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상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상수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강북구만의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