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서향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서향경 의원입니다. 정읍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이유는 정읍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의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공동전기요금의 개념을 규정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등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공동전기요금의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보안등, 계단 및 복도등 외에도 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