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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재기 의원 발언

283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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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조금 방향이 좀 틀린 것 같아서……. 이쪽 새로 신건물은 북면 그 사업으로 해서 그걸로 왔는데 우리가 과연 이걸로 이렇게 쓸 수 있느냐, 이것이 의아스럽고 자꾸 말 답변을 이렇게 하시길래……. 그건 사용할 수가 없는데, 빌려서는 쓸 수 있어도 우리가 거기에서 아동학대, 이것에 대해서는 전문 건물로는 못 쓴다 이거죠.

아까 정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보강하고 다시 또 생각하고 해서 어린이들이, 그나저나 학대받고 막 이런 거시기를 겪고 또 거기 와서 상담도 받고 하려면 지역 건물이 다시 지어져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봤을 때 그냥 그때 이전하면서 간단하니 조립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영부영 이렇게 지은 매장이기 때문에 정상철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 한번 깊이 생각을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