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노윤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노윤상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조례로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도심 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시설물, 공중보건 및 생활상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와 제5조는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및 그 절차, 안 제6조와 제7조는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변경 및 표시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는 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안 제9조는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