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상철 의원 발언
위원 여기에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영어를 많이 씁니다. “소셜미디어”, 어쩔 수 없이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다 이렇게 영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또 “콘텐츠란”, 이렇게 있고 “SNS 기자단이란”, 이렇게 써져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정보통신망법을 모토로 이 조례안을 했습니다라고 하면 최대한 영어보다는 풀어서 쓸 수 있는, 우리 법에는 써져 있는 용어는 좀 써줬으면 좋겠다. 콘텐츠는 어떻게 보면 전자적 전송 매체로 보더라고요, 법에서는.
한글로 써져 있어요, “전자적 전송 매체”. “콘텐츠”라고 안 써져 있습니다, 우리 법에는. 그리고 문자, 부호, 음성, 음향, 이미지, 이게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고민도 좀 해주시고 -추후에라도- 지금 여기 와서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고 최대한 그래도 영어를, 어쩔 수 없이 지금 영어를 쓴다고 하지만 영문 표기보다도 우리 한글이 있다고 하면 한글 표기를 지향해 주시라.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께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관련돼서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하셨고 우리 지금 법이, 실질적으로 제도가 제대로 법이 만들어져 있지 않아서 목적비로 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고향사랑기부금을 내면 그 돈 가지고 시장이 알아서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국회에서 논의해서 법을 바꿔주지 않으면 어렵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이 홍보에 그 부서하고, 어찌 됐든 시민소통실이 우리 전체 시정의 업무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많은 민원도 듣고 그것을 대안을 가지고 대안 제시도 해야 되고 하는 중요 부서라고 봅니다. 시간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저도 그 부서에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걸 홍보를 하고 정읍시를 홍보하는 데에 중점이 뭐냐, 어렵습니다, 사실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오늘 아침 뉴스에도 나왔지만 인근 지역 부안에서 처음으로 고액 기부자가 나왔습니다, 500만 원.
부안면 상서 출신의 어떤 사업가입니다. 150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았다고 해요. 답례품을 받고자 고향사랑기부제를 내느냐, 저는 그것을 핵심적으로 우리 시는 답례품에 대한 것도 클릭을 하게 되면 우리 시 전체에서 나오는 것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한 곳을 거쳐서 나오는 거, 설명 안 해도 알죠, e음으로 해서 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