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락우 의원 발언
아니, 제가 잠깐 정리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포항 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같은 이제 위원회 구성인데 포항 같은 경우 읽어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ㆍ예산ㆍ일자리ㆍ경제ㆍ문화ㆍ복지 등 관련 업무 국장 중 2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에 위촉한다.’했는데 아까 이래 돼 있고, 포항은.
구미 같은 경우에는 당연직 이제 앞에 것은 생략하고‘당연직 위원으로는 일자리ㆍ문화ㆍ복지ㆍ주거 관련 국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서 정리가 조금 필요한 부분이 우리는 관련 되는 게 일자리경제국장님과 도시재생사업본부장인데 포항이나 예를 들어서 구미 예를 들면 청년에 관한, 조례에 관한 게 일자리ㆍ문화ㆍ복지ㆍ주거 관련 다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도 다 포함되어 있고, 포항 같은 경우도 기획ㆍ예산ㆍ일자리ㆍ경제ㆍ문화ㆍ복지 관련 국장님 중 2명 이내로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그전의 조례안 같은 경우는 일자리경제국장과 도시재생사업본부장은 명시돼 있지만 앞으로 이걸 갖다가 개정 할라 그러면 청년정책업무 담당 국장 그러면 여기 금방처럼 아까처럼 지금 현재 우리 포괄적으로 포항과 구미의 예를 들면 국장님들 다 포함하고 거기서 금방처럼 우리도 2명 이내 이렇게 명시하는 게 지금 여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소현 의원님이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