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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미경 의원 발언

285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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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확인은 그렇게 됐는데요. 그런데 그때의 10억이 가진 의미와 지금 2025년의 10억, 그리고 지금 현재 25% 노인인구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노인복지기금 규모가 조금 더 확대가 돼야 하지는 않을까, 그리고 조금 더 다양한 사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과장님의 의견을 묻는다기보다 지금 여기서 또 우리 조례에 어떻게 이자로만 사업을 진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기금 사업을 보면, 자활기금 같으면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복지기금을 활용한 사업의 다양한 사례들도 앞으로는 다양한 사례들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사업의 활용을 기금의 이자로만 한정하는 것도 우리가 변화를 줘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고민이 되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