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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상길 의원 발언

28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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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 의회장(裝)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의회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고자 하는 정읍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과 정읍시의회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읍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읍시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의원으로 하며,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장의위원회와 집행위원회의 구성과 관장 업무를, 안 제9조에서는 의회장의 기간, 절차, 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안 제11조는 장의비용과 조기게양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읍시의회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을 정읍시의회 여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일비 및 숙박비, 식비 등을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용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2개 안건에 대한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 제안에 동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