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고성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고성환 의원입니다. 정읍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정읍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의 제정목적과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9조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지원 등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