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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종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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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는 매년 정책연구용역의 타당성 심의, 유사·중복 방지, 연구결과 평가 및 성과점검을 수행하는 핵심 심의기구로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정책연구의 품질 향상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조례 제18조는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시행일인 2021년 7월 1일로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어 올해 6월 말이면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만료됩니다. 이대로라면 위원회 운영의 법정 공백이 발생하고 위원회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이에 위원회의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하여 운영의 법적 연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심의 기능 강화를 위해 심의대상 및 심의기준을 명확히 하고 총괄부서의 사전검토 제도 도입, 보고회 운영 및 연구결과의 활용·공개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