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한선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한선미 의원입니다. 정읍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과 정읍시 범죄예방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해당 기관·단체에서 지원사업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에 대한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호관찰 대상자 또한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일부이며, 이들 또한 사회적 약자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제정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재범을 예방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제도가 마련될 거로 생각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읍시 범죄예방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범죄예방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 조문을 신설 및 일부 삭제함으로써 지원 단체를 명확히 구분하여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일부 조항에 대한 자구 수정을 통해 조례를 재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에서 “이하 ‘시장’라 한다”의 문구를 “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자구 수정하고, 안 제6조제2호 및 제3호를 정읍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제정 추진에 따라 삭제하고, 안 제6조제6호에서 범죄 발생 우려 지역의 환경개선 및 계도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