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황영호 의원 발언
황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교육·홍보 등 간접적 예방사업만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제4호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에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사업을 신설함으로써 실질적인 사고 예방 효과가 입증된 장치의 구입·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