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상철 의원 발언
위원 먼저 그러면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실무 부서하고 저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걸 발의하신 우리 한선미 의원님하고도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대화를 좀 했어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의 조례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오랜 시간 동안 발의하신 한선미 의원님하고도 굉장히 논의를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일 수 있는데 저는 보호관찰 대상자에서 이걸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보편적 복지로 지금 보시는 거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범죄피해자하고도 연관되어 있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확률상 범죄로부터의 재범을 방지한다는 것에서는 보편적 복지로 해주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이나 여러 가지 조례를 봤을 때 제2조 정의에서 범위를 놓고 봤을 때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정읍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주민 중 법 제3조 각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에 저소득층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정의에 나와 있는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여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맞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5조의2항에 보면 외국인에 대한 특례도 있어요. 범죄라고 하는 것이 꼭 내국인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저희 지금 정읍 지역에도 국제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계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무언가 범죄로부터 이런 데에 해당이 돼가지고 보호관찰 대상자가 됐을 때는 그냥 주소만 정읍시로만 뒀으면 무조건 다 되느냐. 그런데 외국인이었을 경우에, 주소는 안 되어 있고 사실혼 관계이거나 아이를 또 가졌다거나 임신 중이었든, 여기 써져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그래서 이런 조항도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제가 왜 이 조항을 여기다 넣어야 된다라고 의견을 내냐면 제4조 지원사업에 보면 다양하게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원은 법인이나 단체에 하게 돼 있지 개인한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가 여기서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지금 방송에 언론에서 나오는 굉장히 가진 자, 우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는 있지만 마약 투여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까지 만약에 나와서 보호관찰 대상자가 됐을 경우에 지정이 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거기까지도 그 법인 단체가 지원을 하겠다라 하면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기초생활보장법에 있는, 정의에 있고 외국인 관련 특례도 있는 이 부분에 한해서 저소득층, 사회적인 약자를 일단 여기다 적시를 해서 우리가 시행을 하고 추후에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건 너무나 축소되어 있고 보편적 복지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때 추후에 다시 한번 시행하고 난 뒤에 그 검토 결과를 가지고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게 제 생각입니다만 저는 의견을 좀 그렇게 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포상 규정도 그렇고 범죄예방활동 여기 조례에도 그렇고 포상 규정이 따로 다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지원 조례가 저희가 지금 같이 다루고 있는 범죄예방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원래 다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세분화가 되지 않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 이걸 지금 삭제하는, “6조제2항 보호관찰 대상자” 이 조문의 한 줄을 넓게 지금 풀어놓은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더 세밀하게 풀었으면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조례 안에 있었던 거, 범죄예방활동에 있었던 걸 풀었다고 하면 여기에도 저소득층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있는 이 안이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