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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희택 의원 발언

27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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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정희택 부위원장입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4개 조례・규칙의 제・개정안에 대한 동의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개정 , 월정수당 기준금액 변경 등에 따라 우리 의회 소관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법 시행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상위 자치법규에서 하위 자치법규를 준용할 수는 없는바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경주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있는 안 제13조를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가 지방자치법 제51조로 개정됨에 따라 안 제1조에서 근거조문을 변경하여 해당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경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경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기준금액을 결정하고 통보함에 따라 당초으로 정해져있던 관련 조문을 변경하여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최종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현 회의규칙상의 규정해석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회의운영과 의사운영의 명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5조 본회의에서의 표결방식 규정, 안 제60조의2 위원회의 표결방식 신설, 안 제72조의2 시정에 관한 질문의 문답 방식 신설 등 입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