국제 사법재판소에 일본이 조약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내용으로 제소하는 것이 한국에 유리하다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이 일본에게 공동개발을 위해 꾸준히 협력을 요청했다는 기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2020년 3월, 개발 재추진을 위해 한국석유공사를 개발사업자로 지정하고, 일본에게 개발사업자 지정을 공식 요청했다. 윤석열 정부도 일본에 공동개발을 위한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 과거 한국은 큰 실수를 한 적이 있다. 1999년 유엔 대륙붕경계위원회(CLCS)는 각국에 10년 동안 대륙붕 확장 면적을 설정하고 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했다. 이에 노무현 정부는 150페이지 정도의 보고서를 한글판과 영문판으로 제작하여 CLCS에 제출할 준비를 해 놓았지만, 그다음 정부는 8페이지의 예비보고서(자본과 탐사기술이 없는 후진국 배려용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다. 2009년 5월 31일 데드라인 기한에서 3년이 지난 2012년 12월에서야 정식 보고서를 제출했다. 한국 정부는 과거의 이러한 실수를 다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일본은 아직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며, 중국 또한 G2 국가이다. JDZ는 우리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귀중한 영토이다. 이에 한국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바라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대통령실은 JDZ 탐사와 시추에 대해 한일정상회담 의제로 올려라! 하나.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는 국제재판소 제소를 위한 TF팀을 구성하라! 하나. 언론은 대륙붕 JDZ의 존재 사실을 보도하여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 2023년 2월 24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의장
서향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서향경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잊혀진 영토, 제7광구의 영토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방금 채택된 건의문을 관계기관에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1. 정읍시 애국지사 박준승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박일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도형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2. 정읍시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박일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도형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3. 정읍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박일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도형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4. 정읍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박일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도형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5. 정읍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박일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도형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6. 정읍시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및 예방 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박일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도형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7.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미반영 사항 등 정비를 위한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박일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도형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8.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박일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도형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9. (가칭)솔티달빛생태숲 방문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박일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도형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10. 정읍시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박일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도형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11. 농촌기본소득 전면시행 촉구 건의안(최재기 의원)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박일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도형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12. 잊혀진 영토, 제7광구의 영토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서향경 의원)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박일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도형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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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