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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서향경 의원 발언

283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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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향경 의원입니다. 정읍시 명예환경감시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 이유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행위의 감시·예방을 위한 정읍시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읍시의 환경 보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명예환경감시원의 구성, 임무 및 행위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 및 제6조 명예환경감시원 위촉, 임기 및 해촉 등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8조 교육 및 활동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