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미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미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노인일자리 창출기업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노인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목적에 관한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노인일자리 창출기업의 생산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