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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일 의원 5분자유발언

284회 제1본회의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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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수성, 장명동이 지역구인 정읍시의회 박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1월 10일 고부농민봉기를 시작으로 일어난 농민중심의 혁명입니다. 그러나 2004년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고부농민봉기에 참여한 사람들을 참여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늦기 전에 정당한 역사적 평가를 바탕으로 고부농민봉기가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점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며, 그 출발점은 특별법의 개정입니다.

따라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동학농민혁명은 지금으로부터 129년 전인 1894년 1월 10일에 있었던 고부농민봉기를 시작으로 보국안민의 기치 아래 부패척결 및 신분제도의 타파와 국권회복을 위하여 일어난 농민 중심의 혁명으로 반봉건·반외세·항일무장투쟁의 선구적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고부농민봉기를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04년에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명시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1894년 3월에 봉건 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를 말한다.

이처럼 특별법에서조차 고부농민봉기를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고부농민봉기에 참여한 사람들을 참여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1968년 처음 공개된 사발통문은 1893년 11월 전봉준을 비롯한 20명이 거사계획을 세우고 그 내용을 알리기 위해 작성한 문서로 서명자 중에는 동학농민혁명의 주축인 전봉준 장군과 최경선 장군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내용에는 고부성 격파와 조병갑 처단, 군기창과 화약고의 점령, 전주성을 함락하고 서울로 진격할 것을 결의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사발통문은 고부농민봉기가 단순한 민란이 아니고 처음부터 혁명의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음이 명백하며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임을 증명하고 있음은 물론, 2023년 5월 18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에 당당히 포함되어 있다.

내년은 동학농민혁명 제130주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주년이다.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이제라도 정당한 역사적 평가를 바탕으로 고부농민봉기가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점이었다는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고 교육되어야 할 것이며, 그 출발점은 특별법의 개정이다.

이에, 정읍시의회에서는 고부농민봉기를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점으로 인정하고 고부농민봉기 참여자들도 동학농민혁명의 참여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건의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정당한 역사적 평가를 통해 고부농민봉기가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점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바로 세워라.

하나. 정부는 고부농민봉기에 참여한 선조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2023년 5월 22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