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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노윤상 의원 발언

284회 제3행정문화위원회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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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윤상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장하던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며 관련 지침이 폐기됨에 따라 조례에 운영 지침을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 운영 지침」으로 변경하고, 지역 상인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사업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