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석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석환 의원입니다. 정읍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객 1천 명 이상 등의 지역축제 및 공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공연법」에 따라 적용받아 안전관리 대상입니다. 이 대상범위 이외의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이 없어 이를 조례로 제정해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관리 책무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 등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부터 5조는 적용 범위와 책무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부터 8조는 안전관리계획 신고의무와 안전검검에 관한 사항 등을 명기하고, 이태원 참사 등과 같이 주최·주관이 없는 500명 이상 참여 행사 등에 대하여 단체장이 안전관리 책무를 지도록 하였습니다.
안 9조부터 제11조는 재난예방조치와 권고사항 등을 규정하며 안전과 질서유지가 보장되지 않는 행사의 중단 및 해산 등의 권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