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노윤상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노윤상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2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기업의 이사장 및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임용에 있어 공공기관장으로서 도덕성과 전문성 그리고 업무 수행 역량을 검증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능력이 검증된 인사가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인사청문 대상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그 역할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에서 제11조에서는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2조 및 제13조는 인사청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증 절차를 담고 있으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인사청문회의 공개 원칙과 대상자 인권 보호에 관한 내용을, 그리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는 답변 거부 시 조치 및 관련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285회 임시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