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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심재억 의원 발언

284회 제1행정문화위원회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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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심재억 의원입니다.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에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구역에 화재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화재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구역 등 정의를 추가했고, 안 제9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 구역의 관계인 화재 예방을 위하여 안전시설에 설치하려는 경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