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정숙 의원 5분자유발언

신정숙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비롯하여 각종 민생 관련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도시위원회와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건, 다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7건, 이어서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까지 4건 등 이상 총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와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자치도시위원회 김경식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김경식 의원입니다. 제25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 된 안건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에 대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에 따라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울산광역시 남구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 할 사항 등을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도시위원회 전 위원님들께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숙의장
김경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복지위원회 문미혜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혜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문미혜 의원입니다. 제25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 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62조에 따라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 가결한 안건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알이 백(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이상 4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상호 간 토론 및 심사한 결과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부서, 감사 방법, 목록 및 내용 등을 포함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심의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5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기획복지위원회의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숙의장
문미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안건 의결에 앞서 계양구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울산광역시 남구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알이 백(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변경안까지 3건 등 이상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와 정춘지 의원 외 5인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양희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계양구민 여러분, 그리고 신정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윤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양희 의원입니다. 제25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62조에 따라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14일 열린 제25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네 분의 위원으로 구성 결의되어, 위원장은 본 의원이, 부위원장은 정춘지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4월 17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의·의결하였기에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146억 7,297만원에서 263억 2,135만원 증가한 7,409억 9,43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5억 3,786만원에서 117억 3,429만원이 증가한 242억 7,215만원으로, 총예산의 규모는 7,652억 6,647만원입니다. 본 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적정성과 타당성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여 심사한 결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25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숙의장
조양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춘지 의원님께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춘지 의원입니다. 2025년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일반회계는 원안 가결하였으나, 불요불급하게 과다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여 구 예산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산서 195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 계양아라온 경관 작물 재배 관련 사업 예산 5천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정숙의장
정춘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잠시 정회를 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 회의를 속개하여 표결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표결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 규칙 제44조에 따라 먼저,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고, 수정안 부결 시에는 원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미혜 의석에서 : 의장님! 저 2분만요.)
잠시만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 의원 문미혜 의석에서 : 표결,)
표결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 의원 문미혜 의석에서 : 하기 전에 발언권을 한번, 2분만 주세요.)
저 하고 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먼저, 정춘지 의원 외 5인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 시간은 1분 이내입니다. 먼저,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상의 재석 버튼을 누르시고, 재석이 확인되면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누르시면 됩니다. 아울러, 투표 시간 내에 찬성, 반대, 기권 중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잘못 눌러 투표를 변경할 경우에는 투표 시간 1분 이내에 다시 누르시면 마지막으로 누른 것이 최종 투표 결과로 처리됩니다. 그럼 먼저,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미혜 의석에서 : 발언권을 왜 안 주시는 거예요?)
표결에 앞서,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겠습니다. (재석의원 수 확인) 현재 재석의원은 10명입니다. 그러면 정춘지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면 찬성에, 반대하시면 반대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 투표 결과 집계 )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5명, 반대 5명, 기권 0명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춘지 의원 외 5인이 제안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한 원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한 원안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앞서 실시한 방법으로 전자투표를 통해 결정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에 앞서,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겠습니다. (재석의원 수 확인) 현재 재석의원은 10명입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에, 반대하시면 반대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 투표 결과 집계 )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5년도 제1회 추경정예산안에 대한 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5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5일간의 회기 동안 각종 안건심사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해 열과 성을 다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 작성과 답변에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미세먼지와 심한 일교차가 말썽인 시기이지만, 사랑하는 가족, 지인들과 함께 짧지만 아름다운 봄의 계절을 충분히 만끽하시기를 소망하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2.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3. 인천광역시 계양구-울산광역시 남구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4.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5.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6. 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7.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8. 인천광역시 계양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9.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10. 인천광역시 계양구 알이 백(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11.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12.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13.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13-1.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원발의 수정안(정춘지 의원 외 5인 발의)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5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황순남 여재만 ·반대 의원(5인) 조양희 조덕제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13-2.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계양구청장 제출)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14.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15.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16. 2025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