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상식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2항 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57조제1항 및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16조제5항에 따라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한 분씩 각각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부의장 두 분 선거에 대한 정견 발표와 투표를 각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두 분의 구분은 없습니다만 투표의 편의상 제1부의장과 제2부의장으로 호칭을 구분해 실시하겠습니다. 선거 방법과 정견 발표 시간은 의장 선거와 같습니다. 부의장 선거는 의장인 저를 제외한 모든 의원이 피선거권을 갖게 됩니다.
그럼 먼저 제1부의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으로부터 정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견 발표를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