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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영기 의원 5분자유발언

27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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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한순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최영기 의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에 대해 적극 도와주시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섯 분 의원님들의 찬성을 받아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는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두 곳에서 규정하고 있어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난 9월 태풍 ‘힌남노’로 인해 부득이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취소는 그 당시 우리 의회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이었지만, 반대로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원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태풍 같은 자연재난, 코로나 같은 사회재난이 심각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당장 실시하기 힘든 경우에 연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에 대한 우리 의원의 책무를 다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2조와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6조에서 재난 등 부득이한 경우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로 연기할 수 있는 단서의 신설입니다.

존경하는 한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