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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락우 의원 발언

270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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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만큼은 예산심의 만큼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의원의 권리이며 권리이지만 시민에 대한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상의 문제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또 절차상이라기보다는 시간적인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시간적인 문제 같은 경우도 의원님들 긴급간담회 열면 경주시에 있기 때문에 30분 전에 후에 다 올 수 있거든요. 또 각 개인의원님들께서 작은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의사를 타진하셔야 되고 저도 그 의장단 회의에 가서 우리 직원분들께서 먼저 의장딤님 뜻이기는 하지만 직원 분들 구두로 먼저 설명하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 의장님이 직접 전화하셔 가지고 소집하시든지 많을 수가 있는데 직원 분들께 의회에 의회의 권리인 행정사무감사 직원들이 전화해서 물어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의장단 분명히 말씀드렸 절차 상에 문제가 있고 우리가 아직까지 회의를 지금 이렇게 일찍 속개하는 이유도 10시에 본회의 때 정확한 취소나 연기나 또 결정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기 때문에 한번 뜻이 계신 분들은 발언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장단 회의에서는 공식취소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 다른 허심탄회하게 안건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면 충분하게 논의가 안 되겠습니까? 또 참고로 제가 몇몇 지역에 우리 주위에 있는 타 자치단체포항시나 물어 보니까 우리처럼 행정사무감사를 취소한 데는 없습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연기가 맞는 것 같고 또 갑자기 취소된 것은 없는 것 같고 또 그렇지 만 한편으로는 경주가 재해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기 때문에 명목상으로 본청지역직원들은 그에 비해서 대민지원은 나가지만 나가는 것도 9급, 8급이 나가지, 팀장, 과장이 나가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면들도 생각해 볼 여유는 있습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