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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황영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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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케이-바이오 스퀘어의 조성 지원과 관련된 사무가 고도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요하는 첨단 바이오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안은 관련 사업을 전문성 있는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의 효율적·효과적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안 제6조에 신설하였으며, 위탁 절차와 방법 등은 기존 위탁 관련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충청북도 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