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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허광행 의원 발언

284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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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허광행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고령, 장애, 정신과 신체의 질병 등의 상태에 놓여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청년의 돌봄 및 돌봄대상가족 보호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과 실질적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정의함에 있어 연령의 설정 범위를 확장하고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에 따라 지원연령 상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신설하여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비밀유지 의무조항을 두어 청소년·청년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