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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락우 의원 발언

271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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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청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표결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고 위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분들은 퇴장을 좀 해 주십시오. 투표는 경주시 청년지원조례안 원안에 대한 투표입니다. 투표용지에 찬성하시면 󰡐찬성󰡑 쪽에, 반대하시면 󰡐반대󰡑 쪽에 투표하시면 됩니다. (투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6명, 투표자 6명 중, 찬성 0표, 반대 6표로 경주시 청년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