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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희 의원 발언

284회 제2본회의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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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의 의견 개진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5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285회 임시회 회기는 2025년 8월 26일부터 9월 8일까지 14일간으로 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철우 위원님의 발의와 위원장의 찬성에 의한 서면동의 안건으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에게 구정 전반의 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동의의 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박철우 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우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철우 위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와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자 제28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제2차 본회의 기간 중인 2025년 10월 17일과 20일 양일간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건으로, 강북구 주요사업과 실적 등 구정에 관해 질문하여 답변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행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준위원장

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은 위원장이 동의하고 박철우 위원님이 찬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제가 되어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 동의의 건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장이 요약하여 말씀드리고,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임기개시 전 의원당선인에게도 의정활동과 관련된 교육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 구의회도 의원당선인에게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연수 등을 지원하여 의원이 임기개시와 동시에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회의록 공개시기를 명확하게 하고, 회의 실시간 중계 및 영상회의록 공개 규정을 마련하여 주민의 알권리 제고 및 민주적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노윤상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윤상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2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기업의 이사장 및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임용에 있어 공공기관장으로서 도덕성과 전문성 그리고 업무 수행 역량을 검증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능력이 검증된 인사가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인사청문 대상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그 역할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에서 제11조에서는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2조 및 제13조는 인사청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증 절차를 담고 있으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인사청문회의 공개 원칙과 대상자 인권 보호에 관한 내용을, 그리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는 답변 거부 시 조치 및 관련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준위원장

노윤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위원

저도 이것 발의하실 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공동발의를 같이 해야 하는데, 내용적 측면에서는 동의하는 바이고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검토의견서에도 보면 사실상 인사청문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이 조례가 있더라도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렇다고 이야기도 나와 있고 법상 재량권이 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불필요한, 집행부와 갈등만 생길 소지만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입장이거든요. 이것에 대해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국장님이 되었든 발의하신 의원님이 되었든.
은주

이은주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은주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법적으로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서울시를 포함해서 13곳이 조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자치구에서 시행 초기니까 법에 근거해서 일단 조례를 제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철우위원

저도 그것에 대해서 공감 못 하는 것이 아니고, 25개 자치구 중에서 13개 구에서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실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자치구가 파악하셨을 때 있나요?
은주

이은주구의회사무국장

파악한 바로는 현재 진행한 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서울시는 조례가 제정하기 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협약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시행해 왔고, 자치구는 12곳이 제정했는데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한 데는 없고, 한 곳이 서울시처럼 협약서에 근거해서 추진한 구가 있습니다.

박철우위원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23년도에 개정되면서 그때부터 타 자치구도 조례를 개정하기 시작했으니까 그것에 맞게 인사청문회 할 거리가 없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요청이 없었을 수도 있고.
은주

이은주구의회사무국장

그렇지요.

박철우위원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례가 있는 곳에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아시지 못하지요?
은주

이은주구의회사무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박철우위원

13개 조례가 마련되어 있는 자치구 중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적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까지는 다 알고 계시지는 못하지요?
은주

이은주구의회사무국장

왜 진행 안 했는지요?

박철우위원

예.
은주

이은주구의회사무국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철우위원

그렇지요.
은주

이은주구의회사무국장

대개 23년 7월, 늦게 한 곳이 24년 5월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 도래가 안 되어서 안 했을 수 있고,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철우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 의회사무국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면서 의회에서 통과시키면 통과되는 조례잖아요?
은주

이은주구의회사무국장

예.

박철우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파악 못 하고 있으면 어떻게 통괄시킬까요?
은주

이은주구의회사무국장

그 자료는 파악해서.

박철우위원

만약에 했다면 왜 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결과, 그리고 안 했으면 왜 안 했는지 결과, 예를 들어서 할 건이 있었는데 안 했어요. 그래서 집행부와 갈등이 만약에 생겼어요.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런 사례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 조례 내용이 어떻든 간에 그래야 우리도 이것을 받아들이고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우리도 조례를 만들어서 진행하겠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인사청문회 요청을 계속 안 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왜 요청을 안 하느냐’고 집행부에 당연히 이야기할 것이고, 집행부에서 ‘내 재량권이다. 안 할 것이다.’ 그러면 갈등밖에 생기는 것 아니에요. 제가 꼬아서 생각하나요.
인애

유인애위원

박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박철우위원

예.

최인준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새로 인사청문회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노윤상 의원님께서 깊은 고민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부담스럽지요. 구청하고는 껄끄럽지요. 그러나 의회는 견제하는 의회로서, 그렇지 않아도 초유에 없던 도시관리공단 특위까지 지난번에 만들어서 조사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누구를 감시·감독하기 이전에 강북구에 인사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의 제동장치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부담 가질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인사청문회 요청이 오든 어쨌든 이것이 있으므로 단체장이 인사를, 자리를 줄 때 심사숙고해서 주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제동장치를 해놓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의 권한으로 이것은 통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우리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저는 반대했지만 여러분 특위를 해서 고생 많이 하셨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인사가 만사다.’ 하는 뜻으로 조례는 있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9명 사인해 주셔서 원만하게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박철우위원

저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인준위원장

위원장께 발언 허가를 받고.

박철우위원

아, 예.

최인준위원장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철우위원

저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의 고유기능인 감시와 견제에 대해서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거기에 더 공감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행정사무조사때 그런 것을 많이 느꼈고, 그때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서도 같이 행정사무조사 하시면서 식사하고 티타임 때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 다 공감되는 부분이었거든요. 저희가 이러한 견제를 원활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단체장이 요청 안 할 경우는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우리가 ‘해야 한다, 해야 한다’ 이야기해도 사실상 법적으로 안 해도 되는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걱정되어서 집행부와 어느 정도 합의를 한 후에 진행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끼리 이야기를 좀 더 나누었으면 좋겠거든요. 위원장님, 정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최인준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