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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희택 의원 발언

271회 제1본회의2022-09-30

정희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임활

임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통일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7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2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통일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새마을재단 출연 동의안, 재단법인 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재단법인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경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1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9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정국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통일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존경하는 임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행정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주시 통일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의 목적은 통일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6조 민간위탁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8월 12일부터 9월 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시민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통일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일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통일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활

임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하고 나중에 토론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 고맙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기 통일전 관리를 제가 저번에 듣기로는 도로 이관된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용석

이용석통일전관리사무소장

예, 도 그 재단법인인 그 경상북도.

이동협위원

예.
용석

이용석통일전관리사무소장

독립운동기념관으로 지금 이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도에 재단법인으로 이관을 시킨다?
용석

이용석통일전관리사무소장

예.

이동협위원

그래서 법인 또는 단체로?
용석

이용석통일전관리사무소장

예. 그게 저희가 그 시군에서.

이동협위원

예.
용석

이용석통일전관리사무소장

도로 이렇게 직접적인 이관은 지금 법률적으로 이게 안 되어 가지고요.

이동협위원

예.
용석

이용석통일전관리사무소장

예, 그래가지고 도 산하 재단법인으로 지금 이관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러면 그 경제적 부담은 누가 지는 겁니까?
용석

이용석통일전관리사무소장

경제적 부담은 도비 전액 부담됩니다.

이동협위원

도비 전액으로?
용석

이용석통일전관리사무소장

예.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관리위탁을 하면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운영관리비를 도에서 전액 부담해 가지고 운영하는 게 되고. 또 하나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이 소유권 자체는 우리 경주시 자산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예, 이제 뭐 그런 부분에서는 좀 효율적이라 생각하는데. 재단법인 자체가 지금 사무실이 어디 있죠?
용석

이용석통일전관리사무소장

지금 안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안동에 있는데.
용석

이용석통일전관리사무소장

예.

이동협위원

안동에서 또 파견을 아마 그 관리하면 직원들도 파견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석

이용석통일전관리사무소장

예.

이동협위원

그러니까 그 관리는 제가 볼 때 거기에 맞는 전문가. 예를 들어서 조경전문가, 우리 전시를 하게 되면 전시전문가. 거기에 맞는 전문가들을 그 모든 관리하는 일반, 뭐라 하노. 뭐 설비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이 몇 명이 있으면 관리가 가능한데 안동에서 이래 온다면. 우리 경주에도 충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나중에 보고.
용석

이용석통일전관리사무소장

예.

이동협위원

그것은 관리를 그러면 계약을 몇 년간 하죠?
용석

이용석통일전관리사무소장

보통 도하고 민간위탁할 때는 한 5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5년 정도 합니까?
용석

이용석통일전관리사무소장

예.

이동협위원

예, 덜어주시면 뭐, 경제적 부담은 덜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아마 경주 시내에도 충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있을 것 같아요.
용석

이용석통일전관리사무소장

예.

이동협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잘 고려하셔서.
용석

이용석통일전관리사무소장

예.

이동협위원

처음에 관리위탁을 할 때 그런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는 게 안 맞나 싶어요. 국장님이 이것 좀 신경 써서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 그 통일전에는 우리 직원들이 계장 1명, 이제 보통 직원이 2명 정도 상주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 아직까지 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도 자료를 보면 행정 2명, 교육 1명, 시설 1명, 공무 1명, 뭐 기간제 이렇게 해서 인력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리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의 어떤 교육 측면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충분히 시보다 더 알차고 내실 있게 아마 관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또 금방 그 이동협 부의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관리비 자체가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전액 부담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위원

전 조금 잘 몰라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그러면 이것 민간위탁 하기 전에 경비는 어디에서 부담한 거예요?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시가 직영을 했습니다.

이강희위원

예, 시가 직영을 했는 거죠, 그렇죠?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강희위원

예, 그랬는데 민간위탁하면서 도가 경비를 안고 관리를 한다 이 말씀 하시는 거죠?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우리 경주시가 경상북도하고 직접 위탁 자체가 안 되니까.

이강희위원

아.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도에서도 여기 경북호국재단이라는 재단을 출범을 지난 7월 13일 날 이미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청송에 그 항일의병기념공원하고 그다음에 칠곡에 다부동전적기념관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계획이 우리 통일전하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그런 재단을 출범을 해서 여기다가 위탁을 하는 겁니다.

이강희위원

그 돈은 이렇게 도가 경비를 부담하면서 위탁하는 이유는 뭡니까?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이 자체가 이제 그 통일 뭐 호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시군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니까 어떤 정체성 정립 문제라든지 이런 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 관리를 함으로써 뭐 예산이라든지 효율적인 관리가 되는 측면에서 도에서 먼저 제안을 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재단, 제일 처음에, 통일전이 제일 처음에 건립이 됐을 때 그게 그 '80 그러니까 '77년 9월 7일 날 준공이 됐는데 '87년 저, '86년 말까지 경상북도에서 통일전을 관리해왔습니다. 오다가 '87년 1월 1일자로 도에서 우리 경주시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예 보면 원 상태로 돌아갔다 이렇게 판단을 해 주시면 될 겁니다.

이강희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예.

이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통일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통일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시민행정국장님 그리고 시정새마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새마을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재단법인 새마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을 위하여 출연금에 대한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 안을 제출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계획으로 새마을재단에 매년 출연금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여 우리 시와 자매도시인 베트남 후에시의 흥롱동을 대상으로 지역개발과 소득증대사업에 그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되었으나 2022년 올해부터는 본격 재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2023년 새마을재단에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여 새마을운동의 성공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해외 새마을운동 확산과 경제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새마을재단이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동의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시민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본 재단법인 새마을재단 출연 동의(안)은 우호도시 베트남 후에시의 발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개발도상국과의 상호교류 증진 및 국제개발협력 사업, 해외 시범마을 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경상북도 새마을재단에 출연하고자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근거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새마을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활

임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위원

저기 그, 2000, 올해 것은 벌써 사업시행을 했습니까?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올해, 올해 예산 말씀입니까?

이동협위원

올해, 2022 추진실적현황 해놨는 것 보면요.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예.

이동협위원

이걸 했다는 이야기죠?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예, 지금 마을회관은 착공을 했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누가 갔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19년도에 뭐 공무원 하고 의원님 다섯 분하고 현장 갔단 온 이후에는 새마을재단에서 일괄...

이동협위원

재단에서 다 일괄했습니까?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하고 있고, 현재 그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처음에 이게, 제가 8대 때 왔을 때 처음에 부결이 된 것 아시죠? 처음에 부결이 됐습니다.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예.

이동협위원

그런데 23개 시․군에서 경주만 부결을 시켰는데. 그때 부결이유가 뭐냐면 새마을재단에서 타 도시는 한 번씩 새마을재단에서 관활 시․군에 우리가, 후에, 흥롱시에 자매를 맺었을 때 우리가 거기 지원을 하는데. 다 모시고 가면서 우리 경주만 안 모시고 간다고 해가지고. 왜 재단에서, 우리 돈을 1억 5,000이나 주는데 왜 경주에서는 누구도 안 하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때 세 명 갔나, 서선자, 김수광, 저래 갔나.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다섯 분.

이동협위원

여섯 명요?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19년도에 다섯 분 갔습니다.

이동협위원

우리 위원이 다섯 명 갔어요?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예, 의회에서 다섯 분이고, 위원님은...

이동협위원

하여튼 몇 명 갔네. 그랬는데 그래, 이래 있는데. 2003년도에는 우리 여기 이런 사업들은 우리 위원들의 안목도 중요하니까. 과연 해외에서 이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되었고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봐야 되거든요. 한 번 가니까 새마을회관을 우리가 지어가 준 데가 있는데. 회관인가 그럴 거예요. 그 관리가 좀 안 됐어요, 보면. 그 있던데.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려면 처음에는 우리가 그 동남아시아에서는 우리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굉장히 배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도입하려고 했는데. 이 새마을정신이 하려면 옳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한 만큼 지속적이라야 되거든요. 거기서도 받아들이면서 고마움을 느껴야 되니까. 그런 점들이 조금 퇴색되는, 그때 갔을 때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재단에, 우리가 출연을 하더라도, 재단에 이런 부분을 좀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도 이 업무를 보면서 실제적으로 후에성이나 후에시에서 보면 이게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정신보다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또 예산부분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그래서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앞으로 재단하고 협의해서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 같이 어떤 현장을 가볼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조성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위원

저도 이거 궁금해서 사전에 직원한테 이렇게 좀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기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이동협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에 대해서, 경주시가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그게 좀 없는 거죠, 이게. 경북재단에다 그냥 일임해버리고 이러니까. 그런 데 대한 아쉬움이 좀 있고. 2024년이 일단 5년 마지막으로 그렇게 기한이 정해져있는데 그 이후에는 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지금 그 타 시․군에서도 보면, 23개 시․군에서도 뭐 종결, 종결이나 추진 중이나 또 이렇게 예비사업을 준비하는 또 이렇게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이 종결된다면, 이 사업은 꾸준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다른 또 목적지를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강희위원

이후에도 지속사업으로 갈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예.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덧붙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같은 사업은 마을회관하고 안길포장, 태양광 발전설비, 이 정도가 되고. 이게 2020년도에, 2021년도 작년도에 이 기금을 내는 걸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제외가 되어서 2025년까지 5개년으로 계획이 세워졌는데. 이게 사업이 완료가 되고 추가적인 사업은 새마을재단하고 뭐 후에시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고. 더 2025년, 2026년부터 5개년 이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뚜렷한 계획자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새마을재단이라든지 아니면 우리하고 자매도시를 맺고 있는 후에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라도 그런 게 필요하다면 더 추가적인 검토를 해서 의회의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향후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강희위원

저는 이게 경북도가 재단을 설립해서 이제 각 지자체, 기초지자체에 실질적으로 그냥 이제 약간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사업으로 만들어진 그런 측면이 있어서. 뭐 과장님이나 국장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약간 없으시겠네요.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지금까지는, 처음 이게 19년도에 처음 이제 계획이,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23개 시․군이,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 쪽으로 해서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향후는 여기 2025년도 계획이 끝나면 타 시․군에 어떤 의견도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경주시만 독단적으로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23개 시․군 의중을, 의견을 모아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그런 것은 차후에 보고가 돼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강희위원

저는 이제 관리의 주체는 경주시가 되기가 조금 어렵,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그게 이제...

이강희위원

그렇게 말씀드렸는 겁니다.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재단에서 하게 된 동기가 조금 전에 이동협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처음 시작할 때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언어라든가 일단 모든 부분들이.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부분처럼 이 사람들이 예산에 많이 신경을 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업에 투여되는 어떤 금액이 적었습니다. 뭐 그때 사실 관리감독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단에서 일괄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여다보지 못 한다는 하는 것은 저희들도 매년 또 이 재단은 도로부터 또 이렇게 감사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 직접 직영하는 것보다도 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하는 부분을 더, 이렇게 뭐 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새마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새마을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 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재단법인 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지역의 우수한 인재 육성과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장학기금의 확충으로 경주시 장학회의 내실 있는 장학사업을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주시 금고 지정 협약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경주시 장학회 장학기금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농협에서 10억 5,000만 원, 대구은행에서 8억 5,000만 원, 총 19억을 지원하기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경주시 금고 지정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세입,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자 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경주시 장학회 장학기금으로 농협 3억 5,0000만 원, 대구은행 총 2억 8,000만 원, 총 6억 3,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시민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본 재단법인 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동의(안)은 경주시 금고지정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른 2023년도 협력사업비 6억 3,000만 원을 재단법인 경주시장학회에 장학금기금으로 출연하고자 경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활

임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세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과 세제 개편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2023년분 운영비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출연기간은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서 2023년도 출연금액은 2,713만 6,000원으로 출연요율은 전전년도 보통, 결산 보통세 2261억 3,000만 원의 1만분의 1.2이고, 출연 시기는 매년 3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시민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근거하여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지방세연구원에 2023년도 출연금 편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활

임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는 국가사업으로 다수참여저작물 제작지원을 통한 스마트 계약 기술 개발, 실감형 콘텐츠 DMR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왔, 추진하여 왔으며 지자체 사업으로는 동궁과 월지 3호 건물 리모델링 및 탐방로 정비사업, 황룡사 9층 목탑 디지털 콘텐츠 개발, 감포 해받이 Veiw Point 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2023년도에도 스마트미디어 진로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초․중․고 학생들에게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이 실제적인 진로설계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지역 상공인을 위한 '경주지역우수상품'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센터 운영 예산 규모는 총 19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6억 원을 출연금으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수입내역으로 시 출연금 6억 원, 영업수익 5억 5,000, 기타수입 3,000, 잉여 7억 2,000만 원으로 총 19억을 예상하고 있으며, 지출내역으로는 인건비 4억 6,000, 센터운영 및 시설장비유지비 9억 3,000, 국가․지자체 대행사업료 5억 1,000으로 총 19억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는 국가 과제 및 지자체 사업 수주를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센터 운영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시민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본 재단법인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2023년도 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편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활

임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오셨으니까 센터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2023년도 운영계획에 보면 수선유지교체비가 1억 2,000 정도. 매년 보면 1억 5,000 내외로 수선유지비가 계상이 되거든요.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임활

임활위원장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임활

임활위원장

학생들 20명, 30명 아니면 그렇게밖에 안 오는데 쓰임새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매년 1억 이상의 수리비가 늘 이렇게 계상이 되어서 옵니다. 효율적인 부분에서 이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이 장비가 그만한 돈을 들여서 뭐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년의 예․결산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센터 2016년도에 그 설립 당시에 국비를 126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전액 장비를 구입하는 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26억을 구입해서 100, 100여종을 구입했는데 한 장비 당 1억이 넘습니다. 굉장히 고가의 장비들이 100여종이 지금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많이 가고 이게 매년 그 100여종을 수선하는 데 아주 미약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4차 교부기관, 교육 교부기관으로 인정됐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게 1인당 2만 원씩 받고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전사고의 문제가 있고. 전부 다 이게 또 움직이는 그 동력장비가, 장비이기 때문에 조금의 문제가 있으면 굉장히 큰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가에 과학기술부에 다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장비가. 임대를 놓을 때도 과학기술부에 보고를 하고 저희들이 임대를 놓고 하거든요. 그래서 항시라도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선유지비는 아주 최소의 금액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작년, 재작년 정도에는 학생들이 쉽게 표현해서 체험이나 다녀간 적이 있고 그전에는 어느 누구 하나 다녀간 적이 없었던 곳입니다. 그때도 계속 한 1억 5,000 정도의 금액이 산정돼서 왔었고. 그러면 올해 학생들 체험, 아까 뭐 이렇게 학생들이 다칠까봐 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몇 명이나 다녀갔죠?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저번에 위원님들이 저희 센터에 방문하셨을 때 보고한 게 보면 상반기에 약 50개의 기관에서 350여 명이 그 체험을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녀가시, 위원님이 다녀가시고 황성초등학교 150명. 현재 한 500여 명 체험을 하고 간 것으로 올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올해.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정확한 숫자는 가가 목록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올해 다녀간 학생의 자료 있으면.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임활

임활위원장

저한테 나중에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그런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임활

임활위원장

매년 해 왔기 때문에 돈을 계속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효율성을 좀 두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기 지금 직원이 몇 명이죠?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현재 저희들이 정원이 17명인데.

이동협위원

예.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연구원 3명하고, 시에 파견직원 3명 이래서 저까지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인건비가.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이동협위원

매년 똑같죠?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작동을 하기, 우리가 연구소로 작동을 하려면 출연금이 한 15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작년 단계에는.

이동협위원

아니, 이제.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이동협위원

좀.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이동협위원

길게 말고.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이동협위원

인건, 그 인건비는 매년 올린 금액하고 비슷하죠?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현재는 비슷합니다.

이동협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뭐 지금 여기 수선유지교체비는 저기 위탁을 줍니까?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아닙니다, 그때그때.

이동협위원

그때그때 합니까?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그때그때 하고 이게 다 이게 쓰는 게 아니고 남으면 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이동협위원

예.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이동협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여기 수선유지교, 교체비에 혹시 중복되는 건 없습니까?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없습니다. 시설비는 우리 건물하고 주변 정원하고 이런 데 사용하는 겁니다.

이동협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이동협위원

이 금액이 그냥 짜맞추기식 금액이 매년 올라오니까 이게 좀. 무슨 뭐 변화의 어떤 부분이라든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현원에 대한, 지금 이 인건비 추정을 해서 하고 또 모자라면 또 추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전체를 잡아놓고 남으면 잉여금에 잡는다 이것보다도 지금 우리 어쨌든 간에 스마트미디어가 직원들 관리나 앞으로 향후 나가는 어떤 비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썩 좋지는 않잖아, 그렇죠?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이동협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전과 운영의 묘를 좀 주셔야 우리가 좀, 좀 편하게.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이동협위원

동의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매년 이렇게 변화 없이 그냥 뭐 이번 출연 동의안 하고 예산만 따면 끝이라는 형태로 가고. 또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접때 직원들이 다 나가고 다시 뽑을 때도 우리 최소한으로 우리 의장, 우리 경주시의회의 의장님 또 우리 의장단이나 또 우리 분과 우리 위원들한테라도 앞으로의 비전과 이런 것들을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전에 논란이 많이 됐던 부분을 그냥 뭐 이렇게 하겠다 하는 이런 부분은 좀 저희들이 좀 힘든 부분이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우리 저희들하고는 앞으로 직원계획이라든가 어떤 수준 정도까지 올리겠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뭐 크게 보이지 않으니까. 출연 동의안 해 놓고 또 예산을 안 주면 지금, 지금 뽑았던 직원들은 또 이상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 시에서도, 우리 국장님께서도 좀 잘못하는 것 같아요. 저번 8대 때 우리 위원들 분위기 뻔히 보면 알면서 아무런 계획 없이, 우리한테 설명 하나 없이 이렇게 추진해 나간다 카는 것은 우리 위원들, 우리 시민의 뜻을 거스르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어떤 계획이라든가 비전을 보여줘야 좀 이래 우리 위원들이 뭐 아, 이제 잘하겠다! 뭐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직원채용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는 행하고 우리 의회는 뭐 너거 알아서 해라! 이것은 아니잖아, 그렇죠? 최소한으로 그런 협의는 해 주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도, 동의안은 모르겠습니다. 뭐 위원들의 뜻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중간에라도 그런 확실한 계획과 비전을 두고 출발해야 되는데 똑같은 걸 답습해 가지고 만약에, 만약에 똑같은 우리 올해 내년 이런, 이제 내년까지 답습이 됐을 때는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 동의안에 동의를 해 주는 자체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세우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항상 논란이 많았던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부의장님.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동협위원

답변 뭐 할 것 뭐 있는교. 그 뭐.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그 처음.

이동협위원

전혀 뭐 저, 저 의회하고는 전혀 의논 없이 사실은 했잖아요. 그전 위원들의 뜻과 이것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아시면서 이 계획 하나 없이 그냥 직원은 직원 뽑아버리고. 최소한으로 의장도 알고 우리 위원장하고 우리, 우리 위원회는 알고 출발을 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 없이 우리가 그러면 직원들 뽑아놓고 또 저번맨크로 소송 붙어야 됩니까, 그러면?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산을 안 줬을 때, 동의안 부결시켜버리고 예산 안 줬을 때 또 소송 붙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경우의 수는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우리는 하니까 너거는 따라오너라! 식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부분을 좀 정리할 수 있도록. 저는 스마트미디어 자체는 난 굉장히 우리 경주시에 맞는 업이라, 전번에도 내가 그런 피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무조건 좀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냥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늘 동의안 통과하고 예산 때 예산 통과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항상 뜨거운 감자로 계속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소송도 붙고 소송 져가지고 돈 또 우리가 져서 또 물려주고 이래 안 했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 답습을 했으면 이제는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는 좀 의회하고도 이런 상의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동의안을 해 주고 그것 전부 다 우리가 동의안을 해 준 우리 책임으로 다 돌아오잖아요, 예산을 주고 예산을 통과시켜줬을 때. 그런 부분을 내가 짚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뭐 임기응변식으로 요때, 요때만 하는 게 아니고 좀 지속적으로 같이 연구하고 뭐 시간이 없으면 우리 위원들하고 간담회도 좀 하고 어떤 형태로 갔으면 좋겠느냐 이런 아이디어도 보고, 이래 같이 고민을 했을 때는 뭔가 새로운 게 나올 수 있는데 따로 따로 놀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임활

임활위원장

센터장님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임활

임활위원장

매년 출연금이 이제 6억씩 되는데 언제쯤이면 시 출연금이 없어도 스마트미디어센터가 돌아갈 것 같습니까?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위원장님 그것은 뭐 몇 년이 지나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렵고. 이게 당초에 재단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도 승인해 주시고. 재단 목적이 기업을 지원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재단인데 수익사업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재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단을 존치하는 한은 출연동의안, 출연금이 있어야. 출연금이 가장 기본적인 예산입니다. 그래서 출연금이 없으면 문을 닫아야 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그러니까.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출연금 없이는 절대 운영이 안 되는 기관이고요. 또 그래서 우리, 저희들이 최대한 직원들이 노력해서 작년에, 부의장님께서도 염려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올해는 국비사업을 두 건이나 또 땄습니다. 세 건을 했는데 한 건은 국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국가기관에서 담당을 하고 두 건은 저희들이 해서 지금 호응을 굉장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또 자체예산 없이 올해 라이브커머스교육을 한 번 시켜 보니까 시민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원전, 내년에는 원전 사업자 사업비를 우리 신청을 해놨습니다. 5억을요. 그래서 그게 되면 굉장히 또 활성화시켜서 한 번 나가고,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해나가서 시민들하고 좀 가까워지는 그런 스마트센터로 한 번 만들어 보겠다는, 우리 직원들의 전부다 열정입니다. 열정인데, 그동안에 잘못되어 왔던 것은 위원님들께서 한 번, 조금 내려주시고 앞으로 한 번 지켜봐주시면 저희들 최선을 다해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과장님, 센터장님하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논의나 관리나 한 적이 있습니까?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장

부임하시고?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장

하여튼 관리, 감독에 책임도 있죠?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장

하여튼 논의 잘하시고. 의회에서 뭐,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두 분 다 신경 많이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위원

아까 그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올해 그 체험인원이 500여명 된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이강희위원

그런데 여기 5쪽에 보면 체험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실감미디어분야체험 이래 가지고, 5명, 10명, 왜 이건 뭐가 다른 거죠?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어디에?

이강희위원

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 5쪽에 있습니다. 아까 2022년 올해까지 500여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여기는 왜, 15명인데 지금 이거는 뭐죠?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아, 이거는 이제 학생들에게 체험비를 직접 받고 하는 거고요. 체험비를 안 받고 무료로 하는 게 있습니다. 초등학생들 오고 하면, 무료로.

이강희위원

아, 체험비 받았는 체험이 15명이다?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이강희위원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하고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경주 도시계획관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대상지는 강동면 인동리 291-1번지 현재 강동면 행정복지센터와 중부, 항오 통합동 신청사 건립 후보지로 선정된 북부동 116-3번지 구 경주여중 부지 두 곳이 되겠습니다. 청사 건립부지의 토지용도를 공공청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부족한 부설주차장 확보를 위해 인근 사유지 509㎡를 공공청사로 편입 추진 중이고, 중부, 황오 통합동 신청사 건립 후보지 6,023㎡는 전체 시유지로써 금번에 공공청사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올해 11월 관련기관, 부서 협의와 경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절차 이행 후에 12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고시 예정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동면과 중부, 황오 통합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변경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시민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중부・황오 통합동 행정복지센터 및 강동면 행정복지센터 공공청사 면적을 확장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향상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활

임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행정국장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담당관‧추진관‧국‧소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각 부서장님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들은 후 일괄 토론 및 표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순서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한영태 전 의원님을 비롯한 예산‧결산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결산검사위원 다섯 분에 의해 지난 4월 1일부터 25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심사는 배부해드린 2021년 회계연도 통합결산서 및 통합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예비비를 포함한 전체를 해당 과별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보건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장님은 건강도시 협의회 정기총회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은 138쪽부터 139쪽까지, 세출은 396쪽부터 399쪽까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728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은 140쪽부터 141쪽입니다. 세출은 400쪽부터 40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세입은 142쪽부터 143쪽까입니다. 세출은 404쪽부터 40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보건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협 부의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

우리 보건소 소장님의 오늘 뭐 일이 있어가 못 나오셨는데. 먼저 그 결산까지 한다고 고생은 했습니다. 했고, 아마 국비가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죠? 이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을, 저도 저번에 뭐 사스였죠? 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메르스, 이런 바이러스가 이제 계속 오는데. 이번 코로나 때 이런 결산을, 예산을 받아서 쓰고 결산을 할 때 아마 여러,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백서를 잘 작성해야 후배들이 아마 시스템화 되어가 잘될 겁니다. 이번에 참 큰 일을 이번에 겪어봤잖아요? 과장님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실 이 자체를, 이 책자를 보고 일일이 다 우리 결산을 어떻게 했고 이렇게 이야기하긴 참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러분들 신뢰를 하듯이 여러분들이 신뢰에, 우리 의원들이 신뢰의 받침을 해서 과장님들이 좀 팀장님들하고 이번에 같이 근무했던 분들이, 후배들이 잘될 수 있도록 백서를 잘 작성해가지고 어떤 부분에 어떻게 대처했고 어떻게 하는, 이런 부분을 후배한테 잘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코로나,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용

장세용보건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 수고 많이 하셨다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용

장세용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거듭 수고 많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님, 평생학습가족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학습가족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세입은 159쪽부터 160쪽까지, 세출은 429쪽부터 43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마을평생교육지도자양성사업 이거는 뭐 어떤 내용인지 조금 여쭈어 봐도 될까요?
영미

최영미평생학습가족관장

마을평생교육지도자를 양성해서 또 거기에 사업비를 줘서 또 읍·면·동에 뭐 경로당이라든가 그런 데서 읍·면·동별로 마을평생교육을 할 그런 평생 교육사들한테, 그 사업비를 받아서 마을평생교육사협회에서 다 사업을 해서 이제 일 년에 몇 개 정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거의 하지를 못 했습니다. 회관 같은 데도, 회관이나 경로당에도 다 폐쇄되고 해서, 올해는 하지를 못 했습니다.

이강희위원

이건 이제 경로당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지도자인 거예요?
영미

최영미평생학습가족관장

예, 경로당에 주로 많이 갑니다.

이강희위원

주로이고 그러면 다른 방면으로도 이렇게 뭐 가능한 겁니까?
영미

최영미평생학습가족관장

예, 회관 같은 데서도 가능합니다.

이강희위원

이거는 경주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뭐 더 범위를 넓게 이런 게 있는 겁니까?
영미

최영미평생학습가족관장

도협의회까지 있습니다.

이강희위원

예?
영미

최영미평생학습가족관장

도협의회까지 있습니다.

이강희위원

도협의회까지 있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서 뭐 행복도우미 이러면 우리가 뭘 하는지, 이렇게 쉽게 감이 오는데.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이러니까 이건 뭘 하는 걸까,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설명을 들어도 사실은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는 사실은 지금도 아직 감은 없기는 한데. 뭘 지도하, 뭘 지도하는 것입니까?
영미

최영미평생학습가족관장

예, 그 마을 평, 그 저기 읍면동이 다 이제 필요한 프로그램 같은 게 다 조금 이제 별도로 이래 있잖아요, 그렇죠? 특성 뭐 이렇게 우리는 어떤 게 필요하다 좀 다르니까 마을평생교, 지도자들이 읍면동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어떤 프로그램을 읍면동에서 한번 해 보겠다 그러면 이제 협의회에서 수합을 해서 그중에 이제 선정을 해서 이제 나가서 그렇게 지도를 합니다.

이강희위원

하여튼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한번, 사실은 뭐 사업규모가 굉장히 조금 조금씩 예산이 이렇게 잡혀있어서 이걸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항목은 굉장히 많고 이런데. 어쩌면 좀 일관성이 있는 항, 그 타이틀로 고르게 이렇게 좀 내용도 충실하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이것 보면서 잠깐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읍면동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 이랬는데 여기 보니까 2,100만 원 예산인데 23개 읍면동 나누면 이게 뭐 10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건데, 1년 예산이 2,100만 원 이런 사업은 이건 뭐 어떻게 하는 걸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런데 지금 이 과정에서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저는 많은 제목의 내용보다는 조금 더 이제 내실 있게 각 마을마다 또 이렇게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십사 그냥 부탁드리는 겁니다.
영미

최영미평생학습가족관장

예, 알겠습니다. 읍면동 행복학습센터는 읍면동별로 균등하게 나눠주는 게 아니고.

이강희위원

아, 예.
영미

최영미평생학습가족관장

이제 매년 이제 서너 개씩 이제 필요한 데 이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평생학습 차원에서 이것은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는 거고요. 읍면동에 나눠서 재배정해서 직영으로 하는 거고, 다른 건 이제 협의해 줘서 협의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강희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도 부위원장, 임활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예,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급한 일로 저가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세입은 163쪽, 세출은 43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일,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세입은 164쪽까지, 세출은 4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유형문화재가 거기, 유형문화재 보존이 무슨 문화재입니까? 지출에.
용석

이용석통일전관리사무소장

아, 유형문화재 보존은 거기 지출은 주로 이제 그 기간제보수하고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이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예?
용석

이용석통일전관리사무소장

유형문화재 보존은 거기 그 밑에 그 세부목에 보면 통일전관리로 되어가 있어가지고요. 그 목에 기간제근로자보수하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요래 돼가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러니까 유형문화재가 뭐가 있어요?
용석

이용석통일전관리사무소장

이게 목이 그렇게 돼가 있는데.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실질, 실질적으로.
용석

이용석통일전관리사무소장

예.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화랑 그 저 통일전의 유형문화재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동협위원

예.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우리 예산 과목부기상 과목에.

이동협위원

부기상 이래 해 놨는 겁니까? 나는.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예, 이게 편성하기 위해서 유형문화재로 편성.

이동협위원

그러니 유형문화재 해 놓고 풀어놨는 거 보니까.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예.

이동협위원

그래 가지고. 그래도 그 유형문화재라는 표현이 맞나? 다음에 예산 세울 때는 좀, 아! 이제 관리이전 돼버리면 또 안 되네. 우리 유형문화재라니까 거기에 있는, 통일전 내에 전시되어 있는 우리 역대 임금님들이 문화재로 그게 근대에서 그렸는 초상화들인데, 그렇죠? 그래서 나는 유형문화재로 해 놓고 이래 풀어놨으니까 그게 궁금해 가지고.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아직까지 그게 뭐 무슨 문화재로 지정을 받아서 그렇게 관리되고 있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 과목에.

이동협위원

예.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적절한 그 과목이 없어서 여기 편성한, 예산부서에서 편성한 걸로.

이동협위원

예.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동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세입은 165쪽, 세출은 43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위원

서울사무소 소장님 참 먼 걸음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서울사무소장

예.

최재필위원

지출목에 보면 중앙 및 수도권 교역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중앙 및 수도권에 어떤 교류를 해 오신 거죠?
종대

김종대서울사무소장

이제 저희들이 세종사무소에 가면 서라벌회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것 관련하고. 그다음에 서울 가면 법원이나 국회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단체 해가지고 광화문포럼이나 발전포럼, 재경향우회 이쪽 관련해 가지고 시정홍보나 예산편성 뭐 이런 걸 협조받을 때는 같이 교류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재필위원

그러면 그 교류 확대했는데 성과라는 건 어떤 성과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종대

김종대서울사무소장

저희들은 뭐 국비 관련한, 제가 자료는 없는데 그 읍면향우회나 재경향우회, 간담회식으로 하고. 세종에는 또 중앙부처에 관련해 가지고 간담회 해 가지고 뭐 시 현안사항이나 이런 걸, 저희들 뭐 업무보고 때 뭐 그것도 자료를 내지 싶은데 그 실적은 많이 있습니다.

최재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서울사무소에 직원들 고향을 떠나가 멀리 있는다고 고생 많습니다. 전번에 며칠 전에, 며칠이 아니고 얼마 전에 우리 문화도시위원장하고 부위원장 올라갔었을 때.
종대

김종대서울사무소장

예.

이동협위원

혹시 봤습니까?
종대

김종대서울사무소장

아니요, 저희들은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이동협위원

우리 위원들이 이제 연령층도 낮아지고 좀 역동적인 분들이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종대

김종대서울사무소장

예.

이동협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행정과 우리 위원들도 같이 우리가 국비나 공모사업에 의해서 인연이 있는 사람, 또 궁금한 것, 또 우리가 또 부처에 상의해야 될 것 이런 걸음이 잦을 것 같아요.
종대

김종대서울사무소장

예.

이동협위원

또 행정공무원도 잦을 것 같으니까. 예산을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약하게 해 놨더라고요.
종대

김종대서울사무소장

예.

이동협위원

그러니까 뭐를 뭐 큰 폭으로 올리라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는. 그리고 내가, 제가 그때 올라가서 보니까 교통비하고 식비. 그 직원들이 조금 우리 과외, 수당이라 합니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약한 것 같아요.
종대

김종대서울사무소장

그게 이제 저희들이 공무원 규정에.

이동협위원

공무원들 규정에 내 그것은 알아요. 그런데 아마 그런 것들도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좀 다른 목이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찾아보고 조금 개선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래 보거든요. 하여튼 찾아보시고. 또 우리 행정직원들이나 또 우리 의회에서 잦은 걸음을 할 때 이제 또 경주에서 또 이 민관이 또 서울사무소를 들러서 도움을 줄 때가 있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대비해서 서울사무소가 그냥 존재한다. 물론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거든. 있는데요. 그런데 그냥 존재한다 하지 말고 서울사무소를 우리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좀, 제 이야기는 예산을 좀 더 올렸으면 하는 그 이야기예요.
종대

김종대서울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그걸 참고하고 의회에도 같이 협의해 가지고 올라오면 저희들이 같이 동의를 하든지 그렇게 할 때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좀 전에 우리 최재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서울사무소 존재 자체가 여러 가지 중앙정부의 정보수집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비예산 확보 또한 향후에 회원들의 어떤 고향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뭐 의견수렴 이런 차원인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조금 좀 작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예 보면 우리 시 행정 자체의 어떤 서울사무, 사무소가 부분적이지만 축소판이다고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예산 편성에 조금 많은 배려를 부탁 말씀 올립니다.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대

김종대서울사무소장

예.

김종우위원

서울에서 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전체적으로 아까 국장님 말씀에 뭐 예산이 확대돼야 된다라는 걸 제가 동의를 하는데 전년도 지출에 보면 5,600만 원하고 예산이 꽤 좀 많이 남았습니다, 실제로.
종대

김종대서울사무소장

예.

김종우위원

그렇죠?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가 뭔가요?
종대

김종대서울사무소장

작년 2021년 2월 22일 날 세종사무소가 개소했습니다. 서울사무소만 있다가 지금 중앙부처가 전부 다 세종 내려갔기 때문에. 그해 이제 편성했는 자료이고 이제 정리추경 때 삭감을 못 했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아, 그랬습니까?
종대

김종대서울사무소장

예. 그리고.

김종우위원

예산서.
종대

김종대서울사무소장

그게 또 그리고 저희들이 직원이 가면 본인이 원하는 숙소를 정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동사항이 없었는 것을. 그러니까 이제 보증금 같으면 1,000만 원 그다음에 1인당 숙식비가 110만 원 지원해 줍니다, 시에서. 그것은 변동사항이 없는 게 정리추경 땐 뭐 삭감하고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미숙했는 것 같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런데 당초 예산에서. 정리추경 때 삭감한 건 좋은데 실제 사용내역에 보면 세종사무소가 신규로 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역할에 대해서, 아까 우리 이동협 부의장님하고 했던 그 말씀하고 좀 같은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사무소가 굉장히 그 어떤 교류라든지 실제 중앙 및 수도권하고 교류하는 데 예산이 한 5,000만 원 돈 남았어요. 그래서 예산상으로 보면 이게 교류가 조금, 추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종대

김종대서울사무소장

그게 이제 위원님 남은 저 금액이 이제 월세금하고 관리비하고.

김종우위원

관리비하고.
종대

김종대서울사무소장

그다음에 보증금하고 이런 게 남았는, 많이 남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김종우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서울사무소장

예.

김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새마을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새마을과 소관 세입은 118쪽부터 119쪽까지이고, 세출은 355쪽부터 359쪽까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728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9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이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359쪽입니다.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예.

김종우위원

장학금 지급이 다 안 된 이유가?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요새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고 대상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좀 남았습니다.

김종우위원

무상교육으로?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또 이게 이중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대학생이나, 저희들 주는 장학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또 저희들이 또 이중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좀 줄었습니다.

김종우위원

무상교육은 요즘 근래 왜, 갑자기 생긴 건 아닌데, 당초계획부터 수립하실 때 실제로 그러면 장학금의 성격을 좀 바꾸실 생각은 없는가요?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어떤 식으로?

김종우위원

지금 장학금의 지급기준이 뭡니까, 실제로?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기존 2년 이상 봉사했는 경력이 되어야 되고, 성적 기준으로 해서 세부적인 성적 기준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한정해서 지급하는 장학금인데 문제가 뭐냐면 그 기준을 저희들이 임의대로 바꿀 수 없는 문제가, 경상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또 이게 무상교육,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되다 보니 과거에는 장학학생의 수 폭이 넓었는데 지금은 최소, 이게 굉장히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과거에는 고등학생들에게 많이 지급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보통 이런 심각성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예산편성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도비가 반, 우리 시비가 반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 도에 한 번, 안 그래도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한번 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왕 예산편성된 장학금이라면 어차피 여러 우리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우위원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위원

지금 보면 코로나 때문에 이제 공무원 국외연수 및 해외체험연수를 못 했지 않습니까?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예.

최재필위원

그런데 이제 코로나 지금 완화가 되고, 일부 해외여행이 지금 허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내년부터는 이게 실시하실 계획이신가요?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예, 내년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공무원들 국외여행을 좀 이렇게 많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은 120쪽부터 121쪽까지, 세출은 360쪽부터 365쪽까지입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 세입은 486쪽, 세출은 489쪽입니다.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497쪽부터 498쪽까지, 세출은 502쪽입니다. 자활 기금 세입은 751쪽, 세출은 763쪽부터 764쪽까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73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2페이지인데요. 앞에 장학금과 관련한 같은 내용의 질의가 되겠는데,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잔액이 발생했는데 잔액발생 사유가 뭐죠?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종우위원

362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칸입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이게 특정기간에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받는데, 읍·면·동에다가 인원을 거기 뽑아가지고. 그 인원을 뽑아가지고 그 접수를 받는 기간 동안에 그 인원이, 인건비로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김종우위원

인건비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거기 직원들을 뽑아가지고 거기, 교육청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러면 학생이 숫자가 적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저희들 원래했던 계획보다 숫자가 적고, 이거는 뭐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금액들이 아니기 때문에 잔액이 남으면 남는 대로 그대로 반납을 하고 합니다.

김종우위원

일단 장학금과 관련된 특히 이런 지원금과 관련된 우려가, 국장님한테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까도 도 조례 규정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장학금이 지금은 의무교육이 많이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학비지원과 관련해서는 조금 한계가 있고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은 드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결산 이야기지만 이야기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심사해 보면 저소득층가정의 애라든지, 새마을지도자죠. 할 때, 기본적으로 자격기준이 성적기준이 먼저 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고, 자격이 조금 굉장히 좀 장학금 취급하기에는 굉장히 까다로운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완화하고 자격요건들을 조금 수정을 해서 장학금이 잘, 원활히 잘 지급될 수 있도록, 특히 저소득아동들한테는 이러한 성적이라는 카테고리 그것 때문에 조금 제한되지 않도록,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정을 좀, 당부를 좀,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위원님,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 경주시장학회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도 가장 우선순위가 성적이라는 기준이 없을 수는 없지만 가장 우선시 되는 게 이제 그 생활정도입니다. 그 비중이 한 3~40%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세세히 챙겨서, 특히 저소득층에 어떤 학생들에 수혜가 더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위원장 오상도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임활

임활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위원

사랑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떤 거죠?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어디, 몇 페이지요?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위원님, 몇 페이지요?

최재필위원

361페이지요. 7,500만 원을 이제...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저소득가구를 한 집에 최대 200만 원까지 해 가지고 보수를 해 주는, 그런 겁니다. 1년에 한 35가구 정도를, 한 집에 200만 원 정도로 보수를 해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재필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우리, 저희들 수급자들 중에서 그 뭐 집이, 지금 가정, 지금 현재 가정환경이 굉장히 안 좋거나 그런 분들을 선정해 가지고 드리고 있습니다.

최재필위원

200만 원 가지고 한 가구당 그게 소화가 다 되고 있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200만 원 해보면, 어떤 집은 시작하면 2,000만 원 가지고 모자란 집들도 많은데 저희들 이 사업을 갖다가 2백만 원도 해보고, 또 실제로 집을 지어 드려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게 고르게 배분이 안 되고, 어떤 특정인에게 너무 많이 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너무 적게 하니까 또 보수를 하는 데 한계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적정한 금액을 정한 게 우선, 예산의 문제도 있고 한 집에 200만 원 정도를 정했습니다.

최재필위원

그래서 이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뭐 일부 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차라리 안 도와주는 것보다 못 한 어떤 그런 부분도 있다는 내가 이야기를 들어서. 좀, 가구가,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좀 적정하게 예산이 좀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87페이지에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 자금 관리 거기에 보면 생활 쪽에, 이것 주거안정과 관련된 지금 예산이지 않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김종우위원

작년에 집행에, 지출액에 보면 총 35억 중에 347만 원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는데, 이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특별회계로는 주거안정 쪽으로 이제 전세입주보증금이라든지 그다음 또 LH 용강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를 할 때 입주보증금 200 몇 십만 원 정도 되는 그거를 융자를 해서 대신 내드린다든지, 그런 부분에 주로 쓰이는데, 이거 현재 지금 전세입주보증금 같은 경우는 저희 조례에 2,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내년에 좀 현실화하려고 합니다. 지금 2,500만 원으로 얻을 수 있는 방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조례변경을 내년에 좀 원하는데, 그거를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그것 현실에 맞게 좀 해 주고 싶고. 그러니 현실에 안 맞고 또 전세입주보증금뿐만 아니라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도 200 몇 십만 원 나가는 것도 3년 후에 갚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못 갚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 고정이 되어 있으면 이걸 일정기간 유지를 해야 되는데, 환수입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좀 하고, 내년에 시스템을 바꿔볼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듣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결론은 어쨌든 그 예산에 대한, 지급에 대한 현실성이라든지, 그다음 자격기준이라든지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게 지금 집행액이 35억이나 있는데, 집행이 좀 부족했다 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김종우위원

그 부분을 좀 잘 검토하셔서 실제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저희들 고민 많이 하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노인복지과 소관 세입은 122쪽부터 123쪽, 세출은 366쪽부터 369쪽까지, 노인복지 기금 세입은 753쪽, 세출은 76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366쪽에 보면요. YOYO노인여가활동지원, 이거 미집행금액이 있는 것 같은데.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뭐, 사유가 있습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이것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하지 못 해서 지금 반납하는 겁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아,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요?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7쪽에 노인, 두 번째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항목이 있고 밑에 노인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가 있는데 이걸 뭐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367쪽입니다.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복무요원은 공익요원, 복무요, 공익요원, 복무요원 중식비가 되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덧붙여 말씀을 좀, 우리 요즘 복무, 공익요원, 복무요원이라는 게 뭐냐 하면 과거에는 대부분 보충역이라든지 현역 이렇게 구분해서 군에 가고 군에 가기 부적격판정을 받은 우리 그 인원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면 과거에는 방위라든지 이런 군복무 혜택을 봤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어지고 현역 그다음에 그 사회복무요원 그러는데, 그 사회복무요원이 우리 비단 그 이렇게 양로시설,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렇게 근무하는 요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우리 복무요원에 대해서 중식비를 그 병무청하고 해서 지원하는 저희들 그런 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인원은 얼마 정도 되죠?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인원은.

김항규위원

노인복지시설의 그 복무요원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55명입니다.

김항규위원

55명?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김항규위원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세입은 124쪽부터 125쪽, 세출은 370쪽부터 378쪽까지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세입은 752쪽, 세출은 76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장애인 실비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장

이것도 좀 미집행된 금액이 있습니까?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지금 몇 페.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인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임활

임활위원장

페이지는 제가.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아, 예. 장애인, 장애인 실비시설 입소.
임활

임활위원장

예.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은 없습니다. 이게 보면 다사랑이 그 시설이 있는데 여기는 실비로 받는 시설인데 이게 지금 소득기준이 85%라든가 이런 게 되면 월 29만 3,000원을 지원을 하는데 그 대상에 맞는 대상인원이 없습니다. 그래가 저희들이 그것은 전액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장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지금 가정폭력상담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저희들.

김종우위원

작년에 폐쇄.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반납했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렇죠?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강희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65쪽에 있는 양성평등기금 관련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양성평등기금으로 지출이 이루어진 것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저희들이 매년 양성평등기금으로 해 가지고.

이강희위원

예.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합니다.

이강희위원

아, 공모사업.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 3개 사업을 했는데 건강하고 뭐 행복한 가족문화 만들기라든가 그다음에 가족의 행복 하나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단체명에서 공모를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그 공모 신청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강희위원

그렇게 했는 게 어디에 지금 나타나 있는 거죠?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게 지금.

이강희위원

765쪽에 지출항목에 봐서는 뭐 그런 양성평등사업을 어떤 형태로든 했다는 것으로 보기가 좀 어려운데.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지금 743쪽 보시면.

이강희위원

743쪽요?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저희들 3개 사업을 했는데 2021년도에 1,500만 원 그 지출이 돼가지고. 사단법인 국민안전협회에 500만 원하고 가경에 600만 원, YMCA에 400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당해연도 사용액을 보면 거기에 741쪽.

이강희위원

아, 741쪽.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위원님 이게 뭐냐 하면요. 일반회계에는 이게 내용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금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편성돼 있어서. 일반회계 자료에는 잘 안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것 같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3개 단체에서 3개 사업을 해서 1,500만 원을 전액 지출이 됐는데, 금방 말씀드린 사단법인 국민안전교육협회 그다음에 사단법인 가경사회서비스지원센터, 경주YMCA 이렇게 해서 양성평등기금을 이용한 이 3개의 사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강희위원

양성평등기금은 이제 시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뭐 항목을 정해서 이렇게 사업을 해서 지출하거나 이런 것이 없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어떤 기관을 지원하는, 공모로 지원하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집니까?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그게 대부분 매년 그렇게.

이강희위원

매년?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이강희위원

그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런 겁니까? 아니면 관례상 그런 겁니까?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런데 양성평등기금 이게 지금 저희들이 12억을 조성을 해 가지고 2001년도에 조성을 해 가지고, 그게 이제 2020년도에 그걸 10억을 했는데 그때마다 그 이자소득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거기 양성평등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이강희위원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걸 다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희위원

그게 공모사업으로 해야지 되는 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실질적으로 우리 관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이강희위원

아, 예. 그래서.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우리가 위탁 그 해서 공모, 사실은 공모죠. 공모해서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정확한 어떤 그런 교육 자체가 전파가 되고 그 교육이 되는데, 아무래도 관에서 그리고 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하다 보면 오히려 자칫 어떤 본 목적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강희위원

아,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가급적이면.

이강희위원

전문기관의 공모사업으로 하려고 한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사업을 추진한다 그렇게.

이강희위원

예,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요.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예.

이강희위원

그러면 이것 아까 말씀하셨는 그 세 기관에 대한 내역 조금 자료, 상세 자료.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희위원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위원

374쪽을 보시면요. 가정폭력피해자하고 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러면 이게 지금 뭐 갑자기 긴급하게 가정폭력이 일어난다든가 이럴 때 치료비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재필위원

성폭력피해자는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한다는 거죠?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게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 뭐 긴급 이제 분리라든가 안 그러면 병원 같은 데, 긴급적으로 병원 쪽으로 가면 그 병원에서 치료비 청구를 저희들한테로 하면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필위원

정신적인 뭐.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런 거고.

최재필위원

그런 치료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최재필위원

예.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 실질상으로 뭐 폭행이라든가 이런 그게 이루어지면 거기에 이제 다른 치료비라든가 그럴 때 그런 그, 그 폭력이라든가 가정폭력이 그래뿌면 홀로 단신이 이렇게 나와갖고 치료를 받는, 누구의 도움도 사실적으로 받기가 힘든 상태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병원을 통해 갖고 저희들이 그 치료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필위원

아, 병원을 통해서.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최재필위원

그 치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최재필위원

당사자가 직접 이렇게 뭐 신고를 한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개인 뭐 프라이버시 때문에.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적으로 병원이라든가 긴급적으로 후송이 된다든가 병원의 치료를 받으면 병원 의사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폭행이냐 아니냐를 그렇게 하면 이제 이런 관련 센터가 그것을 확인을 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병원에서 이제 치료비 부담,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필위원

예, 제가 여쭤본 이유는 성폭력피해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정신적인 부분들도 프로그램을 참여시켜서 또 치유,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예산이 좀 이게 좀 부족하지 않느냐. 다음에 혹시라도 1년 결산을 보더라도 다음에 예산 할 때는 좀 그 혹시라도 그런 데 대비하기, 대비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높게 좀 책정해서 그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치유가 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필위원

그리고 육아, 읍면동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조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게 지금 저희들이 기존 시행을 하고 있는 공동육아나눔터가 6개소가 설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육아 부담을 그 줄여주기 위해 가지고. 지금 행정복지센터 쪽에 저희들 천북이라든가 건천, 동천, 황성 그다음에 저희들 평생학습가족관 이런 쪽에 그걸 설치를 하면 보호자하고 아동하고 같이 와갖고 그 공간이 한 20평 정도가 그렇게 리모델링을 깨끗하게 해 놨습니다. 거기에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거기에 와갖고 엄마하고 애기하고 같이 하면서. 또 그 지금 다른 맞벌이라든가 이런 그것을, 다른 애들도 애들 상태를 전체적으로 이제 내가 바쁘면 다른 애를 품앗이식으로 내가 봐주고 내가, 그 상대방이 바쁘면 또 내가 애기를 거기 공동육아나눔터에서 돌봐주는 그런 그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필위원

그러면 타 부모님이 타인의 애도 봐주고 이래 한다는 그런 거네요.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같이 그런 그 모임이 있습니다. 자모 모임.

최재필위원

여기에 종사원도 있습니까?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1명이 그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아동청소년과만 하고 중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126쪽부터 127쪽까지, 세출은 379쪽부터 384쪽까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73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 그 380쪽에 보면 학업중단청소년 자립 학습지원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보조금으로 지출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직영으로?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장

한 몇 명쯤 되죠?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학업중단 학생이 저희들한테 등록되어 있는 학생이 한 200명 가까이 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예산이 조금 아, 직영을 하는 거니까.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장

뭐 예를 들면 경주에 몰라, 제가 아는 데에는 뭐 늘봄학교도 있고 또 대안학교 뭐 그런 것도 있긴 있는데. 그러면 이 학생들은 그런 학교에 가지 않는 학생들만 하는 거예요?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이, 학교에 정상적으로 이제 입학해서 다니다가 개인적인 사정이나 뭐 여러 가지 조금 안 맞는 학생들이 있어요, 학교 체제하고. 그래서 일단은 학교 밖으로 나오는 애들이죠. 그런 애들이, 그 바깥으로 또 나라에서는 걔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그래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뭐 학교라 해야 되나, 그런 데도 있긴 있지 않습니까?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학교가, 사설은 저희들이 모르겠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학교 밖 지원센터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379쪽에 청소년육성, 이건 뭐 어떻게, 어떤 건지 조금 내용을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이거 청소년육성이라고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거는 청소년지도사들,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사들의, 안강문화의 집에 대한 그 지도사들 보수입니다.

이강희위원

안강청소년문화의 집에...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예, 지금 청소년수련관 자체가 시내권에 있다 보니...

이강희위원

예, 알고...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외부의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어려워서 안강 여기 청소년문화의 집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간제 근무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강희위원

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청소년육성, 이러니까 도대체 뭔지...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편성과목이 그래 되다보니,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강희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안강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이래서 1억 6,300, 청소년문화의 집 또 방과후 아카데미 2억 5,000, 이거는 있는데.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이것 같은, 운영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들어가는, 문화의 집에 들어가는 공공운영비 같은 것, 그런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출하는 과목이 전부다 조금씩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강희위원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것, 제가 좀 전에 봤는데 지금 못 찾는데,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이 있거든요. 380쪽에. 이거는 혹시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저소득 여자들 중에, 여자학생들 중에...

이강희위원

예, 그 내용은 알겠는데.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그래 해서, 그거는 이제 생리대나 이게 저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이강희위원

아, 읍·면·동에다 그러면 본인이 신청을 해서?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이강희위원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강희위원

그러면 이 저소득이라는 것은 그러면 구분은 우리가 행정에서 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기준에 따라서 저소득층이라고 구분을 짓는 겁니까?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런 개념입니다.

이강희위원

그래도 뭐 또, 저소득층에 해당되지 않지만 또 본인이 아이들, 청소년들이 본인이 또 이렇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렵거나 그럴 수도 있지는 않나요?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그런 경우를 또 대비해서 저희들이 또 많이 이용하는 학교라든가 수련관, 이런 데는 저희들이 제품 자체를 또 비치를 합니다.

이강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비치를 다 해서 걔들이 뭐, 풍족하진 않지만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위원님, 참고적으로 이 사업을 우리 시뿐만 아니라 각급 학교에서도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강희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이제 뭐 아이들이 분류가 되어져서 이걸 지원받는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또 본인이“나 이것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도 심적으로...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어렵죠.

이강희위원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형태로 그렇게 뭐 지정되어서 지원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이강희 위원님에서 좀 보강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리대 지급방식은 직접적으로 현품을 주시는, 지급하시는 건가요?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현품 아닙니다. 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나갑니다.

김종우위원

바우처로 해서, 쿠폰이 나가는 거죠?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카드가 나갑니다, 카드.

김종우위원

카드가 나가서 자기가 이제 마트라든지 이쪽에 가서 이제?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종우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위원

고맙습니다. 380쪽에, 제가 이것 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이해 좀 해 주시고요. 380쪽에 보면 청소년 선도보호 및 활동지원 항목이 있고,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바로 밑에. 그것 좀 차이점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질문할 때, 그 밑에 중간쯤에 가면 381쪽에 아동급식지원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지 한 번, 과장님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제가 요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선도보호 및 활동지원 하고 청소년 선도 및 보호는, 청소년 선도보호 및 활동지원은 과목상 큰 제목이고 그 밑에 청소년 선도 및 보호는 그 밑에 세부사항에 대한 예산편성입니다. 크게 보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청소년 선도 및 활동지원 사업 내에 청소년 선도 및 보호도 있고, 학교폭력도 있고 상담도 있고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항규위원

혹시 이게 읍·면·동에 이래 보면 청소년선도위원회라고...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있죠?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항규위원

여러 명이 이래. 혹시 그쪽으로도 뭐 좀 지원을 해 주는 게 있는가요?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지원은 따로 나가는 게 없고. 그분들이 이제 저희들하고 같이 학교, 학교주변에 유해업소나 이런 데서 캠페인하고 같이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거기에 따른 뭐 현수막이나 이런 거는 이제 지원을 좀 해 주는 그런 편이고요?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할 때, 같이.

김항규위원

홍보물.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홍보물품하고 이런 거를, 같이 제작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아까 질문드린 거는 381쪽에 중간쯤에, 급식지원 항목에 한 번, 뭐 어떤?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아동급식은 저희들이 이제 1인당 8,000원 이래 해서, 바우처 카드로 해서 아동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희위원

애들은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겁니까?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질의를 해서.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김종우위원

전체적으로 보조금 반납비가 좀 많아서...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많습니다.

김종우위원

그걸 다 꼭 짚어서 다 말씀드리기, 어쨌든 뭐 이렇게 실인원이라든지 실이용과 관련된 것 같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보조반납이라든지 집행잔액이 조금 많습니다. 과가 특별히. 뭐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은 이제 보조사업을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애들도 등교나 저희들한테 등원 자체를 중지를 시켰고, 또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체를 못 하는 기간이 조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덧붙여서 말씀을 좀. 청소년 이게 육성, 교육 이 자체가 대면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모임이, 체험이라든지 쉽게 말해서 집합교육체험들이 많기 때문에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행 자체가 떨어지다 보니까 보조금 반납이 좀 많은데 앞으로는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지출을 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저도 아마, 사회복지현장이라든지 뭐 대부분이 이런 현상들이 이제 있고 하긴 한데, 실제로 중에라도, 이해는 합니다만, 대표적인 하나를 보면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 지원이 있습니다. 380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하단부쪽에 보면. 이 중에 1억 3,500중에 2,400만 원이 반납이 됐고, 실제 우리 시비가 1,100만 원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3,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인 거죠?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들 학교 밖 센터에 그것 관련되는 내용인데요. 거기에 따라서도 그 학생들마저도 더 못 오는 그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뭐 운영비라든가 뭐 그런 게 조금...

김종우위원

프로그램비예요, 이게?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종우위원

하고, 알겠습니다. 이게 학교 밖 청소년들, 학업 중단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어느 게 맞습니까, 어느 것? 일부러 이렇게 따로 따로 쓰시나요? 주로 보면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지 않아요?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이제 여가부에서 내려올 때는 학업중단으로 해서...

김종우위원

학업중단청소년들이고.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사업 자체가 그렇게 내려옵니다.

김종우위원

이건 뭐 전용해서 이렇게 프로그램비라든지 아니고 직접적인 지원비는 할 수 없는 거고요?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직접적인 지원비도 저희들 조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하고 있고?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종우위원

그쪽으로 좀 확대해서 조금 더, 어쨌든 국비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방향을 전환하셔서 조금 성격을 좀 바꾸셔서 좀 지원을 가급적으로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그쪽으로 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학생들의 입장을 충분히 저희들도 고려를 해서 다양한 방면에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우위원

예.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협력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협력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세입은 58쪽, 세출은 224쪽부터 22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관님, 직속민원처리 3억 이것 이상 되는데. 전에 우리 최덕규 위원님께서 이 3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느냐.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뭐,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시기적절하게 융통성 있게, 쓰임새 있는 그런 예산인데,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만 100얼마 나왔거든요. 120 얼마.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거는 이제 각 읍·면·동에다가 저희들이 재배정을 해 주고 나면,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드리면 뭐 497만 원 요렇게 쓰고 나면 남는 돈들이 마지막에 다 모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소통협력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통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시민봉사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세입은 128쪽부터 129쪽까지, 세출은 385쪽부터 38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 1년 동안 사업하는데 있어 예산이 혹시 뭐 부족했던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자

이우자시민봉사과장

그런 거는 없고요.
임활

임활위원장

없고요?
우자

이우자시민봉사과장

저희들 올해 뭐 환경개선으로 사회적배려약자, 민원창구, 임산부, 장애인, 외국인창구도 마련하고요. 또 민원실에 스마트가든을 설치해 가지고 민원인이 편히 쉬었다갈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였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여하튼 그 민원실에 들어가면 환경적인 부분이나, 예전에 비하면 아주 좀 쾌적하기도 하고 분위기가 상당히 맑고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우자

이우자시민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세정과 소관 세입은 130쪽부터 131쪽까지, 세출은 387쪽부터 38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김종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우위원

질의라기보다 질문입니다. 몰라서 하는 질문입니다, 궁금해서. 탈루은닉세원 조사, 이거는 뭐 어떤 내용인가요?
정순

최정순세정과장

어느 쪽에 말이죠?

김종우위원

387페이지에 탈루은닉세원 조사라고 있는데, 조사방식이라든지 이게.
정순

최정순세정과장

아, 세출 쪽에 말인가요?

김종우위원

세출입니다. 387쪽에.
정순

최정순세정과장

이거는 우리 지금 팀별로 해 가지고 전체예산이, 세출예산이 되어 있는데, 탈루은닉세원 이거는 세무조사 쪽으로, 그쪽에 예산부기명입니다.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전담요원이 있지는 않고, 그냥?
정순

최정순세정과장

세무조사팀에 세 명이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직원들만 그렇게 있는 건지?
정순

최정순세정과장

예.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징수과 소관 세입은 132쪽부터 133쪽까지, 세출은 38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체납세 관련해서 징수, 체납세 징수, 389쪽입니다. 징수에도 1억 6,700, 또 체납징수지원단 운영하는 데 7,700, 체납기동팀 운영하는데 2억 6,5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진짜 세금, 체납 거둬들이는데 돈 되게 많이 드네요.
석훈

이석훈징수과장

예.

이강희위원

그죠? 이렇게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 체납액을 거둬들이는 게 더 많은 거여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석훈

이석훈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강희위원

혹시 한, 여기에서 체납으로 우리가 거둬들이는 건 한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그런 것은 있습니까?
석훈

이석훈징수과장

다시 한 번.

이강희위원

아, 체납팀에서 이렇게 이제 운영되어서 1년에 거둬들이는 그런, 자발적인 납세말고 이렇게 체납액을 거둬들이는 그 체납액은 한 얼마 정도나 될까요?
석훈

이석훈징수과장

아, 우리 체납액은 우리, 결산상에 보면 작년, 올해 지금 현재는 7월까지 기준으로 보면 지방세는 61억이고, 과태료는 1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희위원

감사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세입은 134쪽부터 135쪽까지, 세출은 390쪽부터 39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주시, 행정복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석

금창석회계과장

센터?
임활

임활위원장

센터. 지금 새로 계획하고 있는 데 몇 군데입니까?
창석

금창석회계과장

지금 네 군데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어디 어디죠?
창석

금창석회계과장

중부·황오 통합청사하고 강동면하고 황남동하고 월성동하고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그러면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창석

금창석회계과장

예, 아직은 신청사 조성은 마무리 거의 다 되고, 올해 다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그렇습니까?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황남, 그러니까 중부하고 황오 통합청사는 구 경주여중 위치하는 데, 거기는 나름대로 뭐 지금 문화재 그 발굴조사 중에 있고요. 그리고 현곡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앞에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좀,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토지, 상가입니다. 상가를 매입해서 주차장 확보에 따른, 따라서 건축을 신축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문제가 월성동 행정복지타운인데. 거기는 문화재 관계 때문에 여러 차례 그 부지를 선정을 하고, 그 신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문화재위원들이 현상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불허가 계속 되어서 월성동 행정복지센터를 짓는 데 굉장히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부지 문제인데, 월성동은 거의 동방 쪽이라든지 이쪽 이외에는 전부 문화재 권역 안에 지금 신축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시간이 더 지연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하튼, 특히 그 지역구의원님께서는 이해를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올립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 사고이월 1억 4,000 있지 않습니까?
창석

금창석회계과장

예?

김종우위원

사고이월.
창석

금창석회계과장

예.

김종우위원

이 내역은 뭐 어떤 내역인가요, 내용이?
창석

금창석회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종우위원

394, 392페이지네요. 유비쿼터스 경주 구현.
임활

임활위원장

정보통신과.
창석

금창석회계과장

그거는 정보통신과 같습니다.

김종우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항규 위원.

김항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0쪽에.
창석

금창석회계과장

390쪽이요?

김항규위원

예, 정확하게 390쪽입니다. 중간쯤에 물품 및 공용차량 관리 품목이 있는데, 뭐 금액은 10억 9,000만 원 정도고. 공용차량이 그 키로수로 교체를 하던가요, 안 그러면 연식으로?
창석

금창석회계과장

연수도 있고, 키로수도 있습니다. 복합형으로 합니다.

김항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창석

금창석회계과장

예.

김항규위원

그리고 그 질문 하나 드리고, 아시면 좀 답변 부탁드리고. 그 이후에는 공개처분을 뭐 어떤 방식으로 좀 하는지 한 번, 궁금해가 여쭤봅니다.
창석

금창석회계과장

일단 대부분 보면, 대부분 보면 폐기처분 많이 하는데. 왜냐면 이게 키로수도 뭐 하고, 7년, 10년 타다보니까 거의 해도 우리, 안 사갑니다. 폐기처분 하고. 화물 같은 그런 거는 우리가 공개입찰 해 가지고 매각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공개입찰을, 그러면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관내에서만?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원래 원칙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합니다. 하는데, 뭐 실질적으로 입찰이 응하지 않다든지 이러면 폐기처분을 하지만,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타다보니까 관리가 잘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대부분 우리 자산공사에다 이것 의뢰해서 공개처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폐차하는 기준 차체가 내구연한 자체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차량이 8년인가 10년인가 그렇고. 키로수에 따라 가지고, 두 가지 중에 키로수가 뭐 30만인가 20만인지 정확히, 죄송합니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 두 개 중에 하나만 충족이 되면 저희들이 매각을 한다든지 폐기처분을 한다든지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혹시 그, 물론 키로수하고 연식하고 플러스해가 둘 중에 한개만 해당이 되면 처분,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처분을 자산공사, 꼭 해야 되는지도 궁금하고. 안 그러면 저희들, 물론 차량 폐차 직전, 탈 수 있는 그런 차량 같으면 관내에 이래 보면 자생단체 봉사단체나 이런 데 좀 차량이 필요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다고 생각이, 답변, 그 부분은 혹시 좀, 뭐 할 수 있는 ...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공유재산은 그 관리법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처분을 하고 기증을 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그 공개처분한다고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위원

우리 국장님, 우리 과장님도 아실 건데. 차량은 기준이 어떻게 되나, 하나만 걸리면 되어 있었는데. 8년입니다. 연수 8년, 12키로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하나만 걸리면 됐는데, 이제는 두 개 다 걸려야 돼요. 두 개 다 되어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성능이 좋아지고. 뒤에 팀장, 맞죠? 맞죠? 그러니까 좀 이래, 또 이래 내가 이래 이야기해야 되는교. 이제...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제가 회계과장한 지가 좀 돼서, 죄송합니다.

이동협위원

그래 가지고 그렇습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그 방범자율대라든지 이런 데서 그 차량에 대한 시의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뜻 줄 수 없는 자체가 그런, 공유자산으로 관리가 되다 보니 임의대로 양도를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어서, 그리고 또 공유재산법에 공개매각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임의대로 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뭐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기증을 한다든지 양도했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김항규위원

국장님. 공개매각을 하되 약간 우리 경주시 안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혹시 뭐 이래 찾아보면 안 있겠나 하는 그런 뭐 생각에 여쭙습니다. 뭐 공짜로 기부하고 이렇게 하라하는 게 아니고. 단돈 얼마라도 이거는 자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00만 원이 되든 50만 원이 되든. 자체, 이 관내 안으로 어떤, 그렇게 처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가 싶어서 제가 한 번 여쭈어 봅니다. 그리고 그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8년, 12만키로 맞는가요, 그러면? 국장님.
창석

금창석회계과장

그 화물, 화물차하고 승용차 다 틀립니다. 트럭하고는...

김항규위원

아, 또 다릅니까?
창석

금창석회계과장

다 틀립니다.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김항규위원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죄송합니다. 예산서 안 보고 엉뚱한 질문해가 죄송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390페이지 보시면 효율적인 재산관리라든지 공유재산관리에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이것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요? 강동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이거는 아까 앞에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사고이월 이 건은 그...
창석

금창석회계과장

이거는 경찰서 부지 건 관련된 겁니다.

김종우위원

경찰서 부지. 두 개 다가?
창석

금창석회계과장

예.

김종우위원

두 개 다가요?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공유재산관리가 경찰서 쪽인가요, 아니면?
창석

금창석회계과장

공유재산관리가 경찰서 쪽입니다.

김종우위원

경찰서 쪽이고?
창석

금창석회계과장

예.

김종우위원

효율적인 재산관리 쪽은? 효율적인 재산관리, 위에 있지 않습니까? 3억 2,200만 원 가량 되는 것.
창석

금창석회계과장

예.

김종우위원

이건 내역이 뭐지요?
창석

금창석회계과장

이거는 건천읍면에만 처음 한 사업입니다.

김종우위원

각각 포함돼서 같이 된 총액이 나오는 건가요?
창석

금창석회계과장

예.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두 개 밑에 강동면하고 같이 합쳐서 그러면 총액 속에, 속에 다 말씀이잖아요?
창석

금창석회계과장

예.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세입은 136쪽, 세출은 392쪽부터 39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우리 골짜기, 골짜기 보면, 내 저번에 한 번 이야기도 했는데, 황용 골짜기라든가.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석계.

이동협위원

골짜기라든가 보면 이제 기지국이 없어가지고, 안테나가 안 서가지고 휴대폰이 먹통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 거는 좀, 처리를 통신사하고 협의를 잘 봐가지고, 요즘 거의 어지간한 데는 다 되거든요. 좀 협의를 봐가지고 좀 처리해 주시고. 얼마 전에 또 안내는 해 드렸다고, 친절하게 해 드렸다고 고맙다고 전화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제 시장상인들이 카드, 카드 결제할 때 그 인터넷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안내도 뭐 무선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을 해 줬다 하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없는지, 뭐 결산시간이지만 그런 것 정보통신과에서 좀 잘 처리해 주시고. 또 그리고 우리가 손길 안 갔는 지역,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폐PC 다시 사용해서 도에서 깨끗하게 수리해서 주는 사업도 있잖아요, 그죠?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예.

이동협위원

그런 것들이 우리 위원들이 그런 사업들이 이제 그런 게 있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팔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모르니까 우리가 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좀 이렇게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정보들을 좀 해 주시고, 그런 민원들을 좀 적극적으로 우리 과에서는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이상입니다.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2쪽에요. 재단법인, 재단법인 경주스마트센터 관리 해가 5억 5,000만 원이 이제 결산에 올라왔는데. 이게 그 우리 스마트미디어센터의 출연금 명목입니까?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필위원

그렇습니까?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오전에 했던 그 출연금.

최재필위원

오전에 우리 6억이 올라와있었고.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필위원

이때는 이제, 작년도에는 5억 5,000을 이제 지원했다는 그런 얘기죠?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작년에도 6억을 출연했었는데 이제 삭감이 돼서 5억 5,000이 됐습니다.

최재필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예.

최재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과장님, 스마트도시 구현 3억인데, 한 반 정도가 이게 사고이월입니까?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이거요?
임활

임활위원장

사연이 있습니까?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아직까지 준공이 안 났습니다. 지금 국토부 승인도 나야 되고 해서, 아직 자리 남은 겁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제 원전특위 위원들 그리고 시민단체, 알천홀에서 간담회가 있어서 해당되시는 위원님들은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희위원

아까 제가 조금 놓쳐버려서 그러는데, 385쪽에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경주시지회 사무실바닥보수 이래가 2,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고, 이게 지금 일단 이월로 되어는 있는데. 이런, 자총이 뭐죠? 이것 사무실 보수를 시에서 합니까?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자유총연맹은 이제 쉽게 말하면 과거에 우리 안보, 통일 이런 쪽에, 우리 국민들의 어떤 의지를 결집시키는 그런 문제인데.○이강희 위원 예,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유총연맹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우리 시의 과거에 그 동, 황남, 현재 황남동사무소 뒤쪽에 과거에 동사무소로 사용했던 조그마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바닥이 막 일어나고, 그다음에 그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도저히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3회 정리추경 때 아마 2,000만 원인가 25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그게, 그걸 사업을 보수사업, 보수공사를 진행하는 그 예산입니다.

이강희위원

이 여기, 자총이 이 건물을 사용한 건 언제부터, 시점 입니까?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솔직히 그거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강희위원

어쨌든 간에 좀 오래 된 거로 그러면.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강희위원

생각되는 거네요, 그죠?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자산이니까, 공유자산이니까 이제 그 보수비를 시에서 지원을 해 준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보수를 한 겁니다.

이강희위원

이런 단체를 공유자산에 지금 사무실이 들어와서 있는 기관들이, 단체들이 좀 있나요? 얼마나 좀 될까요?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정확한 개수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리고 자유총연맹이 무상으로 사용하는지 유상으로 하는지,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하고 있는 단체가 6개 정도 단체인줄 알고 있습니다. 적십자라든지 그다음에 군부대 사용하는, 쉽게 말하면 읍·면·동 중대본부라든지, 한 그게 6개 단체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무료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희위원

법적 근거에 의해서?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예.

이강희위원

자유총맹, 자유총연맹이 그 법적 근거...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그거까지는, 자유총연맹도 무료대상자 기관인지, 단체인지.

이강희위원

예, 이거 그러면 나중에 한 번, 자료 한 번 좀, 저 좀 주십시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이건 질의사항은 아니고요. 우리 과장님들하고, 과장님들이 많아서 개별적으로 다 만나기가 힘이 들어서 또 국장님 계실 때 공식적으로 좀 당부를 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 드리는데, 이제까지 우리 그, 얼마 전에도 우리가 대전에 아울렛에 화재가 났고, 또 부산에 또 요양병원에서도 화재가 나서 간호사가 이제 대피를 시키다가 이제 목숨을 잃은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화재가 보면 유독가스에 의해서 질식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기관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이제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들 같은 경우에, 특히 장애인들이라든지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피하는 인력들이 안전이 확보가 돼야 그분들이 안전하게 대피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대피할 수 있는 이분들에 대해서 소방훈련만 시킬 것이 아니고, 좀 안전장비를 좀 지원을 해 주면, 예를 들면 방독마스크 정도라든지 이렇게 지원을 해서 우리 시민들 안전확보를 할 수 있도록, 좀 대피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차기 그 예산을 하실 때 좀 반영을 해 주십사하는, 결산과 관계없지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그 부분은 법적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설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다 지급 자체는...

김종우위원

그렇게는 힘들겠죠.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여하튼 시민안전 뭐 또 예방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까지 가능한지를 검토를 한 번 해 보고,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

하나만.
임활

임활위원장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위원

우리 이번에 태풍났을 때, 우리 시민안전보험 종류가 몇 가지 정도 들었는지 아십니까? 한 대충.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다 적용되는 거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때 그 최고 상환, 보험금 타 먹을 수 있는 상환도가...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사망, 사망 시 2,000만 원.

이동협위원

1,000만 원...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2,000만 원.

이동협위원

2,000만 원?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안전정책과 소속인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뭐 여기. 이제 도로가 붕괴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진입금지 노란띠를 쳐놨는데, 그걸 누가 뗐는 모양이야. 그래 가지고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며느리는 좀 덜 다쳤고, 시어른은 아직까지 이것 의식불명 중태인데 거기에 안전보험 종류를 보니까 이 자연재해에 인한 것하고, 거기에 붕괴라고 있더라고. 있는데도, 상담을 하니까 보험이 안 된다고, 아주 좀 소극적인 태도에서, 우리가 보험을 들었잖아요, 그죠? 안 된다는 쪽으로 담당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 내가, 거의 보험회사하고, 우리가 돈을 많이 주면 세세하게 종목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어지간하면 뭉뚱그려놔도 소송은 보통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번에 태풍 때 우리가 사망사고는 한 건밖에 없지만 부상자는 몇몇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분은 중태에 있으니까 보험이 안 된다니까, 병원비는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뭐 아들이 난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험에 관한 부분들도, 아마 우리 국장님 전반적으로 한 번 보고, 우리 이래 재해가 났을 때 시민안전보험, 또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 이 시민안전보험에 우리가 섹터를, 영, 무슨 보험이더라, 영 무슨 보험이더라, 영섬, 무슨 보험이 있는데, 그것도 틀림없이 데크가 일어나가지고, 데크가 일어나가 보수를 하지 않고 넘어졌는데도 그것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것도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험은 들어놓고 다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데는, 타 도시에도 그래요. 울산도 보니까 법을 아는 사람은 타먹고, 모르는 사람은 못 타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보험들이, 홍보도 부족하고 보험을 딱 이 시민들한테 타주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 담당, 보험 담당하는 부분들에 직원들이 같이, 왜 그러냐면 지금 어른이 시민이고 이렇거든. 이웃이 전부다 그렇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 보험을 넣어놨으면, 그런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게, 보험료 그냥 갖다 준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다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되는 게 뭐 있냐는 거지. 그런 부분 좀 체크를 해서 시민들이 이 재난에 있어 우리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특히 그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때는 주민들의 어떤 민심안정차원에서라도 꼭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해당부서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 보고, 뭐 여하튼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소관 세입은 57쪽, 세출은 222쪽부터 22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222쪽에 주요시정언론보도 지원에 5,000만 원인데 2,0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뭐 알뜰살뜰 살림을 사신 겁니까? 언론에 관한 금액인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희

백상희공보관

우리 카메라 사는 것 600만 원 중에 그것 좀 남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외부행사를 못 해 갖고 우리 직원들 여비라든가 이런 게 좀 하다 말았습니다. 또 사진인화라든가 액자 하는 게 이런 데서 좀...
임활

임활위원장

아, 그것 자료?
상희

백상희공보관

예.
임활

임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위원

이제 인원도 적고 해가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이제 부탁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시민이, 시민들한테 경각심을 준다든가, 아름다운 일을 했다거나 할 때 공보실에서 기사 내주죠?
상희

백상희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시민한테 뽑힌 사람이 시의원이거든요. 자, 우리 공보실에서는 어떤 때 보면 내 시장의 정책을 같이 하는데, 시하고 시행정하고 의회가 함께 한다는 이런 것들은 거의 좀 드물어요.
상희

백상희공보관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렇죠, 그죠?
상희

백상희공보관

예.

이동협위원

그러니까 시민이 아름다운 일을 했을 때 내주는데, 같이 함께 해 가지고 이렇다는데. 시의회가 활동하고, 좀 괜찮은 활동, 의로운 활동, 또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런 것들도 뭐 자주, 우리도 홍보팀이 있지만 행정하고 우리 홍보팀은 차이가 엄청나다는 걸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리, 같이 할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을 좀 공보실에서도, 크게 어려운 것 아닌 것 같아요.
상희

백상희공보관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

하여튼 그걸 좀 생각하셔서 우리 의원들 활동이나 미담들이나 이런 것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백상희공보관

알겠습니다.

이강희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위원

저도 이동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이렇게 전광판에서 나오는 경주시 광고에 보면 늘 주낙영 시장님 얼굴을 참 자주 뵙습니다. 차 타고 싹 지나가는 순간에도 자주 뵙더라고요. 그래서 저 좀 동의되는 마음이 있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222쪽입니다. 여기에 적극적인 시정 홍보는 뭐고 전략적인 시정 홍보는 뭘까?
상희

백상희공보관

이것 저희들이 이제 세부사업 이름을 가를 때 우리팀별로 나누고 그렇습니다.

이강희위원

그러면 어떤 형태로 조금 다르게 하시는 건지?
상희

백상희공보관

적극적인 시정 홍보는, 보통은 저희 이제 우리 지면에 있는 언론, 언론사 창간광고라든가 주요시정행사 뭐 이래, 그다음 인터넷 이런, 그런 지면이나 우리 인터넷통신 이쪽으로 하고 있고요. 전략적 시정 홍보는 공중파, 저희들 KBS, MBC, TBC라든가, 저희들 LG헬로비전 연합이라든가, 이런 공중파 쪽으로 이래 포커스를 그래 맞추고 있습니다.

이강희위원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 222쪽 제일 밑에 보면 자유민주주의수호단체 활성화 지원,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상희

백상희공보관

이거는 자유총연맹인데요. 지금은 시정새마을과로 넘어갔는데, 2021년도에는 저희들 과에 예산이 잡혔습니다.

이강희위원

자총이 지금 1년 동안.
상희

백상희공보관

예, 보조사업 했는 내역입니다.

이강희위원

보조사업이 3,300만 원을 지원한다는 말씀인거죠?
상희

백상희공보관

사업이 한 4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이강희 위원님과 관련된 말씀과, 질의와 관련된 좀 보강을 해서, 좀. 과목이 참 애매하게 이렇게 이름을 써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이유가, 우리 이강희 위원님 질문도 이게 참,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뭐 이렇게 너무 포괄적인 개념에는 이렇게 쓰기가 어렵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그 TV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 구체화시켜주실 수 있을 텐데, 이름을. 그다음에 자유민주수호단체이라는 건 자총 하 단체인가요?
상희

백상희공보관

예, 한 군데입니다.

이강희위원

그러면 단체를 명기를...

김종우위원

단체를 명확하게 하든지 위에 좀 이렇게 좀 구체적인 과목을 좀 써주시면 괜찮을 건데. 어찌 생각하면 이게 좀 애매합니다. 저희들 보기에, 다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상희

백상희공보관

그게 저희 우리 예산서 상에 정책단위 세부사업 나누면서 하다보니까, 세부사업 명칭을 단체이름을 넣는 게 아니고, 그 사업취지에 맞는 이름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우 위원 사업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런 전략적 시정 홍보라는 것은 사실 부제로도 쓸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제일 마지막 세부사업 명칭이 그래 되어 있거든요.

김종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사업명칭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주고, 이거는 부제로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밑에 또 광고매체 홍보가 또 있거든요. 물론 광고이겠지만. 그런 것 좀 정확하지 않습니까? 어디 뭐 신문이라든지 언론 이게 TV라든지, 뭐 공중파에도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좀 애매합니다. 이런 과목 명칭을 구체화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도 안 하실 거고, 딱 보면 이해가 되실 거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백상희공보관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공보관님, 222쪽, 3쪽에 걸쳐서 평화통일민주시민의식 함양이라는 타이틀인데, 자유민주주의수호단체 활성화 지원, 그다음에 자유수호발전강연회 안강, 강동 6.25 승전기념 뭐 태극기달기캠페인, 이런 사업을 꼭 공보관에서 해야 됩니까?
상희

백상희공보관

지금 그거는 시정새마을과로 넘어가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아, 지금은 가 있습니까?
상희

백상희공보관

예, 2022년부터, 올해부터는 시정새마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강희위원

연속되는 건데, 그러면 여기 223쪽 방금 말씀하셨는 자유수호발전강연회, 이거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상희

백상희공보관

어디, 아, 이것도 맨 자유총연맹.

이강희위원

자총입니까?
상희

백상희공보관

예, 다 똑같습니다. 단체관리를 저희들 옛날에 공보관에서 했습니다.

이강희위원

그러면 자총이 위에 3,300이 따로 있고, 밑에 또 사업 건별로 또 따로 있는 것...
상희

백상희공보관

아닙니다. 전체 개가 3,300입니다. 그 자유 그 민주주의수호단체 활성화 지원해 갖고, 그게 역량강화하고 지역운영비도 있었고, 읍·면·동 구내 및 여성회 운영, 그다음에 포순이봉사단 운영 이런 게 전부다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강희위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평화통일 및 민주시민의식 함양 이게 전체가 자총입니까?
상희

백상희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단위사업 거기 있는 게 전부다 자총입니다.

이강희위원

전체가 자총입니까?
상희

백상희공보관

예.

이강희위원

그러면 자총은 자총으로 이름 딱 정해져 있는데, 이름을 이렇게 해 가지고, 정말로 김종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이래 질문을 해서 물어봐야 알 수 있도록...
상희

백상희공보관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예산서상 우리 구분할 때,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을 구분할 때 그런 사업취지의 단체명을 넣는 게 아니고, 그 사업에 맞춰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희위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 질문해야죠. 그러면 이렇게 다 질문하겠습니다.
상희

백상희공보관

죄송합니다.

이강희위원

안 그러면 모르니까.

김종우위원

자유민주주의수호단체 활성화 지원 같은 경우는 운영비 지원입니까, 사업비 지원입니까?
상희

백상희공보관

사업비 지원입니다.

김종우위원

사업비 지원입니까?
상희

백상희공보관

포순이, 그 어머니운영회하고 포순이봉사단 운영비고, 일단 저희들...

김종우위원

그러면 자총에서...
상희

백상희공보관

보조사업으로...

김종우위원

그러면 자총에 안 하고 다른 데서도 할 수 있겠네요, 사업내용이.
상희

백상희공보관

이것 그 다 자총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

김종우위원

자총에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상희

백상희공보관

예.

이강희위원

다른 단체가 그러면 평화통일 및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사업신청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까?
상희

백상희공보관

그런 거는 할 수 있습니다.

이강희위원

그렇죠, 그죠?
상희

백상희공보관

평통이나 이런 데 보조...

이강희위원

그럼 자총이어야 되는 건 아니네요, 그죠?
상희

백상희공보관

이건 이제 자총에서 계속해오던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했습니다.

이강희위원

그럼 이 항목에 요 취지에 맞는 사업을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다, 그죠?
상희

백상희공보관

할 수는 있습니다.

이강희위원

공모를 낼 수도 있다, 그죠?
상희

백상희공보관

그렇죠. 다른 단체 관리하는 데서도, 민주평통이나 옛날에 그쪽에서도 사업을 했습니다.

김종우위원

자유민주주의, 죄송합니다. 자유민주주의수호단체 활성화 지원은 이게 사업비라고요?
상희

백상희공보관

저희들이 민간단체, 법적운영보조금으로 해가 잡혀있는 게 한 세 가지 있습니다, 그 안에.

김종우위원

그 운영보조금이죠?
상희

백상희공보관

예, 그렇죠.

김종우위원

실제로, 그죠?
상희

백상희공보관

예, 보조금.

김종우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자총이라고 명시해 줘도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단체가 여러 개에 뭐 한꺼번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섞여있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 자유총연맹라고 아예 명시를 해 버리는 게 훨씬 명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죠?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야 뭐...
상희

백상희공보관

그거는 저희들이, 이게 결산서상이다 보니까 그런데요. 예산서장에는 부기가 다 나와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다 나와 있습니까?
상희

백상희공보관

나와 있는데. 여기 우리가 결산서상은 정책단위 세부사업 명칭만 딱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한 눈에 못 알아보는데 예산서상에는 모든 부기가 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부의장님.

이동협위원

그것 괄호쳐가 하면 안 돼요? 괄호쳐가 자유총연맹, 이래 해 놓고. 그런데 이게 이제 60년도 초에 자총이 이제 반공의 의미로 행안부 소속으로 돼 가지고, 80년도 말에 이제 자유총연맹이라는 이런 부기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느 정부들 간에 우리 그, 세 개 관변단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좀 쉽게 해서 전국적으로 뿌리박혀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는 좀 적고 많고는 있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아까 이야기했듯이 괄호쳐가 자유총연맹 적어주면 아무 말도 안 할 건데, 계속 부기로 이렇다 하면...
상희

백상희공보관

그거는...

이동협위원

그래 하겠습니다, 해도 될 건데.
상희

백상희공보관

그거는 지금 시정새마을과로 가서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아, 그래도 그래 권하겠습니다, 하면 좋죠.
상희

백상희공보관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

괄호쳐가 자유총연맹하면 되는데.
상희

백상희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세입은 59쪽부터 60쪽까지, 세출은 226쪽부터 228쪽까지입니다. 읍‧면‧동 세입은 166쪽부터 208쪽까지, 세출은 438쪽부터 462쪽까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세입은 747쪽, 세출은 758쪽, 지방채상환기금 세입은 748쪽, 세출은 759쪽, 채무관리보고서 925쪽부터 9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

저,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위원

이 정책기획관에 계시는 분들은 머리 좀 많이 아픈 걸로 알고 있는데, 각 필요한, 결산하고 좀 달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예산이 또 따라 붙여야 되니까, 그죠? 우리 심사를 해야 되니까. 각 과마다 보조금 주는 한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도, 저도 원활하다고, 떳떳하다고 이야기는 못 합니다. 자, 역대 시장이 있었고, 시장이 바뀌면 이제까지, 또 새로운 사업이 또 옵니다. 그러면 옛날 게 계속 이어져가지고 보조금 다시 줍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업이고. 그러면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사업의 판단을, 정책기획관에서 혼자 안으려고 하지 말고, 주요 과에 최소한 팀장 이상씩 의논을 해서 같이, 안 되면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해서, 진짜 이것 사업이 아니다하는 것은 정중하게 진짜 이, 깔 건 까고, 사업 안 할 건 안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적체현상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뭐, 지금 우리 의장님이나, 제가 부의장이라 그런 게 아니고. 이 사업 괜찮다 하면서 부탁할 수도 있는 부분이든요, 괜찮다는 사업이 있으면. 그런데 새로운 사업들은 아무리 기획이 좋아도 예산을 따기가 참 힘들어요.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이동협위원

기존에 있던 사업들이 계속 정체되어가 있으니까. 각 과마다 한계가 딱 있으니까. 그러니 정책기획관에서 머리 아프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근본적으로 한참에 내년부터 해결된다, 이거는 아닐지 몰라도, 그 물꼬를 한 번 터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상임위를 해서 예산을 다룰 때도 그 행사에 대한 철저한,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가 뭐라 해야 하노? 뭐 감찰이라 해야 되나, 이런 보조금 주는 단체에는 그만큼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기금이 잘 쓰고 있나, 안 쓰고 있나를, 우리 위원들로서는 굉장히 역부족이거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할 수 있도록, 그러니 정작에 급한 데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시대는 자꾸 흐르면 변해 가는데, 옛날 사업들은 계속 정체되고. 새로운 시장이 온다, 또 새로운 의장이 온다, 새로운 부의장도 부탁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시의원들도 공감대를 형성해가 부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좀, 한 번 기회를, 우리 유능하신 우리 이규익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이것들을 하나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는지 그걸 연구를 한 번 해 보이소.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그 분야에 이제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는데.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초과하는 경우에, 전년도보다 초과하는 금액을 국가의 예산을 삭감시켜요. 즉 패널티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기존 하는 사업을 계속 들어와 버리면 새로운 사업을 넣어줘야 되면 증액이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거 새로운 사업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맞습니다. 이런 관계를, 또 시 집행부에서 상당히 삭감시켜, 전년도에 해오던 사업을 삭감시키기가 매우 부담이 갑니다. 금액은 한도가 총, 이게 보조금은 총액한도입니다.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한도액이 뭐냐면 전년도 보조금입니다. 총액 합계입니다. 이것 초과, 신규가 들어오면 이것 초과되거든요. 그러면 기존 있던 사업을 까줘야 되는데 이것도 못 까고, 신규사업도 못 넣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의회, 다음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 기관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큰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조정을 좀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동협위원

삭감조정.
임활

임활위원장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읍·면·동을 쭉 한 번 보니까, 제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해 가지고. 지역, 페이지는 454쪽부터 읍·면·동 페이지가 거기 있는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454쪽입니다. 읍·면·동마다 지역주민숙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 뭐 각 읍·면·동마다 금액이 조금 다르고 이거는 어떻게 혹시 선정,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읍·면·동 예산편성, 읍·면·동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가 큰 읍·면, 큰 읍이 있고 작은 읍이 있는데, 동등한 금액에 대해서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거고, 그 읍의 규모에 따라서 차등을 시켰었습니다. 면도 같은 면이 아니니까, 좀 큰 면이 있고 작은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약간의 차등을 주어서 예산편성 하는데 그래 했었습니다, 계속.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한 번 더 별도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이 똑같은 예산은 아니다 하는, 숙원사업이. 그러니까 안강읍하고 예를 들어서 내남면하고 동등한 읍면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 숙원사업 해결하는데 안 된다. 당연하게 읍이, 안강읍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겠지요. 그래 생각해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역, 아까 지역주민숙원사업인데 이것 신청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가 그거를...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당연하게 읍·면에서 요구하지요. 읍·면의 요구받을 때, 모든 사업은 그래요. 우리가 읍·면에 줄 수 있는, 요구하는 대로 다 드릴 수가 없으니까, 재정 형편상. 그래서 적정한 선에서 읍·면·동 순위를 다 받습니다. 사업별로, 숙원사업, 사업별로. 순위에 따라서 금액을, 23개 읍·면·동 형평성 맞게. 동등하게 아니고, 형평성이 지역여건에 맞게 형평하게. 안강 같은 경우에 대읍이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경우는 상당히 더 좀 더 가고, 작은 면 같은 경우에는 좀 적게 가고. 뭐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의 예산부서, 예산편성부서에서는 그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그러니까 그 읍·면에서 사업계획서나 이런 부분들은 할 일이 있어가지고...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다 받지요.

김항규위원

받아가지고 이제 그거를...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순위까지 다 받습니다.

김항규위원

지급한다, 이 말이죠?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예.

김항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8페이지에 보면 경상북도 경주시 사회조사가 있거든요.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228.

김종우위원

228페이지입니다. 이거는 뭔가요?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예?

김종우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경상북도가 들어가서.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아, 통계업무입니다.

김종우위원

아, 통계업무.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사회조사, 통계업무입니다.

김종우위원

그래 나는 경상북도가 들어가서.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이 업무는 경상북도 단위, 경북 도단위별로 조사하는 통계입니다.

김종우위원

아, 도 통계 연도 작업입니까?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그래 보시면 됩니다.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기획관님, 저기 925쪽에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최근에 200억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동천 황성 도시숲 조성인데, 철길 폐철도 되면서 이제 그랬는데, 경주역을 중심으로 해서 안압지 방면, 그 황성 아니, 황오동에도 철길은 있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뭐, 거기는 왜 제외가 됐는지 묻고 싶고, 그냥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먼저 채무라 하면 법적채무가 있고, 법적 이외의 채무가 있습니다. 첫째 그 지방채무라 합니다. 지방채무는 크게 일반채무 그리고 관리채무, 이것 좀 채무는 또 깊숙이 좀 들어가 봐야 되거든요. 즉 일반채무하고 관리채무가 있는데, 일반채무가 뭐냐 하면 순수하게 지방채 발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경주시는 지난해에 200억 발행했다가 다시 다 변제해가 일반채무는 없고요. 관리채무가 있는데, 관리채무는 BTL사업입니다. BTL사업은, 관리채무 하면 일반채무 더하기 BTL사업이 들어가고요. 그 이외의 채무는 뭐냐면 BTO사업. BTO사업과 그러니까 이제 우발채무, 즉 쉽게 얘기하면 황성공원에 그 부지 매입할 때 350억 했는데 LH 하고 했는데 350, 그거는 우발채무라고 하고요. 통상 우리가 말하는 채무라 하면 지방채무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방채무 중에 일반채무는 없고, 관리채무에 보면 BTL사업만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시가 인접한 주변도시에 비하면 채무건전성에 대해서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무는. BTL이나 BTO는 국비를 받아서 또 변제하기 때문에, 국도비를 받아서 변제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뭐 저기 황성공원의 350억 해서 땅을 매입해 LH에 사서 경주시에 다시, 경주시의 이름으로 등기하고 나중에 350을 우리가 변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건 우발채무입니다. 이것 채무에 속하지 않습니다. 법정채무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경주시 채무가 없다, 이래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200억 발행한 적이, 2021년에 했다가 다시 금년도 1월에 200억의, 좀 여유가 있다기보다는 작년도, 2021년도 하고 그 교부세 받는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년도보다도 교부세가 한 1,500억 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0억을 좀 여유 있을 때 변제를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추진단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세입은 61쪽, 세출은 229쪽부터 231쪽까지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세입은 757쪽, 세출은 77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힌남노 때문에 형산강 주변에 있는 뭐 시설물들 굉장히 또 피해가 많으셨죠?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이강희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 오늘 이것 이 시간에 질문해도 되는데 실은 잘 모르겠는데. 그 힌남노가 끝나고 바로 행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 뭐 하천, 그 행사장만을 위해서 장비가 투입되고 이랬는데, 하천변에 개인이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느냐고 막 질문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이번 힌남노 태풍으로 일부 시설이 좀 파괴가 되었습니다. 추석연휴고 또 실제로 금장대는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전 직원이 나왔습니다. 추석 내내 나와서, 장비를 투입했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된 확보도 있고 해서 우선 그 예산으로 장비를 투입을 했습니다. 투입해서 그걸 다 없애고 찌꺼기도 없애고, 나무가 한 20그루가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부 살릴 수 있는 건 살리고, 아닌 건 또 베어내고 해서, 저희도 시장님도 직접 현장에 오셨고, 부시장님 다녀가시고, 그건 지금 복원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복구가 다 되었습니다.

이강희위원

이거는 어떤 행사 때문에, 그때 그것 조금 지나서 어떤 부분을 한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여기서 길게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형산강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좀 지난번에 또 업무보고하고 추경 때도 이렇게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힌남노 지나면서 혹시 뭐 이렇게 변경될 가능성이나 그런 것들은...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오늘도 저희가 같이 또 의논을 하고, 지금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 금액적인 거나 사업적인 것을 좀 더 공모에 선정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특히 하류지역도 하는 것하고, 또 자전거 도로 부분이 연결될 수 있도록, 또 자전거 도로 되면서 그것이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작은 다리도 놓는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네 개의 전략을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강희위원

아, 그러면 계속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는...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제가 하나, 형산강 등대교 경관조명설치공사는 전액... 왜 그렇습니까?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합니다. 했습니다.

이강희위원

아, 이월이 되어서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아, 그것은 처음에 경관조명 공사가 발주가 2021년 12월에 되었습니다. 착공을 뒤에 했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사고이월 된 것은 저희들이 실시용역 실시하고 뒤에 용역완료가 좀 늦어지면서 뒤에 해서, 뒤에 사업을 22년 올해 5월에 설치공사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아, 한...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5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관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관 소관 세입은 62쪽, 세출은 23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렴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1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담당관, 추진단, 국․소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우위원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하나 건의를.
임활

임활위원장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기본적으로 이제 통합예산서가 이제 노란책으로 되어 있고, 이 지금 파란 거가, 이게 무슨 색이죠, 핑크색인가요? 이 책은 첨부서류인데, 이 페이지에 대한 세부내역들이 여기 나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죠. 큰 거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찾고 이것 내용을 좀 보려고 하니까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이 관련사항은 대충 몇 쪽쯤에 있다 라고 이것을 좀 명시를 해 주시면 찾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이것 한 번 찾고 이것 한번 보려고 하니까 한참 찾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태숙

김태숙사무직원

위원님, 첨부서류는 결산서 세 군데, 다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다른 내용이에요?
태숙

김태숙사무직원

예, 첨부서류에 들어가는 내용은 또 이 결산서와 별개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별개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요? 이것을 찾아보고, 이것 있으니까 찾아보.
태숙

김태숙사무직원

세부내역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별개의 내용들이.

김종우위원

별개내용이. 그러면 이것을 보려면 그냥 참고 자료로 봐야 되네요. 말 그대로 참고자료로 봐야 되네요.
태숙

김태숙사무직원

결산서에 안 들어가는 참고서류들이 이쪽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책에 있는 서류 내용이.

김종우위원

내용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태숙

김태숙사무직원

여기 설명되어 있는 거 아니.

김종우위원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더라고요.

이강희위원

추경 때하고 구성이 좀 다르게 나오는.

김종우위원

아니, 편성내용이라든지 이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태숙

김태숙사무직원

결산서는 또 이렇게 첨부서류에는 다른 내용, 첨부되어 있는 다른 내용들이 들어가 있도록 앞에 목차에 보시면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동협위원

그리고 전문위원은 저기 우리가 저번에 결산서를, 시의원을 한 명 들어가려다가 두 명으로 했는 것 맞죠? 머리만 이래 하시지 마시고 대답을.
임활

임활위원장

결산심의위원.

이동협위원

결산심의위원, 맞죠?
임활

임활위원장

두 명.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 명에서 두 명이 되었거든요. 의회에서도 우리 동료위원들 대표로 해서 결산에 들어가니까 결산위원들은 기간이 얼마죠?
보름 정도.
태숙

김태숙사무직원

25일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25일.

이동협위원

25일 동안 결산을 보니까 그리고 꼭 회계사는 한 명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 중에는 우리가 5인에서 7인으로 변했어요?
태숙

김태숙사무직원

6인으로.
임활

임활위원장

맞아요, 맞습니다.
태숙

김태숙사무직원

5인에서 6인으로.

이동협위원

6인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검증할 수 있는 우리 의회에서도 한 명이나 두 명 들어가는 것은 됐고, 그렇기 때문에 결산은 사실은 이걸, 우리가 이것을 봐서는 그거한데, 좀 애매한 부분은 결산위원들이 좀 확실하게 해 주실 것 같아요. 이게 이것을 보고 우리가 결산을 참, 이게 뭐 묻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산을 다뤄봤기 때문에 이제 결산에 좀 봐도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좀 많고, 그리고 금액을 보고 아까 전에 이야기 했던, 이월금액 어떻게 이월되는지 궁금한 것 묻는 정도, 결산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 좀 더 결산을 확실하게 보려면 방법, 전문위원이 방법을 연구를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도 첨부서류지만 여기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없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외에 부분에서 이 두꺼운 책들을 한참에 보고, 수치 보고 이래 하는 것 힘들어요. 개인의 뭐 또, 내 공부를, 공부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좀 원활하게 결산을 볼 수 있도록, 좀 위원들이 보고 한 눈에 좀 보고 알고, 우리가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우리가 잘못된 부분 이게 이제 거의 매뉴얼대로 작성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가 많이는 없을 거예요. 알아서 해야 되는 건데, 보는 방법을 전문위원들이 공부를 많이 해 가지고 위원들이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소. 전문위원한테 내가 말 못 하는 거.

이강희위원

전문위원님 저기 계시는데 일로 보고 말씀.

이동협위원

내가 있을 때 그래 해 주세요.
임활

임활위원장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자료에 없는 게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보면 자료 한번 봐보세요. 자료 핑크색 뭐죠? 첨부서류 503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503페이지 보시고 예산서 386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까지는 다 안 나와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사업에 대한 현안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실제 예산서 안에 있는 첨부서류 이것 없는 첨부서류가 붙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태숙

김태숙사무직원

그것은 저희가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게 결산서 지침이 있어 가지고 지침 상에 첨부서류에는 이런, 이런 서류들은 넣도록 되어 있는 부분만 넣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는데 이 전체 세부적인 내용은 다 알 수 없지만 각 과에 대한, 각과에 예산에 대한 이 첨부서류는 여기 개괄적으로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란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동청소년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사업내용이. 마을돌봄운영비지원부터 해 가지고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과 연동해서 이것을 보면 충분히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페이지가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보고 내용을 한번 찾아보려니까 한참을 찾아야 돼요. 찾지도 못 하고. 이 예산서에 내용들이 첨부자료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은 개괄적으로 과에 대한 것은 여기는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에 있다 라는 것만 자료에다가 명시를 해 주시면 우리가 찾아가 보기 좋다 이 말씀을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504페이지에 설명은 성인지 결산이라고 저희가 성인지 예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성인지 예산에 있는 부분만 여기에 성인지 결산에 따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김종우위원

그러니까 여기 예산이 있는 게 우리가 마을돌봄운영비라고 하면 우리가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얘기를 또 물어야 되고 시간이 지연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자료를 찾아서 딱 보면 딱 이게 무슨 사업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질의하든지, 그다음에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계속 거기 기본적인 질문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태숙

김태숙사무직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종우위원

페이지만 명시를 해 주시면, 옆에다가 페이지, 첨부자료 페이지만 명시해 주시면 보기가 쉽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최재필위원

첨부서류에 첨부된 내용이, 사업이 내용이 있다면 여기 결산서에, 예를 들어서 첨부서류 몇 페이지 참조라든지 그것을 해 놓으면 있는 것은 찾기 쉽다 이런 얘기에요. 분명히 말씀, 그 말씀 이해 가는데 없는 것은 없지만 있는 거라도 그래서 연관 있는 것은 첨부서류 몇 쪽 참조 이래 놓으면 바로 찾아볼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종우위원

이것을 보면 일부러 또 질문.

최재필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정종문위원

심사순서 용지에는 비고난에다가.

김종우위원

옆에다가 하나만 써주시면 돼요.

이동협위원

정책기획관에서 안 하면 백수한 주무가 하면 되겠네. 그래 가지고.

최재필위원

결산서에 연관해 가지고 있는 첨부서류는 거기에 첨부서류 몇 쪽 참조 이렇게 해 놓으면 바로 찾아가지고.
태숙

김태숙사무직원

그런 내용을 넣어달라는 말씀이죠?

김종우위원

그렇죠.
임활

임활위원장

지금 발언권 얻어서 말씀하시고.

김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토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이제 심사를 다 했는데, 오늘 과연 일반안건하고 결산 다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좀 하기는 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 적극적인 협조로 예상시간을 보다 좀 빨리 마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결산을 심사하느라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7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