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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인준 의원 발언

284회 제3행정문화위원회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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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인준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복무 기간을 고려하여 강북구 관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지원 정책의 실효성과 관련 정책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년 정책 시행에 따른 대상자 연령 상한 연장을 통해 폭넓은 청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9조제3항을 통해 청년 정책의 효율적 홍보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안 제20조를 통해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복무 기간에 따른 지원 연령 상한 연장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