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석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석환 의원입니다. 정읍시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정읍시 임업인 및 임업 관련 단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위와 복지를 향상시키며,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에 관해 정의하였습니다. 안 3조는 시장 및 임업인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4조 및 5조는 지원의 범위와 재정지원 사항을 명기하여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준용사항이며, 마지막으로 제7조는 시행규칙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