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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심재억 의원 발언

284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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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심재억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의 생활권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장애인 보조견의 자유로운 이동과 출입보장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올바른 장애인 보조견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보조견의 자유로운 출입보장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원사업을 실시하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기관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