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고경윤 의원 발언

282회 제1본회의2023-04-06

고경윤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83회 및 제284회 임시회 회기일정 변경계획안 등 2건의 의사일정 협의와 정읍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및 제284회 임시회 회기일정 변경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은 당초 2023년 4월 13일부터 4월 26일까지 휴일 포함 총 14일간이었으나 회기일정 변경계획안은 2023년 4월 13일부터 4월 21일까지 총 9일간 휴일 포함 5일을 감하였습니다. 또한 제284회 임시회 기간은 당초 2023년 5월 23일부터 5월 26일까지 총 4일간이었으나 2023년 5월 22일부터 6월 1일까지 총 11일간으로 휴일 포함 7일을 증하였습니다. 변경 사유는 제28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고자 회기 운영 일정을 계획하였으나 집행부의 추경 예산안이 제284회 임시회 회기 중에 제출 계획이 있어 임시회 회기 일정을 일부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회기일정 변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정회 후 논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대로 제283회 및 제284회 임시회 회기일정 변경계획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8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은 2023년 4월 13일부터 4월 21일까지 휴일 포함 총 9일간입니다. 본회의 2일, 상임위원회 5일이며,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정회 후 논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대로 제28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 의회장(裝)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의회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고자 하는 정읍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과 정읍시의회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읍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읍시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의원으로 하며,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장의위원회와 집행위원회의 구성과 관장 업무를, 안 제9조에서는 의회장의 기간, 절차, 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안 제11조는 장의비용과 조기게양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읍시의회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을 정읍시의회 여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일비 및 숙박비, 식비 등을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용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2개 안건에 대한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 제안에 동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기순위원

동의합니다.

이상길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한 송기순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한 송기순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안 제안 여부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본 2건의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 의회장(裝)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의회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애쓰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