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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정초립 의원 발언

284회 제2도시복지위원회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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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초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정원도시 조성과 정원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과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한 사업들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강북정원사의 양성 및 활용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사무의 위탁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